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세기 尙州鄕校의 靑衿儒生
조선후기 사족들은 정원내의 교생, 즉 額內校生으로 향교에 입교하여 향교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사족들은 그들만의 명부인 『靑衿錄』을 작성하고 스스로 靑衿儒生이라 칭하면서 향교운영을 독점하였다.
상주향교에서도 신분에 따른 교생의 분화현상이 나타난다. 17세기 초반까지 분화되고 있었던 액내·외 교생은 1661년 이전의 시점에 또다시 청금유생과 교생으로 분화되었다. 청금유생은 청금록의 작성과 동시에 완의의 제정을 통해 입록자격을 양반으로 제한하였고, 교생에 대한 통제책을 실시함으로써 그들만의 독점적 향교장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양반사족의 명부인 『청금록』이 작성된 원인으로 校籍 참여자로 과거응시자격을 제한한 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상주향교의 완의에서도 과거응시자격을 교적 참여자로 제한하는 조약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상주지역 과거합격자의 명부인 『司馬錄』과 비교해 보면 위와 같은 규정이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상당수의 과거합격인물이 교적에 입록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과거합격 이후 교적에 입록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이는 교적의 입록이 사족으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금록』에 입록되었던 청금유생은 또다른 士族案인 鄕案과 書院案에도 동시에 입록되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17세기 초반의 경우 당시 상주향교 校任의 70%이상이 향안에 입록되어 있으며, 청금유생의 경우에도 17세기에서 18세기 전반에 걸쳐 약 50%의 향안중복 입록율을 보이고 있다.
청금유생은 향안은 물론 서원의 운영에도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건립된 상주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은 1607년 건립된 南人계열의 도남서원과 1702년 건립된 老論계열의 흥암서원으로, 향교의 청금유생은 서원에도 동시에 출입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먼저 도남서원과 향교와의 관계의 경우, 17세기 한정적인 도남서원 자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인원이 향교자료에도 중복되고 있다. 이는 도남서원의 창건 후에도 상주 사족들의 향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8세기는 도남서원 외에 흥암서원이 창건된 시점으로, 흥암서원은 노론계 서원으로 영남지역 노론의 구심점 역할을 한 서원이었다. 노론세력의 확산은 향촌사회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각 계파별 사족들은 향교 운영의 장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때로는 치열한 대립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족간의 대립이라는 상황하에서 상주향교의 운영은 도남서원을 출입하였던 인사들이 주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18세기 『청금록』 입록인원의 약 38%가 도남서원의 자료에 중복되어 있다. 그리고 도남서원의 『원록』을 기준으로 보면 약 71%의 인원이 향교의 『청금록』에 입록되어 있다.
흥암서원의 경우에는 중복입록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된다. 『청금록』에 입록된 인물 가운데 흥암서원 원생안에 입록된 비율은 약 6%의 비율에 지나지 않으며 흥암서원 원생안의 기준으로는 약 26%의 입록율을 보인다. 그리고 흥암서원의 경우 특정 성씨만이 두 기록에 중복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18세기 청금유생은 향교운영과 동시에 서원운영에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도남서원 원생의 대다수는 청금유생으로 입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흥암서원의 경우에도, 도남서원에 비해 그 비율은 현저히 떨어지지만, 원생의 청금유생 입록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상주의 경우 18세기 노론세력의 확장이라는 상황하에서도 향교의 운영은 도남서원을 출입하던 남인계 사족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향교의 운영에 있어 남인계열 사족의 주도를 기초로 한 서인계 사족의 향교참여의 모습은 18세기 상주지방 사족사회의 일단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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