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201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 2012. 8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DDC
340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fundamental tax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형태사항
xi, 303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준봉
참고문헌: p. 295-301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국세부과의 원칙 내용 중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14조는 세법 체계상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설계되지 못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보완을 위하여 기존의 연구문헌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비교법적인 검토로서 미국의 Substance Over Form Doctrine을 비롯한 관련 판례법 이론, 독일의 조세기본법(AO) 제39조 내지 제42조 및 일본의 개별 세법상의 법제 사례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와 같은 비교법적 고찰과 우리나라 세법의 근본취지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국세기본법」제14조의 적용 범위를 현재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세회피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중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를 환원하고, 「국세기본법」제14조의 주요 불확정 개념인 ‘경제적 실질’은 ‘통상적인 경제행위의 형식에 따라 의도된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하거나 또는 달리 합리성이 입증되는 방식에 따라 의도된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총체(總體)’로 정의하고, ‘경제적인 효과’는 ‘경제적 실질의 귀속 또는 내용이 변화하는 것’으로 개념 정의하며, ‘부당성’을 ‘형식의 이상성(異常性)’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위와 연계하여 세법상의 가장행위를 ‘(문제가 되는 행위 중) 선택된 형식 또는 외관에 따른 경제적 실질과 다른 별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행위이다.’라고 개념을 정의한다.
③ 실질과세의 원칙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국세기본법」제14조와「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의 법령의 보완이 필요하다. 법제 개선방안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 구조 체계를 설계하여 활용한다. 해당 내용은 ⅰ) 문제가 되는 경제행위가 세법상의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ⅱ) 문제의 경제행위가 형식에 부합되는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ⅲ) 문제의 경제행위가 보유한 경제적 실질에 대한 분석, ⅳ) 전 단계의 분석 결과에 따른 경제행위의 재편 또는 재분류 후 과세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구조로 정립된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이 직접 적용될 때의 과세논리체계를 상세화하기 위하여 판단 기준에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판단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 통상적인 경제행위와의 비교ㆍ분석 검증 과정을 반영한다.
특히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검증ㆍ판단함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의 검증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직접 적용 구조 체계는 ‘법률요건의 유동적 판단이론’(the Sliding Scale Theorem)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내용의 논리적 타당성의 정도가 상당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주관적 요소 역시 일응 추정 수준으로 입증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경제행위에 대한 주관적 요건, 즉 자신의 경제행위에 대한 목적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적 합리성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과세관청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경제적 실질 판단 기준 중 통상적인 경제행위와 문제의 경제행위 간의 차이와 문제점을 비교ㆍ분석하여 입증 수준을 높이는 정도로 과세논리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장점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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