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mprovement proposal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aged
저자
발행사항
서울 : 東國大學校, 2012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한국어
KDC
368.134 판사항(5)
DDC
344.0326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x, 172 p.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59-168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Korea is in the rapid aging process and has increasing number of households of elderly singles and couples due to increase in number of nuclear family. Since the social environment of women has changed, economically active female population has increased, and caregiver for the elderly population has decreased. Accordingly, thoughts that protection of traditional family and the caregiver has reached its limits arose, and in July 2008,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was enacted to emphasize social responsibility for the elderly problems as a new system. Enactment of this Act was expec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by stabilizing the elderly life and reducing the burden of their families.
However, the current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has not retrieved much success, after four years of its enactment. In this paper, the following improvements were suggested. First, the limited range of subjects aged 65 or over or under 65 with elderly specific disease such as dementia or cerebrovascular disease was considered to be expanded step-by-step, and whether to concentrate on serious cases or to provide service to large number of patients with mild symptoms must be considered as well.
Second, expansion of the current long-term care benefits and payments that are limited to home salary, facility reimbursement, and special cash benefits method is suggested. Instead of having set reimbursement for each grade, having set payment considering degree of disability within each grade just like that of Germany, and a method such as the preventive benefit plans in Japan or the fringe benefit method in Germany were suggested for its implementation in either same or similar way. Furthermore, improvements of inequity between users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that are regulated by the Long Term Care Hospital care fee regulations and those who do not due to problems in inequity by paying fees equally or similarly. Also, care provider in family relationships were not being treated fair financially, so the need of improvement was called.
Third, the need of mitigation of validate period for the operation and the use of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which is too short for those who has the care grade of 1, strengthen the author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o resolve problems caused by absence of power to designate, cancel, question, and inspect, and the need of permissions to create the long term care institutions to prevent installation of institutions that cannot guarantee the quality, which has been a problem since many facilities were built carelessly to initiate the enactment, have been suggested. Additionally, providing more specific information about long term care institution since the care receivers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for institution selection, and securing expertise on visiting investigators from grade decision committee to ensure reliability and objectivity of them since their lack of expertise have brought their reliability into question have been pointed out. And provision which requires either one of physician or doctor to rule the grade may needs to be stricter as needed. Also, certain legal basis are needed to be set for the care service in order to improve treatment of care workers, secure expertise of care workers, and regulate the quality of service of care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reviewing introduction of independent evaluation task force might be necessary since the evaluation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is exclusively entrusted o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alling problems due to excessive control. Increasing quality of care workers instead of quantity should be in priority, along with strict and specific standards on their curriculum.
Forth, most of elders who does not have financial support will hesitate to use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if the burden is high. Thus, individual deductibles, Tennessee Partnership program as well as the insurance joining policy through a non-profit corporation which is being conducted by United States to prepare for future financial problems were suggested.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has performed its role for four year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might not be right time to evaluate and judge the system yet. However, continual improvement and fixation to problems occurred thus far will certainly accelerate settlement of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여성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에 대한 수발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부와 노인 독신가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의 보호와 수발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에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지난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의 제정으로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제정 4년이 흐른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적용대상과 관련하여서는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단계별로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하되, 그 범위를 중증환자에게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많은 수의 경증환자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둘째,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의 종류가 재가급여, 시설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로 제한적이어서 이를 확대할 것과, 급여를 등급에 따라 정액으로 획일화하여 지급하기 보다는 같은 등급 내에서도 독일의 경우처럼 불편한 정도(등급)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독일의 부가급여와 일본의 예방급여제도 등과 유사한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노인장기요양병원 간병비 규정이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시설급여 수급자와 동등하게 또는 이에 준하여 급여를 지급할 것과,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급여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과 이용에 관련하여서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1년이 요양등급 1등급인 자에게는 너무 짧다는 점에서 이 기간을 완화할 것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취소권 및 질문?검사권의 부재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한을 강화할 것, 제도 도입 초기에 제도 시행의 정착을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우후죽순처럼 지정 또는 허가해 줌으로 인해 질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이어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을 주장하였고, 등급판정에 있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단의 전문성 부족 및 자의적 판단 등으로 인하여 판정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어 판정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방문조사단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등급판정을 결정하는 등급판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의사 또는 한의사의 필요적 요건이 1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이를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확보, 시설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에 있어서는 평가권한이 장기요양보험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적으로 일임되어 과도한 통제력을 갖게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독립된 평가 전담기구의 도입을 검토해야 하며, 요양보호사의 양적인 증가보다 질적인 측면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시 엄격하고 구체적인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넷째,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 부담률이 높으면 요양이 필요하여도 경제력이 없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용을 주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부담금 인하를 제안하였고, 향후 재정적인 문제에 대비하여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가입하는 보험과 테네시주(Tennessee) 파트너십 프로그램(Partnership Program)과 유사한 제도를 제안해 보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 제도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실시 이후 현재까지 노출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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