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권의 현대적 해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odern interpretation of land-use right
인간의 삶에는 생존과 생산을 위한 부동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부동산 중에서, 특히 토지는 그 양에 한계가 있어서 사람들 모두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이전 사람들은 토지를 공유하는 관습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사실 근대 자본주의의 토지소유권은 경제체제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인에 게 획정된 소유권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자본주의적 이윤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경영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형식으로 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전제 로 하고 있다. 그것은 곧 임대차가 물권적 성질, 채권적 성질의 어느 것인가 를 불문하고 자본을 생산에 더 많이 투하할 수 있는 방식이므로 자본주의적 토지이용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토지에 독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 이행되면서 부의 기초형태가 ‘토지’에서 ‘상품’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토지소유권의 절대성이라는 왜곡된 관념과 토지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따라왔다.
하지만 이 토지소유권의 절대성은 근대시민사회의 이념적 산물이지, 현실 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존재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이 ‘생 산’이고 토지의 본질이 ‘이용’이라고 했을 때, 토지소유권을 갖지 않더라도 장기간의 안정적인 토지이용이 보장될 수 있다면 주거와 생산에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함
으로써, 토지의 이용시 토지소유권과 토지이용권이 갈둥관계를 가지게 된다.
법원도 역시 토지소유권의 우월성을 전제로 하여 토지이용권의 희생을 요 구한다. 그러나 토지소유권과 토지이용권의 어느 한 변만을 강조하다 보변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두 권리간의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 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토지이용권이 토지소유권에 비해 열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근 대자본주의의 해석을 통하여 논증하고자 한다. 자본주의의 해석은 근대자본 주의의 형성과정과 그 속에 얽혀있는 사회 • 문화 • 경제의 제측면에서 살피 고, 토지이용권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해석론과 토지이용법제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또한 토지이용권 강화의 정당성 논거를 증명하기 위해 법경제학적 분석을 토지이용권의 대표격인 토지임대차의 결과물인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에 대해 시도하였다. 그 결과로 토지임차인의 손을 들어 줄 경우 경제적 효율성은 극대화됨을 살펴 보았다.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한 역사적 해석내용과 토지이용권중 임차인의 지상 물매수청구권에 대한 경제 효율성의 법경제학적 분석결과를 그 논거로 삼아 서 본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토지소유권이 토지이용권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토지이용권은 경제체제상 그 본질적 요소로서 적극적 보호를 받아야 하며, 그 구체적 사례인 임차인에 의한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그 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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