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의 빈곤감소효과 및 근로유인효과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전공 , 2012. 2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DDC
361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The) study on the effects of poverty reduction and work incentive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in Korea
형태사항
vii, 76 p. : 삽도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홍경준.
참고문헌: p. 68-74.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연구는 근로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한국형 EITC제도인 근로장려세제의 정책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근로장려세제의 정책목표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빈곤을 감소시키고 근로를 촉진하는 것이므로, 근로장려세제의 정책효과를 빈곤감소효과와 근로유인효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정확한 정책효과의 추정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매칭하여 정책시행 전과 후의 집단 간 성과의 차이를 이중차이로 구하는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 결합모형의 준실험적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에서 5차년도 자료이며, 빈곤감소효과의 분석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수급이 실질가처분소득과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근로유인효과의 분석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수급이 근로활동여부와 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 및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장려세제는 수급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소득증가는 수급자들의 빈곤을 감소시킬 정도로 충분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현행 근로장려세제의 급여수준이 절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점증구간을 확대하고 급여증가율 및 최대급여액을 상향 조정하여 소득보조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근로장려세제는 수급자들의 근로활동이나 근로시간을 증가시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로유인을 저해할 우려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후급여의 성격을 지니는 근로장려금의 특성과 가구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급여체계가 근로빈곤층의 근로활동 촉진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점증구간의 확대에 더불어 근로장려금의 지급주기 및 급여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저소득 근로가구의 노동공급의 증가는 곧 근로소득의 증가와 빈곤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근로유인의 제고야말로 근로장려세제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목표일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empirically the impac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in Korea which has introduced as a part of workfare policies. As policy goals of EITC are reducing poverty and providing work incentive with the low-income working poor, the impact of EITC can be classified as the effects of poverty reduction and work incentive. In order to estimate the impact of policy accurately,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with Double Difference(DD) from the quasi-experimental method has been used that matches similar comparative group to treatment group and estimates the double differences of those groups’treatment effects before and after the policy implementation. For those analysis, the third to fifth wave of Korea Welfare Panel(KOWEPS) data has been used.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 of the real disposal income and poverty to analyze the effects of poverty reduction and the change of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total number of working hours to analyze the effects of work incentive.
The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ITC benefits contributed to increase the income of the beneficiary but these rising of incomes were not enough to escape from the poverty. It means that the absolute level of current EITC subsidy is too lo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hase-in range and heighten the rate of increase and the maximum subsidy.
Second, it was found that EITC did not increase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working hours of the beneficiary. Furthermore, there is concern about the hindrance of work incentive. The reason is speculated that EITC has a characteristic of follow-up benefit and its benefit structure is designed without considering household's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benefit schedule and the benefit structure of EITC combined with the expansion of phase-in range. The improving of work incentive should be a priority goal to develop EITC in the respect that increase of the labor supply can lead to increase the earned income and reduce the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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