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ation System in Public-Service Corporation
저자
발행사항
충주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 경영학과 경영학 전공 , 2012. 8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충청북도
형태사항
xi, 87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주성
소장기관
요 약
제 목 :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을 중심으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재정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작은 정부, 감세정책 등으로 인하여 복지 분야의 재정수요를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공익 부분에서 민간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며 그 중점에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민간에서 실시하는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일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각종 지방세를 면제하는 등 세법상 많은 조세지원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익법인과 관련된 과세제도와 사립 박물관의 세제지원 내용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문헌조사 방법을 실시하였다.
본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를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사업소득 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둘째,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셋째, 공익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여 이자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넷째, 공익법인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줌으로써 조세부담을 확실히 덜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20%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섯째,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제도를 활성화 하고, 합리적․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일된 회계기준이 필요하다.
일곱째,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제 16조의 규정이 의해 등록한 사립박물관 중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에 증여 시 특례법 제정을 통한 상속증여세 과세제외등의 법규를 신설하여 열악한 환경의 사립박물관 운영을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익법인과 사립박물관의 세제상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정부의 공익법인과 사립박물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성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인지와 실행하였을 경우 그 유용성과 효율성에 대한 실증자료를 언급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공익법인과 사립박물관의 다양한 사례연구와 실증연구를 통한 비교․ 분석하여 이론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익법인과 사립박물관의 회계처리와 세제는 상호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공익법인과 사립박물관의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세제혜택에 미치는 다양한 특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한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시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공익법인과 사립박물관이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과의 비교․분석하여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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