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개정에 따른 사회 교과의 인권교육 내용분석
인권교육은 실천적 특성을 가진다. 더욱이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의 인권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삶에서 인권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과의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인권민감성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론 검토를 통해 그 중요성을 밝힌 두 가지의 인권교육적 관점을 통해 사회과의 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인권교육은 인권교육 내용 요소가 단계적으로 계열성을 이루어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학습자의 일상 경험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학습자의 인권민감성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인권교육 내용 요소의 계열성을 중심으로 사회과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인권 사례의 학습자 일상생활 관련성을 중심으로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계열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 인권교육은 사회ㆍ문화, 정치, 법 등의 다양한 영역과 통합되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법 영역과 통합되어 나타나는 비중이 컸다. 사회과의 인권교육이 법 영역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사회ㆍ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영역과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둘째, 학교급별로 인권교육 내용 요소의 계열성이 대체로 잘 유지되고 있었으나,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와 실천’ 영역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자신의 권리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권 존중의 기본이기에 초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참여와 실천 영역도 교과에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교육과정 구성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인권교육 내용 요소의 배열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인권에 대한 ‘가치 및 태도’와 ‘기능 및 행동’ 영역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하여 인권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영역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사회 교과서의 인권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과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첫째, 인권 사례 중 학습자 일상생활 관련 사례는 6종 교과서 중 A, D교과서를 제외한 4종 교과서에서 약 11~21%의 낮은 비중이 나타나, 학습자가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인권 사례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둘째, 6종 교과서 모두 ‘인권에 대한 법과 제도’ 범주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인권의 의의와 역사’ 영역과 관련된 사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교과서의 경우 학습자의 일상생활 관련 사례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학습자 일상생활 관련 인권 사례의 내용 구성을 보면, 학습자가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권 사례가 적었으며, 학교생활과 관련된 인권 사례는 그 내용이 학생-학교 간의 관계만을 다루는 등 제한적으로 구성되어 다양하지 않았다. 넷째, 인권문제에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 사례도 A, B, C교과서에서 각각 1건씩밖에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학교 인권교육이 인권교육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교과에 통합할 수 있는 인권교육 과정 체계에 대한 개발과,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사례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자료들이 교과서 개발 단계와 인권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의 실천적 특성을 지향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학교 현장의 인권교육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