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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the protection of a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from criminal law persepectives

      • 저자

        윤덕경

      •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2. 2. 졸업

      • 발행연도

        2012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iv, 249 p.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재상
        참고문헌: p. 22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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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erso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is a comprehensive, basic human right emanating from human dignity and values and a right to happiness under the Constitution. Such basic human rights are embodied as elements of freedom under the regulations of the Criminal Act. Among them, the protection of sexual freedom is represented as the protection of a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is two-fold: active and passive. On one hand, in the active protection side of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it is imperative to ensure autonomy so that a person can freely exercise his/her right to self-determine sexual freedom in human relations. On the other hand, the passive protection side of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means cases involving the inhibition of a person’s sexual freedom for the reasons of coercion, immaturity for young age, debilitating state of mind and body, inability to resist, the relationship between subordinates and superiors, etc.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authorities to proactively step in to protect a person’s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Elements of sexually violent crimes under the Criminal Act directly refer to such cases noted above. This article will mainly discuss the protection of a perso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on the passive side.
      A perso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is categorized into the protection of those who can exercise their rights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and the protection of those who cannot.
      First, the protection of those who can exercis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targets people who possess capabilities and autonomy for self-determination. They shall be protected provided that they become subject to coercion, or meet the elements of a sex offense. Since they are presumed to be capable of exercising their rights to self determination, higher level of coercion is required to constitute sex crimes including rape and an indecent act by compulsion, compared with the level required for those who cannot exercise their rights to self-determination.
      Second, the protection of those who are incapable of exercising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are 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who are completely incapable of self-determination and those who are restricted in self-determination. Specifically, the first group includes minors under the age of 13 years, and females under confinement, in other words, those who are incapable of self-determination or unable to express their mind under confinement for the reasons of debilitating state of mind and body and inability to resist, for example, quasi-rape or quasi-indecent act by compulsion. The second group refers to those who are restricted in their right to exercise sexual freedom, in other words, those who are under custody, or supervision for reasons of business, or employment etc., minors, or the disabled. Rape and indecent acts by compulsion as well as relatively minor sex offenses such as an indecent sexual act through fraudulent means, or by the threat of occupational authority are provided in sex offenses against the second group. Moreover, unlawful acts may constitute a sex offense even if a victim under the second group consents to the act.
      The protection of those who can exercise their right to self determination discussed the following matters; whether the object of rape will be extended to males, whether a wife in marital relationships can become an object of rape, whether an attack and a threat, the elements of a rape,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narrowest scope, which is the current legal standard of a rape crime determined on the severity of attack, threat, and a victim’s resistance against such illegal conduct. Above all, the extension of the object of rape crimes to males requires the discussion of atypical sexual act for sexual gratification similar to but other than normal sexual intercourse. Considering that it is rare as a matter of fact, that a female rapes a male against his will, using her physical force, seemingly, such discussion is of no practical use. In addition thereto, recently, with regard to rape crimes against a wife,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ndered a decision which acknowledges a rape crime against a wife at the breakdown of marital relationships. Although it is possible to acknowledge a rape crime against a wife during marital relationships under the relevant laws in terms of interpretation thereof, it is imperative to specify a rape crime of that type in the relevant law to provide a clear application. Lastly,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narrowest scope, the current legal standard for rape crimes, may not punish an unlawful act by force without consent as a rape crime, and therefore, the legal standard needs to be lowered to an interpretation theory of narrow scope rather than the narrowest scope.
      According to a majority view of the academia as well as case laws, although an indecent act by compulsion requires the same degree of attack as required for a rape crime, in other words, the degree which makes impossible or substantially debilitates the victim to resist such unlawful act, an act of attack and of itself may suffice as an act of molestation. An indecent act committed unexpectedly and to the surprise of the victim is regarded as an act of directly inhibiting the victim’s sexual freedom and accordingly constitutes an indecent act by compulsion.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first group of people who are incapable of exercising a right to self-determining their sexual freedom, an indecent act by compulsion on a minor under the age of 13 years does not require a subjective motive or purpose and in addition thereto, we need to reconsider a view that a female under confinement is completely deprived of a self-determination right of her sexual freedom. Those who are in debilitating status psychologically and physically, and those who are incapable of resistance can be categorized into the group of people who are completely incapable of exercising self-determination in sexual freedom considering the feeble status of mind and body or the status of inability to resist at the time of offense. In comparison therewith,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the second group of people who are restricted in self-determination of their sexual freedom since they are under custody or supervision of another person for reasons of business, employment, etc., the Supreme Court made a decision, acknowledging an indecent act on a victim of the second group by the threat of occupational authority. In addition thereto, there is a contrary precedent by the Supreme Court which does not recognize a crime of sexual intercourse with minor through fraudulent means where a victim was tricked into having sexual intercourse for a false promise of KRW 500,000 in payment. The rational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goes that sexual intercourse with minor through the threat of occupational authority under the Article 302 of the Criminal Act means misconception, delusion, or ignorance about sexual intercourse itself rather than about any condition lacking inseparable relation with sexual intercourse, which can be admitted to the court of law. However, the term of fraudulent means should not be interpreted narrowly as noted in the above example.
      Moreover, sanctions against crimes interfering a perso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are considered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another conviction of a second-time offender considering negative implications of punishment under the Criminal Act and accordingly, this writing discusses the following mechanisms; the registration of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and public disclosure thereof, wearing of electronic location tracing device on an offender’s person, and medication treatment for sex drive. As for the registration and public disclosure of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rocedure that allows a sex offender to seek the withdrawal of a registration order during registration period and before the expiration date thereof. In addition thereto, with the use of the postal system for residents, it is also necessary to inform the victim of the release of sex offender from prison.
      Although electronic location tracing system to be installed on a sex offender after the completion of prison term is taken as a measure for security purpose, it substantially inhibits the freedom of sex offenders. For this reason, we need to take caution not to violate sex offenders’ basic rights and adopt differential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considering the level of freedom restriction. If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applies in retrospect to offenders who are already sentenced or offenders against whom criminal execution is completed, it can trigger the problem of legitimacy of an electronic anklet for a sex offender and in addition, the wearing of electronic anklet at the close of prison term requires medication treatment from the execution stage of the sentence. Furthermore, the medication treatment for sex drive creates the following problems; the effectiveness as sex crime preventive measures, who will impose an order of medication treatment, omission of sex offender’s consent thereto, the permission of medication treatment to the first-time offender, a treatment order related to parole and provisional suspension of treatment, as well as approval of medication treatment on feeble offenders psychologically and physically, side effects of chemical castration, effectiveness thereof, etc.
      With regard to the protection of a perso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sexual freedom from the observation of de lege ferenda, the sec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change of (new) elements of such protection takes the extension of object of a rape crime as related to whether atypical sexual act for sexual gratification similar to but other than usual sexual intercourse can be recognized as a rape crime and (or) an indecent act by compulsion and together therewith, this section provides a necessity to specify a rape crime in marital relationships in order to include a wife as an object of sex crimes in relevant laws. Moreover, with regard to an act of rape, it is necessary to divide atypical sexual act for sexual gratification similar to but other than usual sexual intercourse into three levels; fornication, atypical sexual act, and an indecent act.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adopt the concept of atypical sexual act applicable to adults. As for fornication without consent, some are for the establishment of this crime and others are against. It is reasonable for the Criminal Act to stay out of the controvers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With the requirements of sex crimes, I proposed the following to complement the deficiencies of requirements: the introduction of atypical sexual act for sexual gratification to be applied to those over 19 years of age, application of same sentence for a rape crime and an indecent act by compulsion to be determined depending on the degree of unlawfulness, making same the sentences allowed by law for rape and fornication offenses by fraudulent means or through the threat of occupational authority, the rejection of radically upward modification toward maximum sentence allowed by law and the organization of sentences by law in accordance with tendency thereof.
      Concerning the incorporation of special laws in the Penal Code, I provided the following suggestion: the inclusion in the Penal Code of aggravated penalty regulations under the Special Law on Sexual Violence, streamlining of the requirements of combined crime under Article 3 of Special Law on Sexual Violence, inclusion in the Penal Code of fornication, and an indecent act by compulsion crimes through fraudulent means or by the threat of occupational threat on minors, minors under the age of 13 years, minors under the age of 19 years, and the disabled, streamlining of bodily injury, battery, and assault including a rape, etc. as well as battery, assault and homicide including a rape, etc., inclusion of molestation in crowded, public places, an obscene act through communication media, a crime of taking a (moving) picture using a camera etc. under the Special Law on Sexual Violence and, streamlining of regulations involving an attempted crime, and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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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비롯되며 포괄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권을 형법상 구체화한 것이 형법각칙상 자유를 보호하는 구성요건이며 그 중 성적 측면에서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이다.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는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이 있으며 적극적인 면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반면에 소극적인 면은 억압에 의해서, 나이가 어리거나, 심신이 미약하거나 항거가 불능하거나 상·하구조의 권력관계 등의 이유로 성적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가 해당되며, 이 때는 국가가 강력한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구성요건이 바로 그것이며 본 고에서는 소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두 개의 범주 즉,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보호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보호는 의사결정능력과 자율성을 갖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억압이 있는 경우 보호해야 한다.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이므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에 비해 억압의 강도가 높을 것이 요청되며, 강간죄, 강제추행죄가 다루어 지게 된다.
      둘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보호는 그 대상영역을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절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이다. 전자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피구금부녀,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에 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경우와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구금으로 인하여 진정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후자에는 업무, 고용 등으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거나 청소년, 장애인의 경우처럼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강간, 강제추행죄는 물론 다루어지고, 그보다 경한 유형력인 위계·위력과 심지어는 동의가 있어도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보호의 문제에는 강간죄 객체를 여자에서 남자로 확대할 것인가, 법률상 처와 성전환자를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시킬 것인가, 강간죄의 행위에 관하여 폭행·협박을 최협의로 해석할 것인가가 검토되었다. 강간죄의 객체를 남자로 확대하는 문제는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 할 것이며, 실제 어떤 행위유형이 해당될 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법률상의 처의 강간죄 포함여부는 혼인이 파탄난 경우에 강간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혼인 중 법률상의 처에 대한 강간죄 인정은 해석론으로 가능하지만 보다 확실한 적용을 위해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강간죄에 관한 최협의설은 협의설로 완화하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적절하다.
      강제추행죄는 강간죄의 폭행·협박과 같은 정도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학설, 판례의 입장이다. 기습추행은 폭행에 의해 성적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 중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의 경우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하지 않으며, 피구금자(부녀)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전혀 없다고 보는 관점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신상실·항거불능자는 범죄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인 업무, 고용 등으로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보호와 관련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는 형법 제302조의 위계에 의한 청소년 간음죄 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며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피해청소년이 성교의 대가로 50만원을 주겠다는 거짓약속에 속아 성관계를 맺은 사례에 대해 위계에 의한 청소년간음죄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 ‘위계’를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만으로 협소하게 해석해서는 안되며, 좀 더 완화되는 필요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제재수단은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형벌의 보충적인 수단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기간 중 만료이전에 등록명령을 철회할 기회를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지역주민 우편제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출소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에 대해서는 형 집행 후 전자감시는 보안처분의 일종이라고 하더라도 자유제한 정도가 크기 때문에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유제한의 정도에 따라 차등을 주는 전자감시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소급적용에 관해서는 이미 판결을 선고받거나 집행이 종료한 사안에 대해 소급적용을 허용한 것은 전자발찌의 정당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형 집행후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 미리 형 집행단계에서부터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에 대해서는 성범죄예방책으로서의 실효성, 치료명령 부과의 주체, 본인 동의생략의 문제, 초범자에 대한 약물치료 허용 및 가석방·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심신상실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허용, 소위 화학적 거세의 부작용 및 실효성 문제, 소급적용의 문제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을 보면, 구성요건의 수정 및 신설과 관련하여 강간죄의 객체확대 여부는 유사성교행위의 강간죄, 강제추행죄 인정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로 보았으며, 법률상의 처를 성폭력의 객체로 포섭하기 위해 부부강간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강간죄의 행위와 관련하여 유사성교행위는 간음, 유사성교행위, 추행의 3분화 입장에서 위치지우고, 성인의 경우도 유사성교행위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동의간음죄는 신설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는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형법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구성요건의 정비와 관련해서 구성요건의 흠결부분 보완에 관해서는 19세 이상에 대해서도 유사성교행위를 도입해야 하며, 불법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에 의한 법정형 배정과 관련하여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같게 적용하는 것,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강간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하는 것, 법정형의 극단적인 상향조정을 모두 지양해야 할 것이며, 법정형의 체계화 필요, 성폭력특례법 제3조의 결합범 구성요건의 정비,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강간 등 살인·치사죄의 정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죄의 정비에 대해 제언하였다.
      특별법의 형법전 편입에 대해서는 성폭력특례법상 가중처벌 규정의 형법편입,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형법편입, 미수범 흠결규정의 정비,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 방향성 정립에 관하여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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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1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B. 연구내용 및 방법 3
      • Ⅱ. 형사법상 보호대상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5
      • A.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위상 5
      • 1. 자기결정권의 의의 5
      • 가. 자기결정권의 의의 5
      • 나. 자기결정과 인간 존엄성의 관계 5
      • 2. 자기결정권의 실현 및 제약조건 7
      • 가. 자기결정권 실현의 조건 7
      • 나. 자기결정권 제약조건 9
      • 3. 자기결정권의 법적 위상 12
      • 가.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위상 12
      • 나.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위상 15
      • B. 성적 자기결정권 18
      • 1.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 18
      • 2.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20
      • 3.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한계 21
      • C. 소결 24
      • Ⅲ.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보호Ⅰ :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보호 26
      • A. 서 26
      • B. 강간죄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27
      • 1. 현행법상의 보호 27
      • 2. 강간죄 관련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의 구체적 내용 검토 29
      • 가. 강간죄 객체 29
      • 나. 강간죄의 행위 55
      • C. 강제추행죄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78
      • 1. 현행법상의 보호 78
      • 2.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79
      • 가. 학설 79
      • 나. 판례 81
      • 3. 기습추행 83
      • 4. 외국 입법례 85
      • 가. 일본 85
      • 나. 독일 86
      • D. 소결 88
      • Ⅳ.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법적 보호 Ⅱ :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보호 91
      • A. 서 91
      • B. 절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92
      • 1.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92
      • 가. 현행법상의 보호 92
      •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의 필요여부 98
      • 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유사성교행위 102
      • 라. 외국 입법례 103
      • 2. 피구금부녀에 대한 보호 106
      • 가. 현행법상의 보호 106
      • 나. 외국 입법례 108
      • 3. 심신·상실항거불능자에 대한 보호 110
      • 가. 현행법상의 보호 110
      • 나. 행위객체 110
      • 다. 자수범의 문제 114
      • 라. 외국 입법례 115
      • C.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 122
      • 1. 업무·고용 등으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보호 122
      • 가. 현행법 규정 122
      • 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의미 123
      • 다. 외국 입법례 125
      • 2. 청소년에 대한 보호 128
      • 가. 현행법상의 보호 128
      • 나. 위계·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죄 관련 쟁점 132
      • 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청소년 단독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 141
      • 라. 외국 입법례 146
      • 3. 장애인에 대한 보호 147
      • 가. 현행법상의 보호 147
      • 나. 법 개정에 관한 검토 149
      • D. 소결 152
      • 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의 재범방지수단 155
      • A. 서 155
      • B.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 156
      • 1.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의의 156
      • 2.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도입 157
      • 3.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의 운영현황 160
      • 4. 현행 제도의 검토와 개선방안 162
      • 가. 현행 제도의 검토 162
      • 나. 개선방안 165
      • C.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전자감시제도 167
      • 1.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전자감시제도의 의의 167
      • 2.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전자감시제도의 종류 168
      • 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징역형 종료 후 전자장치부착 169
      • 나. 가석방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170
      • 다. 형의 집행유예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170
      • 3.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171
      • 4. 문제점 172
      • 가. 이중처벌의 문제 172
      • 나. 소급적용의 문제 173
      • 5.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시제도 개선방향 175
      • D.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176
      • 1.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의의 176
      • 2. 성충동 약물치료법 검토 177
      • 가.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 177
      • 나. 치료명령의 청구 178
      • 다. 준수사항 179
      • 라. 치료명령의 집행 및 집행정지 179
      • 3.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문제점 180
      • 가. 성범죄예방책으로서의 실효성 180
      • 나. 치료명령 부과의 주체 181
      • 다. 본인 동의생략의 문제 181
      • 라. 초범자에 대한 약물치료 허용 및 가석방·가종료 등과 치료명령 182
      • 마. 심신상실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허용 183
      • 바. 소위 화학적 거세의 부작용 및 실효성 문제 183
      • 사. 소급적용의 문제 184
      • E. 소결 185
      • Ⅵ.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187
      • A. 서 187
      • B. 구성요건의 수정 및 신설 188
      • 1. 강간죄의 객체 188
      • 가. 강간죄의 객체확대 여부 188
      • 나. 법률상의 처를 성폭력의 객체로 포섭할 것인가 여부 191
      • 2. 강간죄의 행위 192
      • 가. 행위유형으로서의 유사성교행위 포함여부 192
      • 나. 비동의간음죄 신설여부 195
      • C. 구성요건의 정비 197
      • 1. 구성요건상 흠결부분 보완 197
      • 2. 불법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에 의한 법정형 배정 198
      • 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같게 적용하는 것 지양 198
      • 나.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강간죄의 법정형의 동일성 지양 206
      • 다. 법정형의 극단적인 상향조정 지양 207
      • 3. 법정형의 체계화 필요 207
      • 4. 성폭력특례법 제3조의 결합범 구성요건의 정비 210
      • 5.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강간 등 살인·치사죄의 정비 211
      • 가. 강간 등 상해·치상죄 규정의 정비 211
      • 나. 강간 등 살인·치사죄 규정의 정비 212
      • 6.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죄의 정비 213
      • D. 특별법의 형법전 편입 215
      • 1. 성폭력특례법상 가중처벌 규정의 형법편입문제 215
      • 가. 특수강간 등의 죄의 형법편입 215
      • 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형법편입 216
      • 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19세(연나이) 미만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중처벌규정의 형법편입 217
      • 2. 성폭력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형법편입 218
      • E. 미수범 및 친고죄 규정 219
      • 1. 미수범 흠결규정의 정비 219
      • 2. 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 방향성 정립 220
      • Ⅶ. 결론 222
      • 참고문헌 227
      • ABSTRACT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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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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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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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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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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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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