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충돌 시 국제법상 아동 권리 보호의 국제규범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norms on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in armed conflict in international law
형태사항
ix, 119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기갑
참고문헌: p. 109-116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국제법은 인권 보호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세계인권선언과 2개의 인권규약을 비롯하여 여타 국제인권조약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특히 아동의 인권 보호에 관하여,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아동의 생존에 위협을 가져왔다는 역사적 경험, 고도의 산업사회인 현대사회에서 아동 소외 등의 문제점은 인간의 성장 및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아동기의 상실 위험이 아동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이며 아동 권리 보호에 대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켰다.
또한‘무력충돌’이라는 제한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아동은 성인보다 무력충돌에 의한 위험 노출 역시 절대적으로 높다. 특히 국제사회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력충돌 발생 횟수의 증가와 무력충돌 주체 및 성격, 수단 등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아동의 피해가 다양한 국제문서에서 수차례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무력충돌 시 아동 권리의 보호를 위해 국제인권법상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의 무력충돌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인도법상 제네바 제4협약 및 추가의정서에서는 민간인 보호와 같은 일반 보호 조치, 여성 등과 같은 특별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뿐만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도 무력충돌 시 적대행위에 참여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소년병 징집 및 적대행위 사용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 체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각 체제 상 아동 권리 보호 범위의 상이 및 사각지대의 발생, 아동에 대한 전쟁범죄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무력충돌 당사자의 책임 검토의 회피 및 사회적 침묵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체제 상 아동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아동으로서의 특별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UN 안보리, ICRC, UNICEF 등 국제사회는 무력충돌 시 기존 아동 보호 체제에 대해 다양한 보충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다. 우선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대한 국가보고서, UN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정립된 무력충돌 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당사자 목록의 작성 (Naming and Shaming), 정부군 및 무장단체의 행동계획 (Action Plan with Armed Forces and Armed Groups), 감시 및 보고 체계 (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등은 충돌 당사자에 대해 기존 현행법의 준수와 무력충돌 시 아동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을 부과하였다. 또한 ICRC 및 UNICEF 등은 무력충돌 시 아동의 교육권과 생명권의 보호, 가족과의 재결합, 소년병 징집에 대한 예방과 대응, 성폭력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원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기존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고, 현재에도 무력충돌 시 아동 권리의 보호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International law has endeavored continuousl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its efforts were materialized in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the two International Covenant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in particular,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two World Wars have threatened the survival of children and problems of isolation in high industrialized society in this modern era have endangered the most important stage in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which is childhood. The risk of extinction of childhood is a serious human rights issue and it reminded consistently of the need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In special and limited circumstances of 'armed conflict', a child is highly susceptible to exposure of danger than an adult. Despite many efforts, the outbreak of armed conflict have increased in frequency and its subjects, characteristics and means have evolved to cause harm to children which is verified by diverse international paper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in armed conflic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the Fourth Geneva Convention and Additional Protocols stipulate the general protection of civilians and special protection for women etc. Not on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humanitarian law but also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provides that the recruitment of child soldiers and the military use of children are forbidden. However, despite the existing legal system there are many problems caused by the differences in the range of protection of each system, occurrence of blind spots, the avoidance of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war crimes and atrocities against children and social silence which disables the anticipation for substantial protection of universal rights of the child and special care for children.
The UN Security Council, ICRC, UNICEF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enforced diverse supplementary measures for the existing system of child protection in armed conflict. State reports und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its Optional Protocol, Naming and Shaming of those who violate children's rights in armed conflicts defined by the Security Council, Action Plan with Armed Forces and Armed Groups, 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have compelled observance of existing laws and constant responsibiliti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Also, ICRC and UNICEF have developed various activities concerning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protection of right to life, family reunion,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for child solider recruitment and support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which complement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system and continue to facilitate various discussions on child protection in armed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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