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상 참고인 진술의 확보방안 :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와 허위진술죄 도입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3. 2. 졸업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DDC
300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93 p.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재상
참고문헌: p. 88-91
소장기관
In a criminal investigation, the witness statements are very important in finding the truth, because the accused usually denies his crime to avoid punishment. The problem is that, unlike the accused, there is no way to force the appearance of a witness for an investigation nor to punish him for false statements at the investigative agency. I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witnesses refuse to obey summons or make false statements in investigative procedures, partly due to an increased awareness of human rights, heightened individualism, and social leniency. The resulting failure to reveal the truth of the case leads to the nation's inability to meet its core duty of defending society against crimes and protecting victims through the prompt and proper exercise of its punitive power.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ystem that would allow an investigative agency to force the appearance of a material witness under certain conditions to secure objective statements. More specifically, Korea’s Criminal Act and Criminal Procedure Act need to be revised to give investigative agencies the power to subpoena witnesses, where material witnesses who do not obey the order of appearance without good reason would be detained with a warrant. It is also necessary to criminalize false statements by witnesses made with the intent to help the accused receive or avoid criminal punishment. Such revision of the laws should be preceded by improvements in authoritarian and inconvenient investigative practices, and the institution of various measures to protect witnesses, including safety measures, protection of their identity and privacy, and higher budgets to pay for their costs and legal aid.
더보기수사절차에서 혐의를 받는 직접 당사자인 피의자는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참고인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참고인은 강제수사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피의자와는 달리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미흡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길이 없다. 수사현실이 이러한 반면, 근래 사회전반의 인권의식 향상과 개인주의의 심화, 온정주의적 국민성 등의 영향으로 인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참고인의 출석불응과 허위진술 등에 따른 범죄규명의 실패는 결과적으로 국가형벌권을 신속․적정하게 행사하여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핵심임무를 유기하는 폐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신속한 범죄의 규명을 통한 사회방위를 위하여 중요참고인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수사기관이 강제로 출석시켜 조사할 수 있고 참고인으로부터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일정한 범위의 중요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인구인제도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거나 면하게 할 목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참고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진술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법 개정을 위하여는 참고인의 신변안전조치, 신원과 사생활의 보호, 참고인의 비용지급 현실화, 변호인의 조력 등 각종 참고인보호방안을 확보하고 권위적이고 불편한 수사관행의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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