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 보육시설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arly Childhood Educator's Working Conditions and Job Satisfaction
저자
발행사항
경산 :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 , 2011. 8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상북도
형태사항
vi, 61 p. ; 26cm
소장기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 보육시설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
박 세 은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지도교수 이 재 모
요 약
본 연구는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영유아의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도를 보육시설 유형별로 비교분석해보고, 근무환경 개선 및 직무만족도 제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도의 2가지 영역을 토대로 분석기준을 설정하였고, 다시 각각의 세부지표를 구성하여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근무환경 분석은 근무시간, 급여, 보수교육, 후생복지, 근무환경 관련 인식의 다섯 가지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그리고 직무만족도에 대한 분석은 직무자체, 근무환경, 보상, 발전성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보육시설 유형 중에서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개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을 상호 비교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이론적 논의 및 현황을 파악하고, 보육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SPSS(version 12.0)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분산분석(ANOVA)과 사후분석(다중비교 검정)을 실시하였다.
경북지역의 보육교사 8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분석의 결과를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육교사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첫째,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평균 9.29시간이었으며, 법인 보육시설이 가장 길었다(9.97시간). 1일 평균 근무시간은 국공립 보육시설이나 법인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민간 개인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였으며, 가정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1일 평균 근무시간이 가장 적었다.
둘째, ‘급여’에서는 우선 ‘월평균 급여’의 경우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법인 보육시설, 민간 개인 보육시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정 보육시설로 가장 적게 나타나 월 평균 급여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법인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였으며, 그 다음은 민간 개인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였고, 가정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월평균 급여가 가장 적었다.
셋째, ‘보수교육’에서는 ʻ보수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많았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개인 보육시설은 ʻ보수교육을 받았다ʼ는 응답이 더 많은 반면, 가정 보육시설은 오히려 ʻ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ʻ보수교육을 받았다ʼ는 응답보다 약간 더 많았다.
넷째, ‘후생복지’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 보육시설이 다른 보육시설 유형에 비해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개인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이 법인 보육시설에 비해 ʻ산전후 휴가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다섯째, ‘근무환경 관련 인식’에서는 우선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는 ‘편안한 분위기ʼ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ʻ보수 관련 문제ʼ 등이 어려운 사항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가장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ʻ보수 현실화ʼ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민간 개인 보육시설이나 가정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ʻ보수 현실화ʼ의 필요성을 더많이 인식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 전체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자체’의 경우 ‘아이들과 접촉하는 정도’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법인 및 민간개인 보육시설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았다. 그리고 ‘아이들을 돕는다는 의미’에서는 가정보육시설이 법인 및 민간개인 보육시설에 비해 만족도가 더 높았다.
셋째, ‘근무환경’ 요인에서는 ‘업무수행상 권한위임의 정도’, ‘지도감독의 질’ 그리고 ‘업무지침의 명확성’과 ‘업무에 대한 인정감’에서 시설유형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보상’ 요인에서는 시설유형간에 ‘승급 및 승진의 기회’, ‘업무에 대한 인정감’의 2개 변수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발전성’ 요인의 경우 ‘업무가 주는 도전감’에서는 가정보육시설이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습득 기회’에서는 가정보육시설이 법인 보육시설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시설유형에 따라 만족도 전체는 시설유형간에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개인 및 가정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법인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 비해 전반적인 보육교사로서의 만족감이 높았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보육사업의 성과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 근무시간 준수이다. 또한 초과 근무시에는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 보육시설에서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교사들에게 적정보수가 지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설유형별로는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보수 현실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셋째, 보육교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가정보육시설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전체 보육교사의 절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보육교사에 대한 후생복지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보육시설에서는 1년간 휴가일수를 적정하게 하며 또한 법인 보육시설에서는 법정 출산휴가의 보장 등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급여와 각종혜택’ 및 ‘승급 및 승진의 기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업무가 주는 도전감’ 및 ‘기술습득 기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시설유형별로는 ‘업무가 주는 도전감’에서는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에서 개선이 더욱 필요하며, ‘기술습득 기회’에서는 법인보육시설에서 개선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직무만족도를 분석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는 점, 그리고 특히 시설유형별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시하였다는 점 등에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북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만을 분석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