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연구 : 조세포탈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조세법전공 , 2012. 2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DDC
340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ax evaders punishment act : focused on tax evasion
형태사항
iv, 100 p.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준봉.
참고문헌: p. 94-97.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As one of primary economic crimes which infringe the economic order, tax offenses are acts violating constitutional liability to taxation and shaking the base of national finance. Furthermore, they result in imputing taxation imposed on some people to others, and they are perceived as antisocial and unethical crimes which hinder equal taxation and promote a sense of incongruity among a n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ax crime is a criminal case that requires elements of crime for corpus delicti, and its punishment must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legality, especially on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Current Law on punishment of Tax criminal that has been fully amended in 2010 analyzes the substantial and procedural problems in the previous 「Tax Evaders Punishment Act」 and suggests the amendment proposal. But the 「Tax Evaders Punishment Act」 contains a number of factors against a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nd this acts contains some provisions which seem to be unconstitutional because of its vague and overbroad texts. Thus, this dissertation presented problems of the 「Tax Evaders Punishment Act」 and plans to improve it.
The problems and plans to improve legislative system on「Tax Evaders Punishment act」 are as follows.
At first, “the multiple penalty system” should be abrogated and fixed penalty system ought to be introduced. And, “the concurrent imposition of imprisonment and fine” has to be abilished. Because the amount of the current penalty for tax evasion is too excessive.
Second, the punishment on the corporation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new punishment act on 「Tax Evaders Punishment Act」. and “Exclusion of som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has to be rescinded. Finally, current law on 「Tax Evaders Punishment Act」also should establish punishment of attempted criminals. Because these problems are against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addition, current study investigates tax evasion crime with focus on “Fraudulent Act” and the Abolition of 「the Act on Aggravating Certain Crimes」§8.
At first, the concept of fraudulent acts can be very broad and ambiguous interpretation. Current definition of forms of Tax Evaders Punishment is problematic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for guaranteeing function of elements of crime for criminal law, and the definition must be made more specifie and clear legislatively. Fraudulent acts is defined as the affirmative acts for the specific purpose of evading a tax believed to be owing.
Second, 「the Act on Aggravating Certain Crimes」§8 should be abolished totally. Because it has given serious damages to our society by compelling the government to exercise a cruel and unnecessarily strong punishments. Without the 「the Act on Aggravating Certain Crimes」, the tax crime could be punished sufficiently through applying 「Tax Evaders Punishment Act」.
Thus, this dissertation summarized general theories regarding our 「Tax Evaders Punishment Act」 and tax crime inspection system other countries. And this study suggest concrete patterns of fraudulent acts, present problems of the 「Tax Evaders Punishment Act」 and plans to improve it.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can insure effectiveness in punishment of tax evaders and contribute to realization of tax justice.
조세범죄는 경제질서를 침해하는 중요한 경제범죄 중의 하나로서 그 자체로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국가 재정의 기초를 흔들리게 하고 나아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조세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국민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세범도 형사 범죄이므로 범죄의 성립을 위하여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처벌은 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전면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은 종전 「조세범처벌법」의 실체법 및 절차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방향을 모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조세범처벌법」은 근대형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위배되는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으며, 불분명한 규정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조세범처벌법」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하였다.
현행 「조세범처벌법」의 입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수벌금제를 폐지하고 정액벌금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 조세포탈죄의 벌금형량이 지나치게 과도하기 때문이다.
둘째, 「조세범처벌법」에 법인의 조세범죄를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법의 일부규정의 적용 배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세범처벌법」에서 미수범도 처벌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한 조세포탈죄를 연구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폐지의 정당성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매우 광범위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세포탈의 행위 유형으로 규정한 것은 형사법의 구성요건의 보장적 기능을 위한 엄격해석 및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법론상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이다.
둘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는 폐지되어야 한다. 형벌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세범은 특가법이 없어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정리해 본 후, 주요국의 「조세범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그리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며, 「조세범처벌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조세범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조세정의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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