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식민지시기 근대적 이혼제도와 여성의 대응 = A Study on the Modern Divorce and Women as Historical Actor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Korea

      • 저자

        소현숙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 사학과 , 2013. 2

      • 발행연도

        201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i, 353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찬승
        권두 국문요지, 권말 Astract 수록
        참고문헌 : p. 333-348

      • 소장기관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카카오번역

      The divorce legislation and practices since the Choseon Dynasty period, when divorce was extremely suppressed and divorce claim was not given to women, experienced many changes as a modern divorce system was introduced and the idea of free divorce spread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such process of change, not only the “new women,” who had been noted in the meantime, but also the “old fashioned women” or low-class women were deeply involved as “historical actors,” not simply as “victims” or “bystanders”.
      In spite of the divorce regulations of the Choseon Civil General Act in 1912 that regulated to be in accordance to the customs, the numbers of divorce by consent and divorce by trial that were denied by customs investigation in the 1910’s increased gradually, and women’s divorce claim became permitted steadily. In the end,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recognized divorce by trial and consent through the second revision of the Choseon Civil General Act in 1922 and confirmed the literal application of the Japanese civil law to divorce by trial. Such legal transition was not just a political product due to the creation of customs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hat adopted assimilation. The situation where the number of women’s requests for divorce increased and the fact that more than 90% of divorce suits were female plaintiff, preceding a legal institutionalization, show this well. However, as the customs change theories postulate, women’s requests for divorce, which erupted during the 1910’s, were not ratified intactly as “new custom”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s the ruling for a divorce case that had “sexually impotent” as its reason shows, women’s various requests became adjusted and converged according to the frame of Japanese civil law system by Japan’s political control. In other words, the change of the divorce law, which was the conversion from the customary law to the Japanese civil law, was driven by the active actions of the women who requested divorce, and it was the product of “interaction” that was achieved as Japan’s political efforts to converge those actions into the frame of its civil code intervened.
      As divorce by trial was gradually accepted, the ratio of female plaintiff, which was overwhelming as it exceeded 90% in the 1910’s, decreased due to the increase of male plaintiff since the mid-1920’s. However, when taking a look at the overall of the colonial period, it is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female plaintiff was higher than that of male plaintiff. Female plaintiffs of divorce suits included not only so-called “new women” but also “old fashioned women” and not only upper-middle-class women, but also low-class women. Women requested divorce for reasons like abuse and offense from their husbands or parents-in-law, husbands in the service or missing, and abandonment and such. As they drew new precedents through legal suits, they were becoming visualized as the main agent that newly constructed gender order within family. However, the circumstances where there were more female plaintiff in overall shows the increase of the ideas on women’s rights; yet, in reverse, it also reflects the circumstances that compulsory divorce by husband and abandonment of wife still occurred extensively. Non-institutional divorces like abandonment of wife, getting deserted by husband, and running away from home, which were not converged as institutionalized divorces because of various reasons such as a sense of virtue, traditional moral sense that still continued to regard divorce as a taboo, and the Japanese Civil Code’s provision for divorce causes that repressed the freedom of divorce, were mass-produced. Also, suicide, arson, and murdering of spouse as conflicts due to divorce occurred often. Acceptance of modern divorce system was not done in the way of replacing pre-modern practices, but rather in the way of mass-producing abandonment of wife and getting rid of wife that were the pre-modern practices.
      Women’s filing divorce was punished morally as “betraying husband” until the 1910’s. Interpreting women’s divorce claim positively as ‘realization of personality’ began in the late 1910’s, when the idea of free divorce began to spread. However, “free divorce” during the period from the 1920’s to 1930’s, which was brought up by the new intellectual men, who wanted to secure freedom from marriage, rejected early marriage, and forced marriage, came as “forced divorce” to the upper-middle-class, “old fashioned women,” who were their lawful wives and whom they were married early. It was because, in the circumstances where the remarriage of women was difficult and financial independence not easy, divorce could not be something “free,” to the old fashioned women, unlike the new intellectual men. However, the old fashioned women, who were pictured as the victims by ‘divorce controversy,’ did not simply stay as the victims and resisted in various ways such as court battles for defending the positions as lawful wives. Also, the number of the women who demanded divorce gradually increased. Old fashioned women’s such acceptance of divorce was not taking their husbands’ divorce demand passively; rather, it was the result of awakening gained through the process of specific awakening that was accumulated from the direct experiences on the feudal family system and repressive husband-wife relationship.
      Abuse and abandonment due to having a concubine or bigamy were some of the major reasons why the women filed law suits to claim divorce or alimony in the colonial period. Keeping a concubine was not recognized as a reason for divorce because of the adultery provision that was unequal to men and women. As penal bigamy became nominal because of the legal marriage doctrine, keeping a concubine and bigamy of husbands were mass-produced without legal restriction. In such circumstances, women demanded fidelity from husbands and filed law suits that claimed alimony for their chastity that was abused by bigamy or fraud marriage. Women’s demands that expanded the responsibility of fidelity, which had been only requested of women, to men and that asserted chastity as a right caused fissures to the existing sexual morality and provided new weapons to the fight of women, who had been confined by the patriarchal rules that were unequal. However, women’s such fight could not become a radical challenge against the conservative concept of chastity. Unlike Japan that recognized keeping a concubine as a “severe insult to the extent of inability to live together” to lawful wives, such demands of lawful wives were denied in Choseon. Amidst women’s continuous demands, the opinion that keeping a concubine was not a severe insult to lawful wives by principle gradually changed to the one that keeping a concubine was a severe insult to lawful wife by principle and that it could not be a reason for divorce in case of keeping a concubine due to a special reason. However, keeping a concubine itself was not recognized as a severe insult even until the emancipation. In such circumstances where there were no legal actions that could impose sanctions on men’s chastity, the argument of men and women keeping the chastity together had the aspect of functioning as tool for demanding chastity from women in reality. And the argument of chastity violation had rather the aspect of strengthening the existing chastity argument by absolutizing chastity. It shows that the realism, which said that women should keep the chastity because women were the ones whose bodies and lives were destroyed if she did not do so just because men did not keep the chastity, strengthened.
      Also, violence from husband and parents-in-law was the major reason for filing a divorce. It was diverse from minor to extreme and serious violence that was called either “private punishment” or “severe punishment.” Under the name of discipline and teaching, beating and violence were the mechanisms for drawing submission of wife and daughter-in-law towards the patriarchal authority system. Since the women who were exposed to the violence of their husbands and parents-in-laws were compelled to submit and be patient, most of the time, they endured it, thinking that it was their fate and destiny. However, women began to file lawsuits against the violent acts of their husbands and parents-in-laws while criminal charges against husband and parents-in-law and divorce claim were permitted. Many times, the wives’ arguments that the violence from their husbands and parents-in-laws was severe offense and abuse with which they could not live were not recognized as facts due to insufficient evidence. Although they were recognized as facts, husbands argued that it could not be the cause of divorce because it was “minor beating after excitement” or “reasonable beating so that wife or daughter-in-law would self-reflect.” Through the lawsuits that repeated victories and defeats, violence of husband and parents-in-law was ruled as abuse and offence against wife and daughter-in-law, and such accomplishment did not simply result from the court’s ruling, but began from nameless women who gained the favorable judgment after fighting until the end at the courtroom without giving up in spite of losing the suits.
      For example, not only the “new women” but also “old fashioned women” and even low-class women, played important roles as active historical actors in the process of accepting the modern diverse system and idea. Women held their husbands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 family and imposed the duty of fidelity. And they were willing to file law suits in order to accomplish their interests in diverse methods such as reporting the violence of husband and parents-in-law, which had been widely permitted as the patriarchal authority. Such actions of women did not always result from the awareness that was modern and women-emancipatory, and also the meaning of the practice included multi-layered aspects that were hard to be analyzed with dichotomy of modern/pre-modern or resistance/adaptation. Such actions of women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new family image and married couple’s standards.

      더보기

      카카오번역

      본 논문에서는 식민지시기에 나타난 근대적 이혼제도와 관념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사회변화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여 간 여성들의 모습을 추적하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혼인의 해소를 의미하는 이혼 현상은 존재하였으나, 國法에 이혼이 없다고 말해질 정도로 이혼을 억제하는 정책이 취해졌다. 남성은 七去之惡을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있었지만(棄妻), 여성은 이혼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범죄로서 처벌되었다. 이러한 조선 이래의 이혼법제와 관행은 식민지시기 근대적 이혼제도의 도입과 ‘자유이혼’의 관념이 유포되는 가운데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12년 朝鮮民事令을 제정한 일제는 이혼에 관해 관습에 의거하도록 규정하였다. 당시 『慣習調査報告書』에 규정된 관습은 재판이혼이나 협의이혼의 관습이 없고, 여성의 이혼청구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10년대에는 협의이혼이 급격히 증가해 갔고, 재판이혼도 이미 1908년부터 허용되어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그 청구자의 90% 이상이 관습에 청구권이 없다고 규정되었던 여성들이었다. 따라서 조사된 관습과 재판의 괴리 속에서 무엇이 관습인지 총독부의 입장이 번복되는 가운데 점차 재판이혼, 협의이혼, 여성청구권이 뒤늦게 인정되어 갔다. 결국 1922년 민사령 제2차 개정을 통해 재판이혼에 日本民法의 의용이 확정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재판․협의이혼, 여성의 이혼청구권이 법조문에 의해 인정되기에 이른다. 1910년대 관습의 유무와 내용을 둘러싼 해석의 충돌 상황은 관습주의 채택 그 자체로 인한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도 했지만 여성들의 이혼청구에 대한 총독부의 대응과정으로부터 야기된 것이기도 했다. 재판이혼이나 여성청구권이 법적으로 제도화되기 이전부터 이미 여성들에 의해 요구되고 있었던 점은 이를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근대적 이혼제도의 수용과 여성청구권의 허용을 지나치게 식민지 권력의 관습창출에 따른 정책적 산물로서 이해해온 기존의 인식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관습변화론이 상정하듯이, 1910년대 분출되었던 여성들의 이혼요구가 일제에 의해서 ‘新慣習’으로서 그대로 추인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惡疾〉 및 〈性不具〉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판결에서 드러나듯이 1910년대 터져 나온 여성들의 다양한 요구는 일제의 정책적 통제에 의해서 일본 민법체제라는 틀에 맞추어 조절, 수렴되고 있었음은 이를 보여준다. 즉, 이혼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 만에 나타난 관습법으로부터 일본민법으로의 전환이라는 법적 변화는 재판제도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여성들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추동되었고, 그것을 일본민법의 틀 내로 수렴하기 위한 일제의 정책적인 노력이 개입됨으로써 이루어진 ‘상호작용’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재판이혼이 점차 수용되는 가운데 1910년대 90%를 상회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여성원고의 비율은 1920년대 중반이후 남성원고의 증가로 그 비율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식민지시기 전반에 걸쳐 본다면 여성원고가 남성원고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혼소송의 여성원고는 지식이나 경제력이 있었던 소위 ‘신여성’ 혹은 중상층 여성들뿐만 아니라 ‘구여성’및 하층 여성들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남편이나 시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모욕, 남편의 범죄에 따른 복역이나 生死不明, 遺棄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법정 소송을 통해 새로운 판례를 이끌어냄으로써 가족 내의 젠더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주체로서 가시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성원고가 많았던 상황은 여성의 권리사상 증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남편에 의한 강제적인 이혼과 ‘棄妻’가 여전히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여전히 지속되었던 이혼을 금기시하는 전통적인 도덕관념과 이혼의 자유를 억제하였던 일본민법의 이혼 조항, 貞操관념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제도화된 이혼으로 수렴되지 않는 기처, 소박, 가출과 같은 비제도적 이혼이 양산되고 있었고, 이혼으로부터 비롯한 갈등으로 자살, 방화, 배우자 살해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근대적 이혼제도의 수용은 前近代的 관행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근대적 관행이었던 기처와 소박 등을 양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성들의 이혼제기는 1910년대까지도 ‘背夫행위’로서 도덕적으로 단죄되었다. 여성의 이혼청구가 ‘개성의 자각’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한 것은 ‘자유이혼론’이 확산되어 간 1910년대 후반부터였다. 그러나 조혼과 강제결혼을 거부하고 결혼에서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신지식층 남성들의 요구에 의해 제기된 1920~30년대의 ‘자유이혼’은 그들의 조혼한 본처인 중상층 ‘구여성’들에게는 ‘강제이혼’으로 다가왔다. 여성의 재혼이 여전히 어렵고 경제적 자립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구여성’에게 이혼은 신지식층 남성과 달리 ‘자유로운’것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혼논쟁’에 의해 희생자로서 이미지화되었던 ‘구여성’들은 단순히 희생자로만 남아 있지 않았고, 본처의 지위를 사수하기 위한 법정 투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또한 이혼을 요구하는 여성들도 점차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구여성’의 이혼수용은 단순히 남편의 이혼강요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고, 봉건적 가족제도와 억압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속에서 축적된 구체적인 각성과정을 통해 얻은 자각의 결과였다.
      남편의 蓄妾이나 重婚으로 인한 학대와 遺棄는 식민지시기 여성들이 이혼이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정소송으로 나아갔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남녀에게 달랐던 불평등한 간통죄 조항으로 축첩은 이혼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법률혼주의로 인해 형사법상 중혼죄가 유명무실화된 상태에서 남편들의 축첩과 중혼은 법적 제재 없이 양산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남성에게 정조를 요구하고, 중혼이나 詐欺結婚으로 유린당한 정조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법정소송에 나서고 있었다. 그동안 여성에게만 강요되어 온 정조의 의무를 남성에게까지 확장하고, 정조를 권리로써 주장하는 여성들의 요구는 기존의 성도덕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불평등한 가부장적 질서 속에 구속받던 여성들에게 투쟁을 위한 새로운 무기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들의 투쟁은 보수적인 정조관념에 대한 발본적인 도전이 되지 못했다. 축첩을 本妻에 대한 〈중대한 모욕〉으로서 인정하였던 일본과 달리 조선에서는 이러한 본처들의 요구는 부정되었다. 여성들의 계속적인 청구 속에서 축첩이 원칙으로 본처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에서 축첩은 원칙으로 본처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 되나 특별한 사정으로 축첩하는 경우에는 이혼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로 점차 진전되어 갔지만, 해방될 때까지도 축첩만으로는 중대한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남성 정조에 제재를 가할 법적 조치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男女貞操共守論’은 현실에서 여성에게 정조를 강요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었고, ‘貞操蹂躪論’은 여전히 정조를 절대시함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정조론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다. 남성이 정조를 안 지킨다고 해서 여성까지 그렇게 하면 결국 몸을 버리고 일생을 망치는 것은 여성뿐이니 정조를 지켜야한다는 현실론이 강화되고 있었음은 이를 보여준다.
      또한 남편과 시부모로부터의 폭력 역시 여성들의 주된 이혼청구원인이었다. 남편과 시부모에 의한 폭력은 경미한 폭력으로부터 ‘私刑’ 혹은 ‘惡刑’이라 불렸던 극단적이고 심각한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구타와 폭력은 훈계와 가르침이라는 미명하에 가부장적 권위체계에 대한 아내와 며느리의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제였다. 남편이나 시부모의 폭력행위에 노출된 여성들은 순종과 인내를 강요당하였기 때문에 운명과 팔자로 치부하고 견디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혼청구권과 남편과 시부모에 대한 형사고소가 허용되는 가운데 여성들은 점차 남편과 시부모의 폭력행사에 맞서 법정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남편과 시부모의 폭력이 동거할 수 없는 학대와 중대한 모욕이라는 아내들의 주장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사실로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 사실로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남편들은 ‘흥분 끝에 몇 차례 때린 사소한 폭력’이거나 ‘아내나 며느리가 반성하도록 하기 위한 인정상 당연한 폭력’으로서 이혼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승패소를 거듭한 소송들을 통해 남편과 시부모의 폭력이 아내와 며느리에 대한 학대와 모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재판부의 판결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재판정에서 끝까지 싸워 결국 승소 판결을 얻어내었던 이름 없는 여성들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근대적 이혼제도와 관념의 수용은 그 자체로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하였지만, 그 과정은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신여성’뿐만 아니라 ‘구여성’ 혹은 하층 여성들조차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가운데, ‘역사적 행위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여성들은 남편들에게 부양의 책임을 묻고 정조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가부장적 권한으로 폭넓게 허용되어 온 남편과 시부모의 폭력을 고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법정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러한 여성들의 행위는 반드시 근대적이고 여성해방적인 의식으로부터 기인하였던 것은 아니었고, 그 실천의 의미도 근대/전근대 혹은 저항/순응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해석되기 어려운 다층적인 면모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행위는 식민지 이혼법의 개정을 추동할 만큼 조선사회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가족상과 부부규범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더보기
      • 국문요지 ⅵ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제기 1
      • 제2절 연구의 목적 6
      • 제3절 기존 연구의 검토 9
      • 제4절 자료의 소개 26
      • 제5절 구성과 내용 29
      • 제2장 근대적 이혼제도의 도입과 이혼관행의 변화 32
      • 제1절 근대적 이혼제도의 도입과 이혼법의 변화 32
      • 1. 조선시대의 이혼제도와 관행 32
      • 2. 식민지시기 근대적 이혼제도의 도입과 여성원고 36
      • 제2절 이혼 추세의 변화와 여성청구이혼의 등장 49
      • 1. 통계를 통해 본 이혼의 실태 49
      • 2. 夫妻별 이혼청구 추이와 여성청구이혼 63
      • 제3절 이혼제도의 수용과 비제도적 이혼의 양산 67
      • 1. 제도화된 이혼의 수용 67
      • 2. 비제도적 이혼의 양산과 그 배경 86
      • 제3장 재판이혼 원인 및 판결의 변화 109
      • 제1절 관습에서 일본민법으로의 전환과 이혼원인 109
      • 1. 조선시대 이혼원인 109
      • 2. 관습법시대 이혼원인 112
      • 3. 의용된 일본민법의 이혼원인 125
      • 제2절 이혼청구원인의 변화 130
      • 1. 통계에 나타난 이혼청구원인의 변화 130
      • 2. 이혼청구원인의 변화와 그 배경 133
      • 제3절 재판이혼의 판결에 나타난 젠더질서의 변화상 140
      • 1. 통계를 통해 본 재판부의 판결 변화 140
      • 2. 판례를 통해 본 젠더질서의 동요 151
      • 3. 재판이혼에 나타난 새로운 부부상 164
      • 제4장 自由離婚論의 대두와 여성들의 수용과정 168
      • 제1절 자유이혼론의 대두와 이혼관의 변화 168
      • 1. 가족개혁과 자유이혼론의 대두 168
      • 2. 背夫論으로부터 個性自覺論으로의 전환 170
      • 제2절 ‘자유이혼’의 확산과 이혼논쟁 177
      • 1. ‘자유이혼’의 유행과 찬반논쟁 177
      • 2. ‘자유이혼’ 찬반의 논리 180
      • 제3절 ‘자유이혼’의 현실과 ‘구여성’의 이혼 184
      • 1. ‘자유이혼’의 현실과 ‘구여성’의 이혼거부 184
      • 2. ‘구여성’의 의식변화와 이혼청구 195
      • 제4절 ‘신가정’의 현실과 ‘신여성’의 이혼 202
      • 1. ‘신가정’의 파탄과 虛榮論 202
      • 2. ‘신여성’의 이혼과 여성의 사회활동/가정/모성 206
      • 3. 女性解放論과 男性責任論 210
      • 제5장 蓄妾 및 重婚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 215
      • 제1절 간통․축첩․중혼에 대한 법적 규제의 변화와 이혼 215
      • 1. 조선시대 간통․축첩․중혼에 대한 규제와 이혼 215
      • 2. 식민지시기 간통․축첩․중혼에 대한 규제와 이혼 218
      • 제2절 축첩 및 중혼의 현실 222
      • 1. 축첩 및 중혼의 양산과 그 배경 222
      • 2. 축첩 및 중혼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 변화 232
      • 제3절 소송을 통해 본 축첩․중혼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 238
      • 1. 本妻들의 대응: 이혼소송 및 기타 소송 238
      • 2. 內緣妻의 대응: 貞操蹂躪위자료청구소송 252
      • 제4절 축첩․중혼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과 정조관념 261
      • 1. ‘남성의 정조’와 여성의 ‘정조권’ 261
      • 2. 정조담론의 역설 273
      • 제6장 가부장적 가정폭력과 여성들의 대응 278
      • 제1절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의 변화와 이혼 278
      • 1. 조선시대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과 이혼 278
      • 2. 식민지시기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과 이혼 282
      • 제2절 폭력적 일상문화와 가정폭력의 현실 284
      • 1. 폭력적 일상문화와 가부장적 통제기제로서의 폭력 284
      • 2. 폭력에 대한 소극적 대응 298
      • 제3절 소송을 통해 본 가정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 305
      • 1. 이혼청구에 의한 저항 305
      • 2. 형사고소에 의한 저항 311
      • 제4절 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규범과 사회인식 314
      • 제7장 결론 321
      • 참고문헌 332
      • ABSTRACT 348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 공동연구자 (0)

              •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닫기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