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유치시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 ASEM, APEC, G20정상회의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공안행정학과 , 2012. 2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Korea university polic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inspection & administration
형태사항
vii, 88장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현준
ASEM = Asia-Europe Meeting ; APEC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G20 = Group of 20
참고문헌: 장 80-82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이 연구는 대규모 국제행사시 국내·외 테러리즘으로부터 각국 정상 참석요인의 신변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국제행사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며 나아가 성공적인 국제행사의 개최는 해당국가의 안정과 사회질서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적 부의 상승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강화 및 각종 외국인의 입국 사례,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의 일상화, 외국노동자 불법 취업 사례 등으로 외국인 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북한과의 정전상황 중으로 언제든지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도 국제테러리즘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테러리즘의 가장 큰 사례로는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 테러리즘은 단순히 정치적 목적달성과 일부 소수의 인명살상에 국한되지 않고 영향범위가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또한 각국의 경제상황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전 세계가 인식하게 된 대 사건이었다.
반면 미국의 9. 11 테러사건은 국내외 테러리즘에 대한 각국의 대 테러리즘 대응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국제 사회에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계 각국은 테러리즘에 대하여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적, 동맹적 관계 하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제질서 창출을 도모할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이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세계 각국 정상들의 화합의 장인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정상들의 신변에 대한 안전확보 문제가 절대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강화와 함께 여러 종류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였으며 국제행사의 안전확보를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를 중심으로 여러 공안기관들이 참여하여 지금까지는 국제회의 기간 중에 직접적인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는 테러 및 위해기도 분자의 활동이 저조했다기 보다는 공안관련 경호기관들의 보이지 않는 사전 안전활동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테러리스트들에게 테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도 큰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전 세계의 최소한 63개국에서 570여개 테러집단들이 각국의 조직이념과 활동수칙을 내세워 테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투쟁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인명살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인질사건은 전체테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테러리즘은 과거와 달리 단순한 정치목적 달성과 극소수의 인명살상에 제한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의 대규모 살상과 국가 경제적 손실,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큰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오늘날 전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각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는 테러리즘 해결을 위한 방안이 다방면에서의 연구와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세계 각국은 테러리즘에 대하여 자국의 입장차에 따라 각기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 국제적 차원의 대응책 강구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 ASEM, 2002년 월드컵, 2005 APEC, 2010 G20정상회담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행사 및 각국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앞으로는 더 많은 국제행사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테러리즘으로부터의 규정화된 안전대책 수립을 통해 각국 정상들의 신변안전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규모 국제행사시 테러로부터 각국 정상들의 신변안전 및 원활한 행사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상회담 개최시 안전대책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또한 최근 10년간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실태 분석을 통해 테러리즘 정세를 분석하여 향후 자국내 국제행사 개최시 국내외 테러리즘으로부터 각국 정상들의 신변안전대책의 참고자료로써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6개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내용과 범위를 설명하였고, 제2장에서는 테러리즘 및 국제행사의 개념을 정리했으며, 제 3장에서는 테러리즘의 유형별 실태를 정리하였다. 이 논문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에서는 최근의 국제 정상회의 사례 및 문제점을 정리 하였으며, 제 5장에서는 테러리즘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방안을 연구하였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전체적인 논점을 재 요약하고 국제행사 유치시 테러리즘에 대한 안전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