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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조정에 관한 연구 : 보건교과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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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에서는 보건교과가 도입되는 과정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조정(Curricular Control)이 필요한 이유, 교육과정을 조정하는 정책행위자 및 그들의 주장과 자원, 제약을 밝힘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어느 나라에서든 교육의 책무성을 이유로 국가나 특정 집단에 의해 교육과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 구체적인 과정은 ‘비밀의 정원(Secret Garden)’처럼 베일에 가려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에 따라 교육과정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한 연구 역시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획일적인 교육과정 체제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조정 과정의 민주화?개방화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이 조정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과정 조정의 요구가 제기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교육과정 조정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는가? 셋째, 교육과정 조정과정에서 정책행위자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 연구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보건교과 도입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채택하고, 교육과정 조정의 배경과 동기, 교육과정의 의제화, 입법, 고시, 실행 과정을 정책행위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자원과 제약을 밝히고자 하였다. 보건교과 도입과정은 (사)보건교육포럼 등 보건교사 단체들의 조직적인 노력을 토대로 사회적 의제화 및 국회 입법으로 교과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로, 의제의 성격 및 접근성 등에 있어서 이 연구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연구 모형은 G. Majone의 정책 분석 모형에 착안하여 이를 논증 모형과 제도개선 분석 모형으로 규정하고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Majone은 정책 수립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행위자를 가정하며, 이들의 논증과정을 통하여 문제의 복합적인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고, 제약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 분석의 세트를 제시하였다. 이는 이 연구에 적합한 틀로 판단되어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자료로 선행연구, 보건교과 도입과정의 실증자료, 입법 및 고시와 관련된 국회 및 정부의 공식 자료, 각 정책행위자들의 회의자료, 언론보도 자료, 고시의 실행과정과 운영에 따른 실증 문건, 면담 등을 활용하였다. 사회적 요구에 개방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체제, 교원의 양성과 자격 등 교원정책, 교육과정을 발의할 법적 기구 등에 대해서는 방향에 대한 의견만 제시하고 자세한 방안은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 조정의 요구는 사회의 변동에 따라 보건교육의 요구가 확대되면서, 보건교사들이 연 300시간에 이르는 보건수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발생했다. 이러한 보건교사의 수업은 체육교과 등의 수업으로 간주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정책들이 배제되어 보건교사의 업무 하중의 증가, 보건교육의 부실,
      수업 성과 배분의 투명성 문제 등을 초래하여 보건교사들에게 개선의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다.
      둘째, 보건교과 도입 의제는 2001년부터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이하 건사연) 및 ‘전교조보건위원회’ 등의 보건교사단체에 의해 사회적 의제화 방식으로 제기되었다. 교육부는 이를 의제로 다루려 하지 않았던 반면 국회는 보건교과 입법안을 제출하고, 당사자 진술 및 토론 과정을 거쳐 2007년 12월에 이를
      통과시켰다. 이 법률에는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의무가 명시되었으나, 교육부의 반대로 보건교과는 삭제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2008년 9월, 보건교육과정을 ‘선택과목(중등)과 재량시간(초등 5,6학년)’으로 고시하였고, 2009년 3월 1일부터 전국의 각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공문에 따라 약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이 실행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0년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90% 이상의 학교에서 약17시간의 보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고등학교의 보건과목 채택률은 10%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09교육과정’ 개정으로 2008년 보건교육과정에서 고시되었던 초등학교의 보건 수업시수, 학년 등의 지정사항이 삭제되었다. 이는 학교 실행의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지게 되어, 향후 초등학교의 보건교육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해지게 되었다.
      셋째, 보건교과를 둘러싼 각 정책행위자들의 주장을 보면, 보건교사들은 보건교사의 보건수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교과서 사용과 교사 배치 등이 가능한 ‘보건교과’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체육 교과군은 보건은 이미 체육교과의 한 영역이
      며, 이를 재편할 경우 교원정원 및 양성?연수?승진 등이 변동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반대했다. 전교조는 교과 신설 문제로 조직이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을 우려했고, 교총은 이와 함께 승진 등에 변동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습량 증가, 교
      육과정 및 교원수급의 혼란을 이유로 ‘현행유지’를 주장했으며, 국회는 학생 건강을 명분으로 보건교과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교육부의 반대로 여야 간에 의견이 엇갈리며 법안에서 보건교과를 삭제하였다. 한편 여성?청소년 단체들,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은 학생들의 건강문제의 심각성을 들어 보건교과 도입을 지지했고, 체육관련 단체들은 ‘간호계 집단의 입지를 위한 조치’라며 이에 반대했다.
      넷째, 정책행위자들은 정책과정별로 아래와 같이 서로 대응했다.
      ‘의제화 과정’에서 보건교사 단체들은 보건교과 의제를 공론화하며 교육부에 의제 채택을 촉구했으나, 교육부는 교과별로 안배된 교육전문직을 중심으로 ‘지금도 체육교과 등에서 잘하고 있다’는 논리로 이를 차단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입장은 국회,
      청와대, 교원단체, 보건교사단체 등에 널리 영향을 미쳤고, 이에 교육부가 주도하는 장(場)에서는 공정한 의사결정이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한 보건교사 단체들은 교육부의 문제를 교육부 외부에 널리 알리면서 국회로 장을 바꾸기로 하였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회는 보건교사들의 제안에 따라 사회적 요구를 명분으로 보건교과를 의제로 채택하여,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과정 결정권 등 주요 쟁점을 다루었다. 보건교사 단체와 국회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토대로 보건교과 입법을 주장하고, 실태조사, 보건교과 촉구 1,000인 선언, 토론회 등으로 오피니언과 시민단체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교육부와 체육 교과군 등은 법률이 위임한 교육부의 교육과정 결정권을 강조하며 교과군의 반대여론을 형성하고, 학교보건연구회와 여당은 입법 대
      신 교육부에 보건교과 청원을 추진하거나, 교육과정에 관한 정보, 지식, 절차 등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으로 입법을 무산시키려 하였다.
      ‘보건교육과정 고시’는 청와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보건교사 단체가 고시 추진을 제안하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초등학교 재량시간 수업 및 중고등학교 선택과목 등으로 타협하여 고시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체육과의 반대와 이들의 영향으로 청와대에 반대 기류가 조성되자 교육부는 교육과정심의회, 법제처의 법률해석, 교과군의 반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고시를 유보하였다. 보건교육포럼은 교육부 앞 집회, 시민단체와 국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고시를 촉구하며 국회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할 것을 강조한 반면, 체육?가정 교과군 등은 기자회
      견, 1인 시위 등으로 고시 철회를 요구하며 교과 간의 합의를 강조했다. 결국 국회의 개입으로 교육부는 고시 유보 후 약 한 달 반 만에 보건교육과정을 고시하게 되었다.
      ‘실행 과정’에서 교육부는 교원의 추가 배치, 자격 개선 등의 후속 정책을 세우지 않은 채 고시의 실행에 ‘학교자율’의 여지를 담은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보건교육포럼 등은 법률과 고시를 근거로 이를 ‘의무 교육’으로
      수정하고, 교원정책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공문을 근거로 보건 교과서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려 했고, 보건교사 단체들, 국회, 시의회 의원, 국회의원 등은 시정 질의,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법률을 근거로 교과서 예산을 확보하려 하였다. 학교 단위에서는 수업시수 확보, 교과서 구입 및 선정이 주로 논란이 되었고, 교장단이 개입하기도 했으며, 과원교사의 존재 여부, 학교 규모와 보조교사 배치 여부 등의 교원 현황이 실행에 중요한 조건이 되었다. 일부 학부모는 학생의 생활에 유용성을 들어 교과서 구입을 지지하는 등 실행에 힘을 싣기도 하였다.
      다섯째, 이처럼 다양한 정책행위자들 중 보건교사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여성?청소년 단체,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은 보건교과 추진 및 국회 입법을 지지한 반면,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대와 사범대 교수, 관료 등의 교과군은 교육의 전문성, 교육과정과 교원수급의 혼란을 들어 보건교과 도입 및 국회 입법을 반대하고 ‘현행유지’를 주장하였다. 한편 중앙-지역-학교의 관계에서 교육부는 법률과 고시에 우선하는 공문과 지침,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전문직의 권한 등을 통하여 교육청 및 현장의 실행을 제한하려 한 반면, 보건교사 단체들, 시의회 의원, 교육
      위원 등은 학생들의 요구와 법률을 근거로 현장의 보건교육 실행을 지지하고자 하였다.
      여섯째, 결국 보건교과 도입의 전 과정에서 교육과정 조정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 개방적인 논의를 차단하면서, 기존 교과의 교육전문직 관료와 소수의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현행유지를 고수하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교육전문직은 시?도 교육청, 학교 등 전국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건사연등 보건교사 단체들 역시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강력한 동인이 되었는데, 이는 보건교사들이 처한 모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력을 바탕으로 교육부 외부의 힘(국회 등)에 의존하지 않으면 교육과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교육부의 교육과정 자원의 기존 교과 편중, 토론의 부재-에 기인했다.
      국회는 사회적 요구에 개방적이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시민들을 포괄하여 공개적인 토론 절차를 거치는 등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교육과정의 변화를 주도했으나, 복잡한 정치 역학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 전문성을 보장할
      자원이 제한되어 있었다.
      일곱째, 교육과정의 변화에 주요한 제약은 학습량 논리, 교육의 전문성 논리 등의 이데올로기화된 통념, 그리고 10개 교과 중심의 획일적 교과체제와 교원의 양성?연수?승진?배치가 연동되는 경직된 교육과정 체제, 또한 이와 결부된 교육부의 관료구
      조에 있었다. 교육부는 ‘고시’를 통해 이러한 현행체제를 유지하고자 했고, 국회는 ‘보건교육의 의무적 실시’를 담은 법률을 개정했으나, 자원의 한계, 교육과정을 교육부에 위임한 법률(초중등교육법 제23조)과 행정부 우위 등이 제도적 제약으로 작용
      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보건교과 도입 시도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하나의 교과 영역의 개설요구와 이에 대한 체육과와의 갈등처럼 제기되었으나, 더 이상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새로운 영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직된 교육과정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러므로 보건교과를 도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경직된 교육과정 체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모든 교과 신설의 요구는 교육과정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의제가 되어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주도하는 장에서는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교육부는 새로운 영역의 교육과정 진입에 대해 폐쇄적으로 통제하며,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방적으로 교육과정의 논의를 주도할 새로운 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부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개방적이으로 교육과정을 조정하기 어려운 것은 행정기관으로서의 특성과 부처의 이해, 교과별 관료 배치 등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별도로 교육과정을 발의할 기구를 설립하고, 교육부의 역할을 법률로 규정하며, 교육전문직을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부의 ‘현행유지’ 입장은 청와대와 국회, 다른 정부기관들, 언론사, 대학, 교육청과 학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를 제한하고 있었으며, 현행 유지의 통념은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합리적으로 검토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그러므로 교육부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당정협의, 정보의 생산과 유포 체제, 파견체계 등의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부의 폐쇄성은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한 요구를 교육부 외부에서 의제화하도록 하였고, 교원단체, 국회, 청와대가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에 개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인 개입에 그치거나 집행과정에서 형식화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웠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교원단체, 정권, 정당의 이해에 따라 이념화, 정치화되는 소모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조정에 대한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평가하는 제도적 절차가 모색되어야 한다.
      여섯째, 국회를 통한 보건교과 입법 시도는 교육과정을 조정함에 있어서 교육부 및 교육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시민이 함께하는 개방구조에 대한 실험이었으며, 경직된 국가 교육과정이 국회 입법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 교육과정에 대한 자원의 취약성, 정치적 요인에 따른 가변성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회에서 법률로 교육과정을 정하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운영에 학생의 선택권, 교사의 자율권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원정책을 유연화하고, 시도교육감, 학교장의 교원 운용에 대한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
      이상의 결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및 관련법을 개정하여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둘째, 교육과정 조정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고 발의할 독립적인 법적 기구(가칭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만들도록 한다.
      셋째, 학점제 혹은 수준별 영역별 코스 이수제, 학사 후 교원양성 과정 강화, 1교사 2교과목 담당제를 도입하고 승진을 비롯한 교원의 양성?연수?배치에 차별적으로 연계되는 정교사제도를 개선하도록 한다.
      넷째, 교육감,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운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전문직 제도를 교과별 체제에서 영역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육과정의 실행에 대한 평가체제를 법률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육부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교육과정 관련 자원- 연구, 정보, 기구 등-의 개방적 운영방안을 법률로 정하고 재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 교육과정의 법제화 방안,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요건, 획일적이고 경직된 교육과정의 탈피와 학점제로의 전환 방안, 1교사 2교과목담당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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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implications of systemic improvements that can control educational curriculum reasonably and flexibly based on reflecting on social changes. Also, the reason and the main policy makers behind the demand for curricular control, their
      contention, resources, and constraints are found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health education as a subject.
      Educational curriculum has been controlled by certain groups or the government in nations, but the detailed procedure has tended to be hidden under veils like the "Secret Garden". For this reason, there were
      hardly any studies that researched the detailed procedure of educational curricular control.
      However, there is a need for such research since the social demands of democratization and the opening of the curricular control and diversification of school curriculum are expanding.
      The subjec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was the reason that the curricular control demand was brought up? Second, what was the detailed procedure of curricular control? Third, how did the policy makers act in the process of curricular control?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the background and motive of curricular control, the process of curricular agenda building, and legislation, no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policy makers, and the constraints were to be discussed. The process of introducing "health" as a subject was considered suitable for this study because it was the first case of subject introduction that was socially
      selected for an agenda and legislated by the Congress led by the efforts of health teachers‘ groups.
      As the research model, various policy makers in the policy
      establishments were hypothesized, and the policy analysis model for finding the complex "view of reality" of the problem aiming at system improvement in terms of its constraints were defined and integrated for discussion and analysis based on the model by G. Majone.
      Previous studies, references on the evidence, official papers on legislation and notification, materials for the meetings of policy makers, the press, official papers on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notification, and interviews were used to support this analysis.
      The curricular operation system open to the social demands, policies on training and qualification of teachers, and the legal organization that would propose national curriculum are determined to be studied in the
      follow-up research; only the opinions on the directions are sugges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First, demand for curriculum control was made to expand demand for health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changes of the society and to let health teachers take health classes for 300 hours a year. The class for the health teachers was thought to be a class of physical education, so it led to exclude policies for education, to increase the job burden of health teachers, to produce problems of low quality health education and transparency of outcome distribution, and to give the teachers motives of
      improvement.
      Second, since 2001, not only the Research Group of Health Education for Health Society( the Corporation of Health Education Forum) but also the Health Committee of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brought up the health subject agenda by social agenda. The Ministry of Education, however, did not adopt the health agenda as an
      agenda, while the National Assembly submitted legislation of the health subject and passed the agenda in December 2007 after hearing the statement by parties concerned and having a discussion. But, the law deleted the health subject and stipulated compulsory practice of health
      education. In September 2008, the Ministry of Education notified the health education subject as an 'optional subject and school discretional time', and since March 1, 2009 schools in the nation put 17-hours of health education into practice in accordance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s official letter. At the end of 2010, more than 90% of
      elementary schools gave about 17 hours of health education, while less than 10% of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adopted health as a subject.
      And, the 2009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was deleted hours and grade noticed previously 2008 national curriculum instruction time and the school year of elementary schools. It means that health education will be
      harder to implement even more than now.
      Third, policy makers of the health subject argued: The health teachers argued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to admit health classes officially and provide a 'health curriculum' that allows textbooks and the appointment of teachers. However, physical education teachers said that
      the health subject belonged to an area of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and rejected reorganization because of changes in the number of teachers, training and promotion. Korean Teachers and the Educational
      Workers' Union worried about organizational conflicts caused by inducing a new subject, and the Korean Federation of Teachers' Association worried about changes in the chance of promotions. The Ministry of
      Education argued 'maintenance of the current state' because of an increase in the learning amount and a disturbance of curriculum and the supply of teachers. The National Assembly attempted an introduction of
      the health subject in the name of student health but deleted the health subject from the draft of the law because of different opinions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opposition party caused by rejec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n the other hand, women & juvenile organizations,
      National Youth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upported the introduction of the health subject after considering serious health problems of young people, and sports related organizations rejected the Ministry's ideas that represented the position of the nursing
      world.
      Fourth, policy makers took actions by each policy process:
      The health teacher groups publicized the health subject agenda and asked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adopt the agenda, but education professional officials of each subject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rejected the request by saying that teachers of each subject had taught
      physical education well and so on. The Ministry's actions had influence upon the National Assembly, the Blue House, teachers' organizations and health teachers' organizations. Health teacher's organizations informed
      the public of the limitation of fair decision making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order to change the 'arena' of discussion to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e legislation process, the National Assembly adopted the agenda of the health subject in the name of social demand in accordance with health teachers' suggestion to hear opinions from stakeholder and
      professionals and to discuss the right of decision-making in the national curriculum and other main issues. Health subject teachers and lawmakers argued for the legislation of the health subject based on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power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y
      made use of the Thousand Persons' Announcement asking for the health subject and discussion meetings to be supported by opinion leaders and NGO.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Physical Education Subject
      Complex put emphasis upon the Ministry of Education's right of decision-making that was legally authorized, and they made opposition opinions of the health subject curriculum, and not only Hakboyeon but also the ruling party suggested that they ask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adopt the health subject. Outside of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would nullify legislation to use information, knowledge, procedures and other resources of the educational curriculum.
      'The Health Curriculum Notice' was promoted to be releas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based on the Blue House's support to be accepted by the suggestion of the Health Teachers' Group, and to negotiate elementary school discretion time class as well as middle school & high school's optional subject and to promote notice promptly. When the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s opposed and had influence to produce the Blue House's opposing atmosphere against the notice of health education
      curriculum, the Ministry of Education made use of the 'Educational Curriculum Deliberation Commissio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s legal interpretation and subject complex to reserve the notice promptly. The Corporation of Health Education Forum had a rally
      in fron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asked for the notice based on support from NGOs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put emphasis upon the National Assembly's social agreement, and the Physical Education and Home Economics Subject Complex asked for withdrawal of the notice by press interview and one man demonstration to put emphasis upon agreement between subjects. The Ministry of Education released the notice of health curriculum about one and half months after reserving
      under the influence of the National Assembly.
      During the practice process, the Ministry of Education sent an official letter of 'school autonomy' to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without political plans, the Health Education Forum said it is against compulsory education based on laws and notices and asked for
      political plans to be made. The Education Offices did not attempt to get a budget for textbooks based on the Ministry of Education's official letter, and health teacher organizations, the National Assembly, city council members, and law makers, etc made efforts to get a textbook budget by questioning city administration and through administrative audits and laws. Instructional hours, and buying and selection of textbooks at schools was debated, and the existence of extra teachers,
      scale of schools and appointment of teaching assistants, etc were important to put into practice. Some school parents supported buying textbooks that they considered useful for students' lives.
      Fourth, health teachers, lawmakers, NGOs of women and juvenile organizations, and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supported health subject and legislation, while the Ministry of Education, professors of university of education as well as college of education, and educational
      officials rejected the health subject and legislation considering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stating the reasons as disturbance of curriculum and supply of teachers, and insisted on maintenance of the
      current state. The Ministry of Education limited practice on-the-spot and at education offices by using official letters and guides having priority over laws and notices, and the authority of the Ministry and educational officials at cities and provinces, while health teacher organizations, members of city councils and members of education
      supported on-the-spot education based on students' demand and laws.
      Fifth, the Ministry of Education had the greatest influence upon the process of the introduction of the health subject. But, the Ministry of Education kept a closed and rigid position that not only Education Professional Officials but also a small number of education professionals
      adhered to the current situation. Not only the health education forum but also health teacher's organizations had important influence upon political processes to reflect the systemic contradiction of the conflicts upon the schools,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could not solve
      curriculum problems without reliance upon external power to have structural limitation of extra-curriculum, in other words, concentration of curriculum resources of the ministry in the existing subject complex.
      The National Assembly was open to social demand to have an open discussion procedure by stakeholders, professionals and citizens, to seek changes to be democratic and flexible, and to be likely to take the lead
      of changes of the curriculum that was reflecting social demand: But, it had problems of non-consistency because of lawmakers' inclinations and complicated political dynamics, and limited resources of professionalism.
      Sixth, changes of the curriculum could be limited by logics of students' efforts (amount of hours) for learning, logics of professionalism of the education and other ideologies, rigid curriculum systems like that uniform curriculum system of 10 subjects, and interlocking of training,
      promotion and appointment of teachers, and other. The Ministry of Education would kept the current system, and the National Assembly had potential of changes to have constraints of resources and laws.
      Taking these into account, the results are concluded as following.
      First, the attempt to introduce the health education subject(education system) reflected social demands, and arose as if it was a conflict between a request for opening one subject area and th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but it was a challenge to the inflexible education system that could not accept a new subject(scope) of education in normal way. In other words, the close-rigid curricular system- uniform curriculum system of 10 subjects, and interlocking of training, promotion and appointment, disposition TO system of teachers- is out of date and
      is in urgent need of reform.
      Second, all of the requests for opening a new subject were a demand for systemic change, and could not be reasonably discussed in the 'arena' where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leading the control of educational
      curriculm. This meant a regulation over opening a new subject(scope) of an educational curriculum.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controlling and maintaining the current system in a closed method. Therefore, a new
      field should be created to take the lead of discussing a change from a close-rigid curricular system to an open-flexible curricular system.
      Third, the Ministry of Education had difficulties with an open and flexible control of curriculum in accordance with social demand because of characteristics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department's interest and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at each subject: So, an independent initiative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professional officials of education.
      Fourth, the “maintenance of the current system”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broadly influenced and restricted changes including the Blue House, National Assembly, other government organizations, the press,
      universities, Office of Education, and schools. The common notion of maintaining the current system was in a difficult condition for reasonable research. Therefore a way to reorganize resources should be found, and the channels through which information is collected, evaluated, and disseminated should be restructured. ( *resource: institutional setting, composition of research body, advisory board etc.)
      Fifth, closed up characteristic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made the demand for change in national curriculum be an issue outsid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ad the teachers association, National Assembly, and the Blue House to exert pressure on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intervene in the education curriculum(system). However,
      this was only a temporary engagement. It was difficult to bring actual changes to the process, and brought consumptive results from an education system discussion; it had ideological conflict and became political by centralizing the understanding of teachers associations,
      political power, and the political party. Then, there should be an urgent need for an institutional device to gather public opinion on the curriculum control and to evaluate that.
      Sixth, the attempt to legislate the health education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was an experiment for an open structure in which the citizens, parties interested, education professionals, and Ministry of Education all participated in modifying the education curricular system.
      It showed the possibility of an inflexible educational curricular system to change through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For improvement, the weakness of resources in educational curriculum and the limitations of variability due to political factors needs to be supplemented, and the
      educational curricular system needs to be determined by law, not the National Assembly.
      Seventh, discussion of the curriculum should be sensitive to the demand of students as well as parents and it should strengthen teachers' professionalism. Therefore the students' option and the teachers' autonomy of the curriculum should be strengthened to have flexible
      teachers' policy and to expand the authority of school master's and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n appointment of teachers.
      The following proposal is derived from the results.
      First, revise Article 23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corresponding law, and make the basic subjects in the education system be determined by law.
      Second, create an independent legal organization (i.e.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that would collect and propose the demands for curricular control.
      Third, adopt an accrediting system or leveled course completion system, intensifying teacher training after they receive Bachelor’s degrees, and implement a 2 subjects per teacher system and a unified a system of discriminatory classification of teachers
      Fourth, there is a need for reorganizing the education profession system from subject-based to domain-based, and to empower the school superintendent or the principal for curricular control operation and teacher management.
      Fifth, the evaluating system for curricular implementation needs to be institutionalized by law.
      Sixth, The way to reorganize openly the resources related to educational curriculum structured centering around Ministry should be sought and should be legislated.
      Therefore, future studies on legislation methods for the education curriculum, requisites for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al Curriculum, breaking out of the inflexible and uniform education system, transfering into an accrediting system, and methods for adopting a 2 subjects per
      teacher system ar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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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목적 및 취지 = 1
      • 2. 연구문제 및 분석 대상 = 4
      • 3. 용어 정리 = 7
      • 가. 보건교육과 보건교육 과정 = 7
      • 나. 교육과정 조정(Curriculum Control) = 9
      • 다. 교육과정 및 현행 교과체제, 교육과정 체제 = 10
      • Ⅱ. 이론적 배경 = 13
      • 1. 선행연구 = 13
      • 가. 보건교과 도입에 관한 연구 = 13
      • 나. 교육과정 조정 등에 관한 연구 = 18
      • 2. 이론적 배경 = 24
      • 가. 토론과 논증을 통한 정책분석 이론 = 25
      • 나. 국가 및 교육과정 통제 이론 = 29
      • Ⅲ. 분석의 틀 = 33
      • 1. 분석 모형 = 33
      • 2. 분석방법 = 37
      • 가. 시기 구분 = 37
      • 나. 정책행위자와 자원 및 제약의 분석 = 37
      • 다. 연구자료 수집 및 면담 = 39
      • Ⅳ. 교육과정 조정 분석 = 41
      • 1. 교육과정 조정의 배경과 동기 = 41
      • 가. 사회변동과 보건교육의 요구 증가 = 41
      • 나. 보건교육과정의 변천 = 44
      • 다. 보건교사의 비공식 수업 증가: 교육과정의 파행과 개선의 동기 = 47
      • 라. 정책 행위자들: 교육부와 국회, 체육교과, 전교조 등 = 62
      • 2. 보건교과 의제화 과정: 교육부의 의제 차단과 국회로의 전환 = 72
      • 가. 단체교섭, 대선공약 등 보건교과 의제화 시도 = 72
      • 나. 교육부의 무의사결정과 의제의 차단 = 77
      • 다. 교육부에서 국회로 의제화 장(場)의 전환 결정 = 81
      • 라. 의제화 과정에서의 비공식 논쟁 요약 = 82
      • 마. 제도분석: 교과군에 둘러싸인 교육부와 경직된 교과체제 = 84
      • 3. 국회 입법 과정 : 토론을 통한 보건교과 도입 합의와 보건교육 의무화 법안 · = 90
      • 가. 국회 의제화 시도: 교육부의 반대, 야당의원을 통한 입법 발의 = 91
      • 나. 법안 제출 및 교육상임위원회: 사회적 요구 대(對) 보건교사의 입지 = 97
      • 다. 공청회: 당사자 진술과 교육과정 결정권 논쟁 = 101
      • 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입법권 대(對) 교육부에 대한 청원, 시뮬레이션 논쟁 = 109
      • 마. 법안 통과: 국회의 보건교과 도입 합의, 법률에서는 보건교과 삭제 = 115
      • 바. 입법과정에서의 논쟁 요약 = 120
      • 사. 제도분석: 토론의 제도화와 행정부 우위의 관행과 법률 = 123
      • 4. 입법에 따른 보건교육과정 고시과정 : 필수교과에서 선택과목과 재량시간으로 = 141
      • 가. 학교보건법의 해석 및 보건교과의 위상에 대한 논란 = 141
      • 나. 청와대의 지지, 교육부와 보건교육포럼의 고시 추진 = 143
      • 다. 체육과의 ‘고시 반대’ 청와대 면담 직후, 교육부 고시 유보 = 146
      • 라. 교과군-교육부 대 보건교사 단체 갈등, 국회 개입과 고시 공고 = 150
      • 마. 논쟁 요약: 필수 대 선택에서, 선택과목 도입 대 현행유지로 = 156
      • 바. 제도분석: 법률에 우선하는 고시중심의 폐쇄체제 = 159
      • 5. 보건교육 실행 및 보건과목 운영 : 행정권 우위 및 정책미비로 실행 제한 · = 176
      • 가. 교육부의 실행 지침과 보건교육포럼의 반론: 학교자율 대 의무교육 = 176
      • 나. 교육청의 실행 준비와 갈등: 교과서 예산 불필요 대 필수 = 181
      • 다. 학교에서의 보건교육 실행: 시수확보, 교과서 구입?선정을 둘러싼 갈등 = 192
      • 라. 실행에 따른 보건교육 현황 및 보건교육 정책 현황 및 대응 = 197
      • 마. 실행기의 논쟁 요약 = 208
      • 바. 현장 실행 과정의 제도분석 = 210
      • Ⅴ. 요약 및 결론 = 225
      • 1. 요약 = 225
      • 가. 교육과정 조정이 제기된 이유 = 225
      • 나. 교육과정 조정 과정 = 226
      • 다. 정책행위자들의 대응 및 자원 = 227
      • 2. 결론 = 232
      • 가. 결론 = 232
      • 나. 제언 = 239
      • 참고문헌 = 241
      • 부록 = 247
      • ABSTRACT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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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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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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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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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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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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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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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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