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주취자 대응실태와 주취범죄 감소를 위한 개선방안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경찰법학과 , 2013. 2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The) police's counteraction status of drunken people and enhancemetn solution to reduce drinking related crimes
형태사항
vii, 99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연태
참고문헌: p. 93-96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우리 사회의 관대한 음주 문화와 경찰의 실효성 있는 주취자 관리의 한계로 인해 최근 들어 가벼운 주취소란행위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주취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각종 범죄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주취범죄는 이미 범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대로 간과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주취자 중 대부분은 자신의 행동이 반사회적 행동 또는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소란 및 폭력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단순 주취자 또는 경미한 주취소란행위자를 범죄로 확대되기 이전에 효과적으로 보호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법과 제도적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경찰관이 다른 중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제압해야 할 시간의 대부분을 주취자들에게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주취자 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번 논문에서는 경찰의 주취자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주취자 관리를 통해 주취범죄 감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법령상과 제도상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주취범죄 감소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법령상 개선방안으로는 주취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별법상 내용으로는 ①경찰의 보호조치권한에 대한 규정을 좀 더 확대하여 주취소란행위자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②상습적인 주취범죄자에 대한 의무치료규정을 두어 보다 근본적으로 주취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③주취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조치 이전 의무검진을 확행하고, ④공공장소에서의 음주제한과 소란행위 규제를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법 제정 이외에도 경범죄처벌법 처벌수위를 형벌의 실효성에 맞게 재조정하고,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집행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제도상 개선방안으로는 ①경찰의 통일된 업무지침 마련과 함께 상습주취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근절 의지를 표명, ②보호장구 및 주취자안정실을 재정비하여 보호환경을 개선, ③지자체 및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주취자보호센터(가칭) 등의 설립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찰의 주취자 대응실태에서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와 최근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주폭척결’ 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나듯이 주취자 문제는 비단 경찰과 사법기관만이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올바른 음주문화를 지향할 때, 비로소 경찰이 주취자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주취자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경찰이 효율적인 주취자 관리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 실추되어가는 공권력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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