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국선박 단속 관련 국제·국내법적 고찰 : 불법행위·불법어업 단속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인천 : 인하대학교 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1.865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인천
기타서명
Review for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Enforcement related to Illegal Foreign Vessels : Focused on law enforcement about illegal action and fishing
형태사항
x, 64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이석우
인하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소장기관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 회의에서 200해리 경제수역이 인정됨에 따라 한반도 주변 해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직선거리 400해리를 넘지 않아 연안국가간에 서로 중첩되면서 어자원 고갈로 이어져 어업에 종사하는 각종 선박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특히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밀수, 마약 등 불법행위와 불법어업 등 자국의 주권확보와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한·중·일 3국은 국제법과 각각의 어업협정 및 국내법에 따라 불법행위 선박을 대상으로 승선·검색·나포 등 무리한 단속을 하거나, 이 같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하고 과격한 행동을 함으로써 당사국간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내법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법 등 해양관련 특별법은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주무기관의 명시에 있어 해상공권력 확립으로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기능인 해양경비 기능을 총괄하는 해양에서의 임무 및 작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며, 해양경찰의 불심검문이나 장비·무기의 사용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법(위법)행위와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단속의 주무기관인 해양경찰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코자 한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행위나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해서는 첫째, 불법어업의 사전 예방이 우선해야 하므로 중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불법조업 의지와 심리를 차단하고, 둘째, 대한민국의 주권 침해와 단속 공무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극렬 저항행위에 대하여는 형사벌은 물론 선박까지 몰수하여야 하며, 셋째, 조속한 해상경계획정으로 불법행위 자체를 차단하고, 넷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로 어업정지 등 행정벌을 병과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강력한 법 집행력이 뒤따라야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으므로 개별 특별법령에 해양에서의 임무 및 작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는 통일된 법령을 제정하여 국제적 분쟁발생 소지를 제거하야야 할 것이다.
Since UN convention of the Sea of The law recognizes Exclusive Economic Zone which allows states to have special right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marine resources from their base lines to 200 nautical miles in 1982, There have been many sensitive issues regarding illegal fisheries on Korean peninsula. Because states around the Peninsula have their maritime zones overlapping in some areas with each others due to that straight baseline dose not exceed 400NM. Especially in order to protect their marine resources and sovereignty against illegal immigration by using some vessels, smuggling and drugs, Korea, China and Japan have taken some unreasonable crackdown such as embarking, search and arrest against illegal fishing boats under International law, fisheries Agreement and domestic laws. To avoid such a crackdown, They possess any deadly weapon and behavior violently, it has been come rich that the behavior is likely to develop into conflict between nations.
In facing these situations, as like the law of territorial sea, contiguous zone and exclusive economic zone in Korean domestic law, maritime special act has not clarified a competent authority related to crackdown illegal act. There are not sufficient clear legal basis about the duty and the function that are comprehensive of the capability of maritime guard which is key features for the protection sovereignty by establishing maritime authorities and People's lives and property. and The clear legal basis are not quite satisfactory for using weapons and equipments and questioning on suspicious ships by Korea Coast Guard
To solve these problems, there should be focus on enhancement of the power to curb illegal fisheries and Korea Coast Guard which is the competent authority for crackdown against illegal fishing boats should carry out their mission with a clear legal basis and then I propose as follows.
For stopping chinese illegal fisheries, First, Since prevention of illegal fisheries should be taken priority,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ut intentions of illegal fisheries through active cooperation with the Chinese government.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arry out some punitive sanction including forfeiture of the ship against violating on the Republic of Korea's sovereignty and enforcement officials' life threatening violent resistance act. Thir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lock out illegal act through speedy specific maritime delimitation around Korean peninsula. Forth,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the way of giving substantial economic losses through obtaining objective evidences for still fishing and charging administrative punishment.
Since It is able to be maximize effects through strong enforcement and carrying out above things at the same time, the unified law should be legislate for specifying the competent authority which is not clearly at separating special statute and remove cause of international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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