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실태 분석 :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Korea tax authority enacted the law for the honest tax reporting system (below” the system”) from July 22, 2011. The detail of the system is as follows.
First, the individual tax payer has to receive the tax audit before individual tax filing from tax professionals. Second, a tax professional performs the tax audit in accordance with the checklist issued by the law and receive the confirmation letter from the tax payer. Third, the system regulates the rewards for the honest tax reporting and the penalty for the negligent tax reporting both tax payer and tax professional. Fourth, the law was retroactively applied from tax filing of individual tax filing for 2011.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nd the details according to career and the structures of tax professional. The analysi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contains to value the effectiveness for the reward and penalty. For the analysis, this research conducted internet based surveys on tax agency officers, tax firms and small accounting firms located in Seoul.
The summary and the conclusion from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ax professional evaluated that the system is effective to increase the honest tax fil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depended on the career of a tax professional and the structure of tax professional. Second, the penalties are more effective than the rewards to increase the honest tax reporting. Third, there is a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tax professional and tax payer for the honest tax reporting service fee. Tax professional calculates the fee based on the additional time and tax risk of honest tax reporting. But, the individual tax payer limits the fee under 1,660,000 based on the personal tax credit limitation. The gap of service fee has a possibility to reduc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Fourth, focus of tax audit is the control of expense. But, the checklist did not explain the tax audit procedure to divide the expense – expenses incurred for living, non- business expense.
As a result, the research makes two recommendations – increase the personal tax credit limitation for the honest tax reporting service fee and regulate the guideline of expense division for the tax payer or the detail tax audit standards for tax professional.
But, the research has the limitation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was performed before expiration of reporting period. Second, the sample group only focused on tax professionals located in Seoul. Further research that overcomes limitations mentioned above will contributes to formulating tax policies that increase the honest tax reporting.
* Key words: the effects of honest tax reporting system, the fee of honest tax reporting service, the responsibility of tax professional.
본 연구는 2011년 귀속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무대리인의 평가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제도의 운용실태와 이에 따른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이다. 여기에는 제도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시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혜택과 제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였다.
둘째, 세무대리인의 경력 및 조직구조가 제도의 유효성 및 관련 혜택과 제재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다.
셋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세무대리인의 경력, 조직형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혜택 및 제재의 내용,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에게 추가되는 의사결정과정에 포함되는 항목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서울지역의 세무대리인에게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세무대리인의 경력이 증가할수록, 세무대리인 개인의 책임이 증가되는 회계법인, 세무법인, 개인세무사무실의 순으로 제도의 효과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유효성을 확보하고자 부여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혜택 부분에 있어서는 혜택보다 제재가 제도의 유효성을 높이는데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세무대리인은 기존의 세무대리업무에서 부담하는 것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과세당국이 요구하고 있으며, 평균 6.8일의 추가적인 시간을 소요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납세자는 성실신고확인비용의 세액공제의 한도액에 해당하는 166만원이 세무대리인에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성실신고확인보수에 대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의 작성에 있어서 세무대리인이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는 항목은 증빙과 비용의 대조 및 납세자가 제시한 증빙에서 가사용 경비, 업무무관 경비를 분리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납세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비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는 상세한 지침 또는 성실신고확인업무의 범위와 직결된 세무대리인을 위한 별도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종료되는 2012년 6월 30일 이전 기간에 서울지역 세무대리인만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조사의 시기 및 범위, 표본 수에서 조사의 효과가 제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과 종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나타나는 개인납세자의 신고소득변동에 대한 분석, 설문 지역의 확장, 설문조사대상자에 납세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좀 더 의미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개인소득자에 대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주요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 세무대리인의 책임, 성실신고확인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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