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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기 노비의 삶과 의식세계 : 『묵재일기』를 중심으로 = Lives and the World of Consciousness of the Slaves in the 16th century : Centered on the Diary of Muk-Jae (默齋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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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默齋 李文楗(1494~1567)이 1537년부터 1567년까지 약 32년에 걸쳐 기술한 『默齋日記』를 통해 ‘16세기 奴婢의 삶과 의식세계’를 고찰하고, 이로써 조선시대 가장 하층 계급인 노비 역시 자신의 문화, 즉 믿음, 가치, 행동의 그물망을 통해 삶을 위해 최선의 전략을 구사한 주체적 인간이었음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 출생과 죽음에서는 노비의 出産과 育兒 과정을 비롯하여 이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 喪·葬禮에 관해 살펴보았다. 노비는 賣買·贈與·相續의 대상으로 奴主에게 있어 물적 재산의 한 형태로 인식되었지만, 이들 역시 자녀를 낳아 건강하게 기르고자 최대한 노력하였다. 노주에게 있어 소유비의 출산은 노비의 확대재생산을 의미하였기에, 이들은 출산과 산후조리 과정에서 노주의 특별한 배려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산 이후 비들은 어린 상전의 유모나 젖어미가 되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는 영양 부족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고된 사환에 동원되는 노비들은 상대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일에 소홀하였고, 질병에 대한 적절한 의료 조치 역시 노주의 배려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노비의 자녀 양육은 영양 상태, 육아에 대한 관심, 구료 등의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고, 이는 노비 자녀의 영·유아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醫療體系가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에는 兩班의 경우에도 적절한 시기에 약을 복용하거나 藥材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미약했던 노비들의 경우,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노주들은 소유노비의 건강 상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이들에게 기본적 구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질병의 치료에는 服藥뿐만 아니라 침이나 뜸 등 의료적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밖에 다양한 민간요법과 치병굿 등 주술적 방식이 함께 사용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을 厄이나 鬼神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에 거처를 옮겨 액을 피하는 避接이나 귀신을 쫓는 逐鬼 등을 통해 병을 치유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질병을 두려워하고 이를 피하고자 하는 관념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었다. 사람들은 가급적 죽음을 멀리함으로써 액을 피하고자 하였고, 이는 죽음을 앞둔 사람을 밖으로 옮기고 외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한편, 죽음을 맞아 크게 哭하는 행위는 亡者에 대한 슬픔과 애도의 표현으로 인식되었고, 곡의 강도는 곧 슬픔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곡소리는 주변에 發喪의 알리는 역할을 하였고 때로 정상적 죽음의 증거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당시 사람들은 삶의 마지막 절차가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랐고, 이후 고향에 安葬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러한 이들의 바람은 草葬의 장례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초장은 屍身을 땅에 묻지 않고 두었다가 肉脫한 다음 뼈만 매장하는 전통 장례법이다. 이는 망자의 사망 이후 本葬까지 어느 정도 시한을 확보할 수 있는 장례 형식으로, 망자의 가족들은 이 기간 동안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사망 소식을 전하거나 장례에 소용되는 경제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한편 타지에서 사망한 이들은 초장 이후 다시 본장을 치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향으로 옮겨 묻힐 수 있었다.
      장례에는 많은 물력과 인력이 소용되었고, 따라서 공동체의 相互扶助는 매우 중시되었다. 喪을 당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부조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洞隣契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호부조는 노비부터 양반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 공동체의 소속원은 身分이 아닌 동일 지역에서의 거주와 거주 기간, 거주의 지속성, 상호부조의 경험 축적, 일상적 접촉을 통한 교류 등을 통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祖上에 대한 숭배와 魂靈에 대한 두려움, 망자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은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하였고, 이는 祭儀의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당시에서는 유교적 제사뿐만 아니라 佛敎나 전통적 민간신앙에 따른 다양한 제례 형식이 공존하였는데, 이는 때로 병행되거나 상호습합 되었다. 노비들은 매년 秋夕에 부모에 대한 제사를 올렸고, 때로 망자의 묘에서 墓祭를 지내거나 巫女의 주관으로 七七齋를 올리기도 했다. 당시 칠칠재는 불교의 四十九齋 형식과 무녀가 행한 굿의 형식으로 각각 행해졌고, 이는 불교와 전통 민간신앙의 습합을 잘 보여준다. 한편 노비들 중에는 부모의 忌日에 忌日祭를 지내는 경우가 확인되는데, 이들은 주로 乳母나 유모의 자녀 등 노주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노비들이었다. 전통적 방식의 節日祭를 지내는 노비들과 달리, 일부 노비들은 절일제와 유교적 기일제를 병행하기도 했다.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민간신앙과 매우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이들은 占卜이나 액막이를 통해 미리 액을 피하고자 했고, 이 같은 인식은 질병에까지 확대·적용되었다. 액막이는 무녀를 통한 굿판의 형식에서부터 개인이 직접 행하는 비손이나 푸닥거리까지 다양하게 행해졌다. 민간신앙에 따른 각종 무속 행위는 노비부터 양반에 이르기까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제Ⅲ장 혼인관계와 가족에서는 노비의 혼인관계와 혼인 생활을 살펴보고, 당시 몰락 양인층이 행한 投託과 良賤交婚의 혼인관계를 살펴보았다.
      노비들은 기본적으로 독자적 삶을 누리기를 희망하였고, 노주에게 직접 使喚되는 일은 가급적 원하지 않았다. 노주들 역시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노비에게 원하지 않는 家內使喚을 강요할 수 없었다. 이에 노주들은 가내사환을 선택하는 노비들에게 사환의 반대급부로 의·식·주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뿐만 아니라 婚姻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노비의 혼인에는 노주의 의지가 일정 정도 반영되었는데, 노주는 자신의 婢가 良人 男性이나 타인 소유노와 혼인할 것을 기대한 반면, 奴는 良女와 혼인시키고자 하였다. 양천교혼을 금한 조선국가의 입장과 달리, 노주는 婢夫·奴妻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所生을 자신의 소유노비로 확보할 수 있는 양천교혼을 선호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들은 혼인대상의 폭이 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았고, 主家에서 가내사환 할 경우 남노가 노주의 소유비와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예상할 수 있다. 즉 경제적 기반이 열악한 노들에게 있어 가내사환은 보다 안정된 삶의 유지와 혼인의 기회로 다가왔다. 이처럼 노비들의 가내사환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하나의 삶의 전략이었다.
      性別 勞動依存度가 높았던 전근대사회에서 혼인을 통해 배우자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이후 자녀를 낳아 가족 노동력을 확대하는 일은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조건이었다. 혼인관계를 통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노비 부부는 노주의 눈을 속이고 中間橫領 등을 통해 自己經理를 확보하는 일에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았다. 이들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 이외의 대상과 通奸하는 등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성관계를 유지했는데, 이러한 통간 행위는 남편과 아내 양측 모두에게서 자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혼인 생활이 유지되는 동안의 통간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노비들은 혼전 성관계와 棄別, 再婚 등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배우자에 대해 충실함을 지녀야 한다는 관념은 부모 세대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었다. 통간을 저지른 사위의 행동에 대해 장모가 그 잘못을 비난하는 모습은 이러한 관념이 부모 세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노비의 통간 행위에 대한 노주들은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이문건은 양반조차 쉽사리 제어하지 못하는 欲情을 노비들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며, 노비들의 통간을 별스럽지 않게 받아들였다. 이는 노비들이 혼인과 성에 관해 자유로웠던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지배층에 의해 의도적으로 왜곡되거나 누락되었음을 보여준다.
      노비 부부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낳고 경제공동체로서의 상호 협조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그 결합의 강도는 매우 느슨했다. 이들은 통간을 통해 혼인생활의 불만족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통간 행위가 곧 혼인관계의 파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혼인관계 파기의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건강,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중 가장 실질적 이유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였다. 이들은 자신의 생계 안정을 위해 棄妻·棄夫를 결정하였다. 한편 노비들은 혼인관계의 유지와 棄別에 관한 자기결정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다. 이들의 혼인에는 노주의 뜻이 일정 정도 작용되었지만, 혼인관계의 유지까지를 노주가 강제할 수는 없었다. 이들은 원하지 않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혼인관계를 파기하고 새로운 혼인관계를 맺기도 했다.
      혼인관계를 통한 삶의 전략적 구사는 양천교혼을 선택한 양인층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16세기 조선 사회는 농민층 몰락이 급속도로 진행된 시기로, 이들 몰락 양인층은 각종 國役의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양반·권세가로의 투탁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들 투탁인은 비록 양반·권세가에 자신의 삶을 의탁한 존재였으나, 이는 일시적 선택일 뿐 이후 자신이 삶을 독자적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들은 자신을 받아들인 許接人에게 노동력 제공의 반대급부로 의·식·주와 구료 등을 제공받았고, 때로 자신의 친인척에 대한 完護를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언제든지 투탁처를 떠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였고, 이후에도 양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투탁을 받아들인 양반·권세가에서는 이들을 자신의 소유노비와 혼인관계를 맺도록 종용하고, 이후 從賤의 慣行에 따라 그 소생을 자신의 소유노비로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양천교혼을 통해 확보한 이들 비부·노처의 혼인관계는 불안정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奴夫·婢妻를 얻어 생활하였지만, 일정 정도 생활 기반이 마련되면 자신의 삶을 독자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자유로운 삶을 위한 이들의 생존전략은 배우자의 주가에 대한 눈속임, 도망, 기부·기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즉 당시 활발히 진행된 투탁과 양천교혼은 몰락 양민층이 구사한 다양한 생존전략 중 하나였다.
      제Ⅳ장 일상생활과 생존전략에서는 노비의 일상생활과 사환에 관해 살펴보고, 乳母 乭今과 婢夫 突邁의 사례를 통해 노비들이 행한 다양한 삶의 전략·전술을 살펴보았다. 우선 유모 돌금의 사례를 통해, 16세기 노비 신분의 여성이 삶의 질곡에서 어떤 판단과 결정들을 내리면서, 자신과 가족의 삶을 이끌어 갔는지 살펴보았다.
      돌금은 報恩에 거주하는 三月의 딸로, 남편 夜札과의 사이에서 아들 億卜과 遺腹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이문건가의 妻邊奴婢로, 고향인 報恩에는 어미 三月과 乭石, 石根, 加知 등 형제들이 거주하였다. 이문건의 성주 유배 이후 남편 야찰은 성주 이문건가에서 가내사환 되었고, 돌금은 보은에 머물렀다. 이문건은 돌금을 불러 가내사환 시키고자 하였으나, 그녀는 노주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이런 돌금의 고집은 남편 야찰과의 棄別을 각오할 만큼 강고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출산 이후 돌금은 유모의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이문건가에서 직접 사환되었다.
      이처럼 가내사환을 거부하던 돌금이 사환을 결심한 까닭은 아마도 그녀가 유모의 역할을 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사대부가문의 유모는 緦麻의 服을 논할 정도로 특별한 존재로 인정되었고, 이는 유모의 배우자와 그 소생에게도 적용되었다. 유모 가족은 노주의 財産分財 때 分散·分財하지 않고 가족 단위로 분재되도록 배려되었고, 유모의 자식들은 때로 文字를 解得하는 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기도 했다. 당시 시묘살이 하는 노비들은 그 노고를 포상하는 의미에서 免賤의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는데, 유모의 자식은 우선적으로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유모의 자식들은 어미젖을 충분히 먹지 못한 채 영양 부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유모가 되는 일은 때로 자식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결정이었다.
      게다가 유모에게는 다른 노비들과 달리 양반사대부가문의 유모로서 적합한 행동 양식과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기도 했다. 이들은 비록 노비의 신분이었지만, 양반들의 생활양식을 몸소 실천하면서 다른 노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유모가 이러한 양반사대부가의 규범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따른 것은 아니었다.
      돌금은 남편 야찰과의 사별 이후 이문건가의 婢夫 終年과 또 다른 혼인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돌금과 종년은 모두 배우자가 사망한 상태였기에 이들의 결합은 재혼에 해당되었지만, 이문건은 이를 통간으로 간주하며 비부 종년을 집에서 내쫓았다. 한편, 이문건의 아내 안동 김씨는 종년과 헤어질 수 없다는 돌금을 간신히 설득해, 결국 이들의 혼인관계를 파기시켰다. 하지만 이후 돌금은 노주의 눈을 속인 채 몰래 종년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다른 노비들 역시 노주의 눈을 속이고 이들을 도와 함께 공모하였다. 이처럼 유모의 경우 유모로서의 특별한 행동 규범과 도덕성이 요구되었지만, 이들은 이를 스스로 받아들이려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유모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녀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는 자유로운 삶의 일부를 저당 잡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의 자녀에게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는 위험하고도 매력적인 선택이었다. 돌금은 이처럼 자신의 삶에서 주어진 수많은 선택에서 자기의지를 가지고, 때로 순종하고 때로 반항하면서 자신의 삶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갔다.
      비부 돌매의 삶은 또 다른 삶의 전략·전술을 보여준다. 혼인을 통해 배우자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자녀를 낳아 가족 노동력을 확대하는 일은 노비 가족이 안정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이었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는 가족 구성원의 性別, 경제적 상태, 노동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변화되었다. 게다가 노비 가족은 노주의 財産相續이나 賣買 등을 이유로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였다. 따라서 가족을 이룬 노비들은 자녀가 성장하여 身貢을 부담하기 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최대한의 안정을 이루어야 했다.
      돌매 가족은 부모와 자녀 세대로 이루어진 單婚小家族의 가족 형태로, 돌매는 자신의 병작지뿐만 아니라 아들들 몫의 병작지를 새롭게 얻으며 농업 경영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이후 자녀들이 장성하여 身貢을 부담해야 할 때가 오자, 돌매는 우선 딸들을 노주에게 보내 직접 사환시킴으로써 딸들 몫의 신공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돌매는 이후 아들들을 혼인시킴으로 부족한 여성 노동력을 메웠는데, 이때 돌매의 아들들은 모두 양녀와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를 통해 돌매 가족은 부모 가족과 몇몇의 자녀 가족으로 구성되는 複合大家族으로 가족 형태가 변화되었다.
      이러한 돌매 가족의 가족 형태는 이후 자녀 가족의 새로운 出産과 分家 등을 통해, 다시 단혼소가족의 형태로 변화의 길을 걷도록 노정되어 있었다. 장성한 자녀 가족의 독립은 이후 부모 가족의 노동력 공백을 가져왔고, 부모 가족은 가족 규모의 축소로 인해 단혼소가족을 유지하다가 결국 해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돌매 가족은 아들들의 혼인 이후 일정 기간 복합대가족의 가족 형태를 유지하다가, 아들 가족의 새로운 출산과 분가를 통해 점차적으로 분화·해체되어 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돌매 가족의 경우, 돌매와 군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급작스러운 가족의 해체가 이루어졌다.
      이 같은 돌매 가족의 삶에 대한 미시적 관찰은 돌매의 삶과 관련하여 각각의 선택과 그 내적 동인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돌매 자신은 비처와의 혼인관계를 선택하고, 이후 비처의 주가 소유 토지를 안정적으로 병작함으로써 일정 정도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돌매는 이 같은 선택으로 인해, 자신의 자녀들을 모두 노비의 신분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후 돌매는 자신이 이룬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노비의 신분인 아들들을 양녀와 혼인관계를 맺도록 했다. 이러한 비부 돌매의 선택은 一賤則賤의 慣行에 의한 16세기 노비 인구의 비약적 확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되었다. 비부 돌매의 경우처럼 양천교혼을 선택한 당시의 수많은 가난한 양인들은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이러한 선택이 결국 노비 인구의 비약적 증가라는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
      제Ⅴ장 정체성과 저항에서는 노비의 自己認識 형성 과정과 노주의 노비 관리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어 노비들이 노주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순응과 저항을 다양한 모습을 통해, 노비들이 일상에서 행한 불복종의 의미에 관해 살펴보았다.
      노비들은 어린 시절부터 노비로서의 적절한 행동 양식을 체화하도록 교육받았지만, 이들이 노주의 의지대로 충직한 노비의 역할만을 배워나간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노주에 대항하며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 역시 스스로 배워나갔다. 이들은 노주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반항하거나 저항하는 과정을 통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던 다른 노비들과 同類意識을 나누기도 했다. 노비들은 동료를 감싸주기 위해 일부러 노주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동료를 대신하여 노주의 체벌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노주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한 怪談을 만들어 유포시키면서, 다른 노비들과 이를 함께 즐기기도 했다. 이러한 괴담의 유포는 노비들이 행한 저항 행동의 하나로, 이들은 항간에 떠도는 각종 풍문에 자신들만의 해석을 덧붙여 노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이처럼 노비들은 자신들의 처지에 관한 불만을 함께 나누며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했다.
      노주들은 노비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 마음을 얻고 위엄을 가하여 제재하되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을 노비를 잘 부리는 요체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노비와의 관계에서 恩威竝行을 모범적 노비 통제의 방법으로 보았다. 이에 노주들은 노비로서의 이상적 모습을 보이는 존재를 忠奴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포상을 통해 다른 노비들을 교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노비에게 이상적 노비의 모습은 노주에게 최선을 다하는 충노가 아닌, 노주가 가장 경계의 대상으로 삼는 頑奴의 모습이었다. 결국 노주들은 소유노비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체벌 이외의 노비 제어 방식을 다양하게 강구해야 했다.
      노비들은 자신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노주의 친인척이나 친지 등을 찾아다니며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이들과의 인간적 정분을 나누기도 했지만, 보다 더 현실적인 이유들 역시 존재하였다. 노비들은 노주를 대신하여 이들에게 완호를 받고자 했고, 노주들은 이를 적절히 거절하거나 들어주었다. 이는 노비소유주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노비 공동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노주들은 자신의 노비뿐만 아니라 친인척이나 친지의 소유노비까지 기록·관리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를 통해 노비의 자발적 現身을 유도하였다. 노비들은 자신의 소식이나 가족의 근황을 알기 위해서 노주나 노주의 친인척, 친지 등을 찾아가야 했고, 이는 노비소유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노비 통제와 관리의 한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노주의 노비 관리와 통제는 일차적으로 이들의 性別에 따라 이루어졌지만, 담당 역할이나 소유권 역시 일정 정도 영향을 주었다. 노비들은 소유주에 대한 사환을 그 배우자나 타인의 명령보다 우선시 했고, 자신의 소유주가 아닌 타인을 통해 사환될 때에는 명령을 제대로 들으려하지 않았다. 특히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노비들의 경우, 이들을 관리·통제하는 일은 더욱 어려웠다. 이에 노주들은 신공 납부 때만이라도 노비들이 직접 현신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매번 다양한 핑계를 대며 노주를 찾아오지 않으려 했다.
      이처럼 노비들을 적절히 제어하는 일은 쉽지 않았고, 결국 체벌을 통한 노비 제어 방식이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체벌은 노비 도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실제 노비들은 체벌로 통제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실제 이들에게 내려지는 체벌의 강도는 그리 높지 않았고, 이는 노주 역시 노비들을 매로써 제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주들은 체벌 이외에 다양한 노비제어의 방식을 강구해야 했다. 노주들은 노비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일정 정도 제어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노비 통제를 행하였고, 소유노비의 친인척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노비들을 제어하였다.
      노비들은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아닌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희망하였고, 이러한 이들의 의지는 노비 저항의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었다. 노비들은 노주에게 적극 대항하기보다 소극적으로 반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소소한 말대꾸에서 기물 파손, 怠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노비의 소소한 반항 역시 노비 저항의 한 형태로 파악된다. 노비들은 간접적으로 노주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였고, 때로 逃亡이라는 보다 적극적 방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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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lives and the world of consciousness of the salves in the 16th century through the 'Diary of Muk-Jae (黙齋日記)' written by Muk-Jae Mun-Geon Lee (1494~1567) over about 32 years from 1537 to 1567. Korean men in old times had pseudonyms such as Ja (字) and Ho (號). The Ja (字) and Ho (號) of Mun-Geok Lee were Ja-Bal (子發) and Muk-Jae·Hue-Su (默齋·休叟) respectively. His father was Yun-Tak Lee (李允濯) who served in the position of Jeongja (正字) in Seungmunwon (承文院), a national office in charge of diplomatic documents and his mother was a daughter of Hwe Sin (申澮) in a family of the Koryeong Sins (高靈申氏). In 1514 (the eighth year rein of Jungjong), he passed Samasi (司馬試), a civil service examination, but was suspended from taking a civil service examination for nine years as Gimyosahwa (己卯士禍) occurred by associating him with the massacre of scholars. In 1528 (the 23th year reign of Jungjong), he passed the examination Byeolshimugwa (別試文科) and was appointed to the position of Juseo (注書) in Seunjeongwon (承政院). Thereafter, he took the positions of Baksa (博士) in Seungmunwon (承文院) and Jeongeon (正言) in Saganwon (司諫院), and then rose to the position of Dongbueungji (同副承旨).
      In 1545, as his nephew Hwi Lee (李煇) suffered a reverse from Elsasahwa (乙巳士禍), he was also exiled to Seungju (星州), the hometown of his family's progenitor. In 1567, he ended his life in the place of exile without release. 'The Diary of Muk-Jae' is a dairy written about his daily lives and a total record of 17 years and eight months is preserved. The contents of the diary are largely divided into three parts; Geowoo-Ilgi (居憂日記) that contains his life of mourning at the graves of his parents from November 1535 to January 1537, Sahwan-Ilgi (仕宦日記) that describes his public service life for about seven months, and Yoobae-Ilgi (流配日記) that shows his exile life from September 1545. In 1998, the Nationa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published the Diary of Muk-Jae in a total of ten volumes as 'The Diary of Muk-Jae I and II' after writing the original book clearly in the square style.
      The major content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In Chapter 2. Birth and Death, this paper examined the birth and child rearing process of the slaves in the 16th century, their perception of death, and funeral rites. As pregnancy is not a disease, but a natural phenomenon, pregnant servants in those times were not treated with special care. However, the childbirth of slaves meant an expanded reproduction of their owners' fortunes. As a result, the pregnant slaves could receive special care from their owners during the course of childbirth and postnatal care. Meanwhile, the slave owners not only provided their slaves with basic food, clothing and shelter, but also had to actively seek their treatments when they became sick. Occasionally, the slaves who could not sustain a living any longer due to an old age and sickness relied on their owners for the rest of their lives on behalf of their families, and when they passed away, the owners helped to hold funerals. In the premodern society in which medicine was underdeveloped, diseases were a fearful existence that could threaten not only the life of patients itself, but also the poor livelihood of their family members. However, in the times when a medical system was not properly established, even 'yangban (兩班)', a class of noble birth, found it difficult to take medicines timely or obtain medicines. In such circumstances, the slaves whose economic power was relatively weaker could hardly receive suitable medical treatments. However, the slave owners paid a lot of attention to the health conditions of their own servants and made spontaneous efforts to seek treatments.
      Patients in those times attempted to cure their diseases not only through taking medicines, but also through folk beliefs or witchcraft. They also tried to overcome diseases in the manner of recuperating in a relocated place away from home. Basically, people in those times intended to end their lives within their family community, and therefore, a person's death outside his/her community was recognized as dying in a foreign land. However, the slave owners were reluctant to face the death of their servants within their houses. Therefore, the slaves had to build a quarantine camp outside and die away from home. Meanwhile, the slaves also hoped to be buried in their hometown after death and performed various ancestral rites after the deaths of their parents or spouse.
      In Chapter 3. Marital Relationship and Family, the marital relationships and families of the slaves were examined. Basically, those slaves wished to have an independent life and were not willing to serve an owner directly. The slave owners also could not force the unwilling slaves to become their household servants as they could run away anytime if they intended. Thus, the slave owners provided the slaves who chose to be their household servants with various benefits iin return for their service, which included food, clothing, and shelter, as well as the opportunity to get married. For the slave owners, the marriage and childbirth of their servants were regarded as highly important in terms of an expanded reproduction of their slave pool. The owners expected their female servants to marry a 'yangin' (良人, the class of commoners) man of or a slave owned by another owner. Meanwhile, the owners of males servants wanted to marry them to a yangin woman.
      Unlike the policy of the Joseon Dynasty, which bans 'yangcheongyohon' (良賤交婚), the marriage between a yangin and a slave, the slave owners preferred such a marriage in the light that they could secure workforce through bibu (婢夫), a yangin man becoming the husband of a slave woman, or nocheo (奴妻), a yangin woman becoming the wife of a slave man. Moreover, they preferred yangcheongyohon as they could secure the children from such a marriage as their own slaves. As shown by this, the male slaves had a relatively smaller range of marriage candidates compared with female slaves, and if they work as household servants, they were given more chances of getting married to a female slave owned by their owners. In other words, for economically poor slaves, the position as a household servant became an opportunity to maintain a more stable life and get married. This suggests that the position of a household servant was one of the life strategies that the slaves inevitably opted for in a given environment.
      Marriage was a basic element to lay a more stable living foundation. In the premodern society in which the labor dependency between men and women was comparatively high, it was highly difficult for men to make a living without female labor or for women to earn a living without male labor. As a result, the slaves built a close mutual cooperative relationship as a economic community by getting married and having children, and they were highly active in securing economic self-management. The salves maintained relatively liberal sexual relations such as committing adultery with the women other than their spouse during a marital life. However, such adulterous acts did not appear to have had an direct impact on the annulment of marriage. The acts of adultery were committed by the both sides of husband and wives. The slave owners were relatively generous about such acts. However, even among the slaves, adulterous acts while maintaining a marital relationship became a target of criticism, and the concept of being faithful to one's spouse in a marital relationship exited. In other words, although they were relatively liberal in terms of pre-marital sexual relations, separation, and remarriage, they still held an expectation about their spouse's loyalty during the marriage. While a slave's marriage was influenced by the intent of his/her owner to a certain extent, the owner could not force the sustenance of the marriage. The owners also did not want their servants to continue an unwanted marital relationship. The slaves terminated an unwanted marital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ir own will or created a new marital relationship through remarriage.
      In those times, meanwhile, the class of yangin also employed a marriage-based survival strategy. People in the yangin class temporarily depended on yangban or powerful families in order to sustain a living or avoid military or other labor services, and those accepted yangin people were encouraged to marry slaves. Yangban and powerful families could secure labor force by accommodating them whin their households and additionally sought an expanded reproduction of their slaves through the marriages with the slaves owned by them.
      In Chapter 4. Daily Life and Survival Strategy, the daily lives of the slaves and the survival strategies of their families were examined. Before marriage, the slaves were provided with food, clothing, and shelter in their owners' houses and lived together with the same-gender slaves. They occasionally fought with their fellow slaves when they did not want to live together with some fellows. In a typical household with servants, the meals for the servants were provided by the female servants in charge of cooking. They were given three meals per day in busy farming seasons and two meals per day in slack farming seasons. At times, they went on strike for the reason of insufficient meal portions. Clothing was also supplied by the owner's household. Most of the clothes were old ones which the owner's family members had worn. Besides, for shoes or hats, they occasionally purchased at the stores of leather craftsmen or markets. The slaves who got married lived in a family unit and possessed a certain level of privately owned property and use them personally.
      For the slaves, securing the labor of their spouse and expanding the labor force of their family through marriage was an essential condition for them to make a stable living. However, the forms of slave families changed according to a variety of variables such as the genders of family members, economic conditions, and labor conditions. Besides, the slave families were an unstable existence that could be disintegrated anytime according to their owners' secession of property or trading. Therefore, the salves who formed a family had to stabilize their livelihood to the fullest over a short period until their children grew and they had to pay shingong (身貢), the children's body charge to be paid instead of the children's physical labor for their owner. When the slaves reached the time to pay shingong, they attempted to release the financial burden by selectively sending their children to the owner as direct servant according to their agricultural management types. Meanwhile, the salves who secured a certain level of economic power tried to lower their financial burden in the manner of reducing the burden of their spouse's shingong through the marriage arrangement of yangcheongyohon.
      In chapter 5. Identity and Resistance, self-recognition and resistance of the slaves were observed. While the slaves were educated to have the behavioral patterns as a slave from their childhood, they didn't simply play the role of being loyal to their owners and acting according the owners' will. They not only learned the behavioral patterns as a slave, but also self-learned the ways to resist and protect themselves from the owners. Through the process of rebelling or resisting against the unfair treatments of their owners, the slaves shared the consciousness of kind with their fellow slaves, and tried to resolve the complaints against the owners in various methods. Those slaves occasionally lied to their owners in order to shield their fellows. During this process, they were at times punished physically by the owners on behalf of the fellows. At times, the slaves enjoyed together making and spreading a story that an evil owner ended up paying for his own sin, and remedied their grievances by sharing the complaints about their position. However, the slaves and owners were not always in a conflicting relationship. The slaves sometimes felt a sense of intimacy with their owners in the course of living together with the owners over a long period, and thereby, performed a faithful role of a slave according to the owners' will.
      Meanwhile, the owners controlled their slaves in the manner of eunwibyeonghaeng (恩威竝行), which means acting in both grace and dignity. In other words, they protected their slaves by being considerate and offering various benefits, but strictly punished for their wrongs. The owners intended to control their slaves through proper corporal punishment, but at the same, provided various benefits to ward off their rebellion and resistance.
      When the slaves were oppressed by the palace or other people, they went to their owners or the people in the yangban class, whom they had an acquaintance with, and asked for help. Occasionally, they also went to their owners to hear how their family members away from them were doing. The owners protected not only their own slaves, but also the slaves under their relatives and close friends through wanho (完護), a national rule to protect the life or safety of a certain class. Such acts of protection were realized at the level of communal slave management among the slave owners. The communal slave management worked as one of the slave control tactics along with the sharing and division of property in slave families as a method for property succession.
      However, the slaves hoped to live as a free being, not an object of control and management, and such a will was expressed in the various forms of slave rebellion. They expressed their complains indirectly to the owners through strikes or minor disobediences, or sometimes wished to live an independent life through a more aggressive way of e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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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序論 1
      • Ⅱ. 출생과 죽음 9
      • 1. 출생과 육아 9
      • 1) 임신과 출산 10
      • 2) 육아와 求療 13
      • 2. 죽음과 신앙 18
      • 1) 질병과 죽음 18
      • 2) 장례와 相互扶助 29
      • 3) 제사와 민간신앙 38
      • Ⅲ. 혼인관계와 가족 47
      • 1. 혼인과 가족 형성 47
      • 1) 혼인관계와 家內使喚 47
      • 2) 안정된 삶의 유지와 혼인 생활 54
      • 3) 혼인관계의 불안정성과 혼인의 자기결정력 62
      • 2. 婢夫奴妻의 혼인관계 66
      • 1) 投託과 許接의 동상이몽 67
      • 2) 양천교혼과 삶의 전략적 구사 72
      • Ⅳ. 일상생활과 생존전략 79
      • 1. 사환과 일상 79
      • 1) 가내사환노비의 사환과 일상 79
      • 2) 비부노처의 사환 97
      • 2. 노비가족의 생존전략 103
      • 1) 乳母 乭今의 선택 103
      • 2) 婢夫 突邁의 가족 형성과 해체 116
      • Ⅴ. 정체성과 저항 127
      • 1. 노비의 自己認識 127
      • 1) 日常의 공유와 친밀감 127
      • 2) 同類意識의 형성 135
      • 2. 奴主의 관리와 통제 144
      • 1) 完護를 통한 노비 관리 144
      • 2) 통제와 처벌 149
      • 3. 노비 도망과 도망 이후의 삶 160
      • 1) 소극적 반항과 적극적 저항 160
      • 2) 推刷와 도망 이후의 삶 165
      • Ⅵ. 結 論 172
      • 參考文獻 185
      • Abstract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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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6 조 (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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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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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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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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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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