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益事業의 生活補償에 關한 硏究 : 移住對策 및 生活對策을 中心으로
본 연구는 公益事業 生活補償制度의 문제점을 移住對策 및 生活對策을 중심으로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및 생활권을 충실히 보호하고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기여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公益事業 生活補償의 법리를 해석하기 위하여 법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다음으로 공익사업 생활보상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사례분석, 분쟁사례분석, 판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법리해석과 실태분석을 종합하여 공익사업 생활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중심으로 도출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공익사업의 생활보상에 관하여 正當補償의 실현의 관점에서 生活補償의 衡平性 측면과 公益事業의 圓滑性 측면을 중심으로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강구되었다.
첫째로, 공익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자의 종류에 따라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여부 및 이주대책의 내용이 상이함으로써 발생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익사업 관련 법률상 이주대책 수립ㆍ실시 관련 규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으로의 통일적 정비, 사업시행자에게의 택지ㆍ주택 특별공급 알선노력의무의 부과, 共同移住對策制度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둘째로, 이주대책대상자의 형평성과 공익사업의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택지조성ㆍ주택건설이 수반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 등의 대규모 공익사업에 한하여 貰入者 移住對策의 수립ㆍ실시를 의무화하여야 하며, 주거용 건축물에의 포함여부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셋째로, 移住定着金의 지급과 移住定着地의 조성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주정착금의 금액이 이주정착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넷째로, 생활대책의 내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생활대책의 수립ㆍ실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생활대책대상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활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이주한 자에 한정시키지 않고 수용재결을 받은 자도 포함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민들이 다른 업종의 직업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고용ㆍ취업알선에 앞서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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