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노인인권침해 인지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공주 : 공주대학교 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공주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 2013. 2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기타서명
(A) Study on Elderly Care Helper's Awareness of Elderly Human Rights Violations
형태사항
vii, 70장.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모선희
참고문헌: 57-59장
소장기관
This study aims to find out elderly care helper's level of awareness of the elderly human rights violations and variables that give an impact on their awareness. To this end, such variables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are workers, working conditions of elderly care facilities and experience on human right education have been studied.
For this study, surveys were conducted among 317 care helpers who are working at elderly long-term care service facilities located in Chungbuk and Chungnam provinces during the period between August 13th and 31st 2012. Collected data has been analysed with basic statistic methodologies based on SPSS 18.0, and t-test, ANOVA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are helpers’ awareness of the elderly human rights violations was 2.52, which was below the median value. When it was divided into sub-categories, awareness on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freedom was 2.56, which was higher than 2.48 of awareness on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life.
Second, in the analysi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working conditions, variables such as the type of care facilities, the level of salary, the type of employment and prior experience in the elderly care field showed meaningful differences. Home care service workers had higher level of awareness than those who worked at elder care facilities. Those who were paid lower salaries, temporarily employed and had less experience in this service had higher awareness on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Third, from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awareness of the elderly human rights violations, gender (β=-.133, p<.01) and age (β=-.126, p<.05) in the category of demography, while, in the category of working conditions, the type of care facilities (β=-.299, p<.001), the level of salaries(β=-.189, p<.01) and the type of employment (β=-.133, p<.01) revealed significant predictors. Male and younger workers showed higher awareness on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of the elderly. Those who were engaged in home-based care services, temporarily employed, had less experience in this service field and had received less education on human rights showed higher level of awareness. This result was also true in the analysis of sub-categories like the right to life and the right to freedom.
In conclusion, future measures and efforts that should be made to enhanc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were suggested. Above all, continuous studies on the awareness of rights of the elderly and the factors that give an impact on the awareness should be implemented. Second, to enhance care helpers’ awareness on human rights and to equip care helpers with new knowledge, refresh training programs should be provided in a systematic way. Third, standardized scale should be developed to measure the level of awareness on rights of the elderly. Lastly, laws and policie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elderly should be made.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의료비 부담의 증가, 부양의식의 변화로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노인 및 그 부양가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종사자의 급격한 양적 팽창을 가져왔으며 서비스의 질과 함께 노인인권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 중 노인을 돌보는 핵심인력이라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가장 가까이에서 노인 일상 전반에 걸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노인인권에 가장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부정적 태도를 일으킬 수 있고, 이것이 곧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해 정도, 그리고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노인인권 의식 수준과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요양보호 기관의 근무환경 특성, 인권교육 참여 경험 변인들이 노인인권침해 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2012년 8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충북 및 충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3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분석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통계 및 t-test, ANOVA 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을 이용하였다. 분석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보호사들이 인지하는 노인인권침해 인지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인권침해 인지 수준은 평균 2.52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자유권침해 인지 수준은 평균 2.56으로, 생존권침해 인지 수준 2.48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근무환경 특성에 따른 노인인권침해 인지 차이 분석 결과 기관 유형, 급여 수준, 근무 형태, 노인과 근무 경험의 근무환경 특성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재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 인지수준이 생활시설 근무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급여가 낮을수록, 근무 형태가 비정규직일수록, 노인과 근무한 경험이 없을수록 인권침해 인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체 노인인권침해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성별(β=-.133, p<.01)과 연령(β=-.126, p<.05)이, 근무환경 영역에서는 기관 유형(β=-.299, p<.001), 급여 수준(β=-.189, p<.01), 근무 형태(β=-.133, p<.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남성일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노인인권침해 인지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시설보다 재가시설이, 노인과의 근무 경험이 없을수록, 근무 형태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일수록, 인권교육 경험이 없을수록 노인인권침해 인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전체 노인인권침해 인지 수준의 결과는 세부영역인 노인 자유권과 생존권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 인지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혔음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노인인권 향상을 위해 강구되어야할 노력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노인인권 의식에 대한 반복 연구 및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 향상 및 업무로 인한 소진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보수교육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노인인권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표준화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권리들이 법과 정책적으로 제도화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