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등 특수학급 장애아동의 성교육에 관한 특수교사의 인식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 특수교육전공 , 2012. 8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71.9044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Special Education Teachers' Perceptions about Sex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Elementary Schools
형태사항
vii, 75 p.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권현수
참고문헌: p.61-64
소장기관
본 연구는 수도권 초등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성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성교육 현황, 교사들의 성교육 연수현황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일반학교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성교육 제도를 만들어나가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특수학급 담당교사들은 장애아동의 성교육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성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어려움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초등 특수학급에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 운영 실태와 담당교사들이 경험한 성 관련 행동과 대처방안은 어떠한가?
셋째, 초등 특수학급 담당교사들의 성교육연수의 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대상은 수도권의 106학급의 초등특수교사로 하였으며 연구도구는 차미옥(2002), 지추련(2005), 신영선(2007)의 설문지를 토대로 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성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으로는 수시로 실시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재량시간, 방과 후 활동 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교육 담당교사로는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수학급에서 보유하고 있는 성교육 자료는 있으나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성교육을 언제 실시해야하는가에 대해서는 교사들 대부분이 아동이 특별한 성 행동을 보이지 않아도 IEP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고 초등학교 저학년시기에 성교육을 시작해야한다고 하였으며 우선시되는 교육내용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교육이라고 하였다. 성교육 실시의 문제점과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성교육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성교육에 대한 이해, 성교육 내용의 범위나 방법상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요구가 많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성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제적인 성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현장연수를 실시해야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둘째, 성교육의 현황에 대해서는 86.8%의 초등 특수학급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성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역 복지관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성교육시에는 사용의 편리함 때문에 비디오나 영화 같은 시청각매체를 교육매체, 교육방법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였고 성교육시 처음부터 정확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다른 교사들과 학생이 보이는 특정 성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조언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초등특수학급교사들이 경험한 장애아동들의 성 관련 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기만지기’, ‘타인의 몸 만지기’, ‘자위행위’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성기만지기’의 행동을 보일 때에는 ‘다른 곳으로 관심을 전환 한다’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타인의 몸 만지기’의 행동에서는 ‘직면한 상황에서 혼낸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자위행위를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알리고 성교육을 실시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초등 특수학급 담당 교사들의 성교육 관련 연수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의 76.4%가 연수를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연수시간은 3시간 이하의 연수가 가장 많았고 30시간이상, 60시간이상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연수기관은 대부분이 교육청이었으며 교내연수, 성교육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교육 연수는 주로 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시청각자료, 유인물도 사용하였다. 성교육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연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화된 연수가 없어서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성공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서술형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사례에 대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체계적인 연수, 전문기관 연계, 표준화된 프로그램, 의무적인 교사 연수, 교사, 학부모, 전문기관의 연계지도 등의 보다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장애아동의 효율적인 성교육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응교육이 필요하며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성교육 관련 교사연수로 교사의 지식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특수교육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례별 대처방안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특수학급 특성, 다양한 방법을 반영한 연구가 있어야 하며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성교육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연수를 의무화하고 교사연수 실시전후 비교 연구를 통해 성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