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박물관의 현황과 그 진단을 통한 정책 제언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국민대학교 대학원 , 문화교차학협동과정 문화예술학전공 , 2012.08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DDC
700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Policy Proposal Based on the Analysis of Problems regarding Korean Museums in the Post Independence Era
형태사항
ⅷ, 282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최석영
부록으로 '대학원(원) 관련학과 정규 교과 및 교양과정 현황' 등 수록
참고문헌 수록
각주 수록
소장기관
2011년 말 공식적으로 우리는 박물관 1,000관 시대를 맞이했다. 이는 근대식 박물관인 제실박물관이 문을 연지 꼭 102년 만의 일로 외형적으로 볼 때 장족의 발전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커진 외형이 질적 발전을 담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 1,000관인지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또 어디까지가 박물관인지를 아는 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질적 성장의 한계를 방증하고 있다.
우선 외형적인 성장을 견인한 법령과 정책, 지원의 과정을 일괄해 보았다. 1955년에 제정된 「대학설치기준령」부터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동 기준령은 종합대학교에 과학관과 박물관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1967년 동 기준령이 개정되면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1982년 재개정되면서 국립종합대학교외의 대학 내 박물관 설치조항이 삭제되고 대학박물관 활성화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1995년에는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지방재정을 투입한 문화기반시설 확충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건립비의 일정부분이 국고로 지원되기 시작했다.
공․사립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법령인 「박물관법」은 1984년에야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규제사항이 많다는 지적 등으로 인해 1991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대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때를 같이하여 「과학관 육성법」(1991.12.31)도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도 신설되었다. 2004년에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1946-) 역사상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세계박물관대회가 열렸으며, 역시 같은 해 우리 정부 최초로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복권기금이 지원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역시 같은 기금이 대학박물관에도 지원되었으며, 2007년에는 사립박물관․미술관에 학예인력 인건비가 국고로 지원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가가 사립과 대학박물관에도 실제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한편, 2006년에는 광역 자치단체 최초의 박물관진흥조례가 경기도에서 제정되어 자치 단체의 박물관 정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은 과거에 비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공립과 사립, 대학박물관과의 협력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공립박물관은 자치 단체의 안전망 안에서 활동은 하고 있으나 기초 자치단체 공립박물관의 상당수는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관장과 학예사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면서 사립박물관 설립과 운영의 목적이 문화산업의 한 수단으로 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재인식하여, 박물관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박물관 환경 변화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망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고의 핵심이 되는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박물관법령의 준수를 들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공립의 등록강화, 운영현황조사의 내실화 요구와 이를 통한 관 운영의 정상화 유도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는 박물관 관련법령의 재정비와 행정과 정책 구조의 재편을 구상하고 이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이라고 하는 명칭의 병렬식 구조에서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시급한 재정비가 요구된다. ICOM세계대회를 개최한 국가의 위상과도 맞지 않으며 글로벌 문화시민으로서의 문화의식에 있어서도 재고의 명분은 분명하다. 따라서 미술관을 박물관에 병합하고 이에 따른 행정 및 정책의 틀도 재조정해야 한다. 이는 과학관과 수목원, 동‧식물원, 산업관, 기술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학관 육성법」,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회에 상정 되어 있는 「동물원 및 식물원 진흥법」, 지식경제부에 의해 제정이 예상되는 가칭 「산업관 및 기술관 진흥법」 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병렬적 구조가 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시설들은 박물관에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위법 제정을 통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통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반 박물관관련 법령의 상위개념인 「박물관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 가칭 ‘박물관정책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박물관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정책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제반 정책과 진흥방안 등을 수립하는 기능을 수행하면 된다. 실무기구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두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과학관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과학관 육성법」, 수목원에 관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는 대통령령 정도로 재조정하면 합리적인 체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발의되어 있거나 제정이 예상된 관련 박물관 시설에 대한 법령 역시 이에 준하면 된다. 이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박물관 1,000관 시대를 맞아 박물관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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