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를 위한 군 공보활동에 관한 연구 : 군사작전 보도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 국가정보학전공 , 2011. 8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DDC
353.17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The) study of military public affairs for the protection of military secrecy
형태사항
v, 86 p. : 삽도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염돈재.
참고문헌: p. 80-84.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연구는 군사작전이 요구되는 위기 상황에서 작전수행에 필요한 주요 군사기밀을 보호하면서 적극적인 취재지원과 선제적 정보의 제공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한 군 공보활동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양한 군사작전을 수행하며 공보활동체계를 발전시킨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1987년 6ㆍ29선언에 따른 언론의 자유화가 정착된 이래 실시된 국내 주요 군사작전시 한국 언론의 보도 실태를 분석하여 그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미국은 베트남전에서의 공보정책 부재로 전쟁의 진행 상황 등 종합적인 설명없이 전쟁의 참혹한 실상을 여과없이 보도하였다. 그 결과, 반전여론을 확산시켜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이후 걸프전에서는 언론통제를 위해 합동공보국(JIB)과 공동취재 제도(pool)를 시행하였다. 모든 기자들이 합동공보국에 등록 후 사전 준비된 ‘보도지침’과 ‘기존수칙’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해야 공동취재단으로 선정되어 전황을 취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공동취재단의 현장 취재시 군의 안내와 보도전 사전 검열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라크전에서는 기자들이 일선부대에 배속되어 함께 행동하면서 현장에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종군기자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종군기자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한 것은 14가지 보도 가능한 사항과 19가지 보도 불가능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취재규칙’ 뿐 이었다.
한국 언론의 군사작전 보도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알 권리를 명목으로 군사기밀을 무분별하게 보도하였고 추측성 오보 및 왜곡·과장보도를 양산하여 국민을 오도함은 물론 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였다. 그리고, 특종의식과 속보경쟁 등 안보상업주의에 편승한 무단 잠입·취재 행위도 관찰되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강대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항시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 상황시 군의 제반사항을 장병 및 국민에게 알려주고 이해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공보활동의 발전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군 공보활동 발전방안의 기본 방향은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군의 작전수행을 위한 군사기밀의 보호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군과 언론이 공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공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군 공보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② 새로운 형태의 언론보도 협의체 구성, ③ 군사작전에 대한 취재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④ 합동공보국 및 공동취재 제도의 도입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군과 언론은 각각 기밀주의와 공개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시 군사작전 보도에 대한 갈등을 고조시켜 왔다. 이제 위와 같이 군과 언론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이드라인을 연구하여 한국형 공동취재 제도를 적용ㆍ발전시킬 때,
적대적 위협으로부터의 국토를 방위할 수 있음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한 군의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best ways for military public release that protects military secrecy and satisfies people's right to know while at the same time supporting the press actively and providing the information in advance.
For this, many previous cases of the military public release of the United States,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nation, are analyzed while studying those cases of South Korea since the Declaration of June 29th, 1987 that boosted the freedom of speech.
The U.S. lost the Vietnam War due to the anti-war movement caused by the loss of the public release strategies which caused rampant reports without any systematic and synthesized explanation about all the miserable truths in Vietnam.
From the 1991 Gulf War, JIP and Pool were adopted to control the press. Also, at the start of the war in March 2003, all the journalists were traveling as embedded journalists. These journalists signed contracts with the military promising not to report on 19 different categories of information including unit position, future missions, classified weapons and so on.
On the other hand, Korean press released military secrets under the guise of right to know, even a lot of speculative false reports and exaggerated reports that have been made by the absurd and even excess competition for any speculative news and breaking news. It has not only mislead people but also led people to distrust the military. Even though Korea is persistently under threat of war due to its geographic location, the study about the development of public release that would let the military and people access to important information so that they can trust and support the military has not been conducted.
The basic direction of the military public release is to satisfy people's right to know to the fullest and build the environment both for the military and the press to share the system that carries out of military strategies successfully. To make them more concrete, the constitution of a military-lead press, the preparation of the guide lines on (armed) conflicts, the adoption of JIB and Pool are suggested.
The military and the press have been conflicted on protecting secrecy vs. proclamation, which raises tensions about the public release of the military campaign. When those three schemes are fulfilled and Korean JIB is developed and applied, the credibility about the military will be enhanced by protecting this land from the enemy's threat and satisfying people's right to know.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