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 문제와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세계 각국은 디지털 형태의 정보와 자료를 구축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이른바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도서관은 정보환경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보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저작물 원문 자체를 디지털화하여 이를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정보제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도서관의 실현을 위해서는 디지털도서관 환경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작권법 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일반 저작물은 물론 고아저작물의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청을 감안하여 2003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디지털 형태의 정보제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디지털도서관의 개념과 충돌하거나 또는 디지털도서관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불충분한 규정들이 존재하고 디지털도서관 구현에 필요한 보호가 미비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므로 디지털도서관의 실현을 위해서는 디지털도서관의 개념들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도서관의 실현과 충돌되지 않는 조화로운 규정으로의 저작권법의 정비가 요구되어지고 디지털도서관 실현에 필요한 새로운 규정들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저작물의 디지털화 복제 및 전송과 관련한 대표적인 저작권법 규정들 가운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규정(저작권법 제31조)과 출판권 규정(저작권법 제57조)을 살펴보고, 디지털도서관 실현을 위해 도서관등에서의 복제의 허용 및 접근 범위를 확대하고, 동시열람부수의 제한문제를 개정하거나 디지털도서관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전자출판의 활성화 방안으로 설정출판권 제도의 확대와 판면권의 신설 등을 검토해 보았다. 고아저작물의 저작권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추진 동향과 법정허락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저작권법 하에서 법정허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고아저작물 이용허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서 상당수의 권리자를 대표하는 집중관리단체가 그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권리자들의 특정 저작물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확대된 집중관리(ECL)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보았다.
최근 전자책의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도서관은 전자책을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 또 다른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도서관은 전통적으로 유체물인 종이책을 도서관에 보존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이용의 유형은 최초판매의 원칙에 따라 면책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과거 유형의 복제물에 대한 자유로운 배포를 규정한 이 원칙이 매체와 저작물의 배포방식이 변화한 현실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재고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연합 및 독일을 중심으로 디지털 최초판매원칙의 인정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종래의 유형적인 저작물 판매형태와 새로운 무형적 판매형태를 서로 달리 취급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입법론적으로 저작권법 상의 배포개념에 있어서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기하든지, 권리소진이론을 무형적 판매형태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의 사회적, 문화적, 공공적 기능을 고려할 때,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전자책을 대여하는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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