株主代表訴訟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 등에 대하여 책임추궁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다(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의 본래의 입법취지는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게을리 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어서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주주대표소송은 이러한 취지에 준하는 제도설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주주대표소송 관련 제도는 지난 1962년 상법 제정시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의 관련 제도가 도입됐으나 비용 과다와 과도한 소수주주요건 등이 걸림돌이 돼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 그러던 중 소수주주의 권리의식이 강화됨과 더불어 소수주주의 요건을 완화하였는데 기존에 그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규정하던 것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하여(1998년 개정상법 제403조 1항, 현행상법과 동일) 주주들의 소제기를 용이하게 하였다. 더 나아가 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해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가 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에 이르렀다(현행상법 제542조의 6 제6항).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법률 개정과 관련된 종래의 학설이나 주요한 국내외의 판례의 확인을 통하여 미국 및 유럽 각국과 일본의 주주대표소송제도를 비교법의 관점으로부터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래의 취지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주주대표소송제도의 구축을 위하여 실체법과 절차법 양면으로부터의 관점에 입각한 검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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