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순서효과와 선거 공정성 : 제4회, 제5회 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 분석
투표용지 순서효과는 유권자가 후보자에 관해 충분한 정보가 없을 때, 투표용지 중 첫 순서에 기재된 후보자를 선호하는 투표행태의 결과이다. 투표용지 순서효과의 분석대상은 선거관심도가 낮은 선거로서 지방의원선거를 선정하였고, 규범적으로 지방정치의 성격이 큰 기초의원선거를 선택하였다. 시기적으로는 2006년과 2010년 정당추천이 허용된 기초의원선거를 선택하였는데, 그것은 정당선거에서의 순서효과의 존재를 검증하기 위해서 였다. 2006년 기초의원선거에 출마한 7,995 후보자와 2010년 기초의원선거에 출마한 5,822 후보자 전수를 분석사례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후보자들의 득표율에 대하여 기재순서에 따른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한국의 투표용지 기재순서 방식은 정치적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식은 국회 제1당에게 투표용지의 ‘1’번을 제2당에게 ‘2’번을 배정하는 거대정당 우선 ‘고정방식’이다. 이 방식의 역사적 경로를 고찰한 결과 거대정당들이 도입하고 강화하고 고착화 시켰다. 선거제도는 정치를 조작하는 특별 도구라는 말처럼, 거대정당 우선 ‘고정방식’은 거대정당이 의도한 제도였다.
분석결과, 순서효과는 정당별, 추천 후보자수별 모든 범주에서 통계적 유의확률이 .001이하로서 가설이 검증되었다. 순서효과 조건가설은 ‘유권자수 조건가설’, ‘도시화 조건가설’, 그리고 ‘후보자수 조건가설’로 나누워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권자수가 많은 선거구일수록, 그리고 도시화 수준이 높은 선거구일수록 순서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후보자수 조건가설은 순서효과와 직선관계가 아니라 곡선관계임을 밝혔다. 순서효과 정당선거 가설은 투표용지 첫 순서에 기재된 정당의 정당 이득률이 두 번째 순서에 기재된 당의 정당이득률 보다 높았음을 밝힘으로써 검증하였다. 집합 분석의 결과 투표용지 순서효과는 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에 만연(漫然)되어 있으며 후보자 사이뿐 아니라 정당 사이에도 발생한다. 또한, 순서효과의 크기는 현직효과를 압도하였고,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순서효과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롤즈의 공정성이다. 선거제도연구에서 선거 공정성이란 득표율과 의석율의 비례성에 국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롤즈의 정의원칙을 적용하여 선거공정성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거대정당 우선 ‘고정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한 후, 정치적 소수자 우선 ‘고정방식’ 등 세 가지 기재방식에 관해 논하였다. 두 번째 규범적 기준으로 지방정치의 기능을 제시하였다. 지방정치는 시민강화, 주민참여, 분권화, 그리고 공동체형성의 기능을 수행한다. 거대정당 우선 ‘고정방식’이 지방정치보다는 중앙정치에 편중되도록 함을 극복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개선은 대립적 대결구도인 다수제 민주체제에서 권력 공유의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를 전환하는데도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1) 순서효과의 크기를 규명하는 분석틀을 제공하였다. 당선율보다는 득표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고, 후보자특성과 선거구특성을 병합하여 분석하지 않고 선거구 특성에 따라 분할하여 분석하였다. 2) 첫 순서를 배정 받은 정당이 순서이득을 얻은 점을 보여 후보자사이 뿐 아니라 정당 사이에도 순서효과가 발생하였음을 밝혔다. 3) 롤즈의 정의 원칙을 선거제도에 적용하여 선거 공정성에 관한 개념적 이해를 확장하였고, 선거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기준과 원리를 풍부하게 하였다. 4) 지방선거가 지방정치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해야할 이유를 규범적으로 논증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삶의 정치로 요약되는 지방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제도 설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5) 마지막으로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선거제도가 어떤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수제와 합의제 민주주의 논쟁을 소개한 후, 지방선거제도의 지향점으로 합의제 민주체제를 제안하였다. 지방선거제도는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양당제보다는 분권화와 다당제를 지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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