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시설 치매노인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Caregiver : focusing on the chungnam
저자
발행사항
아산 :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13. 2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형태사항
76 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김기덕
소장기관
최근 시설이나 가정에서의 학대, 증가하는 노인자살률, 방치되는 독거노인 등 노인의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노인인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문제는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되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법이 제정되었으며,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증가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노인성질환자(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병 등)로서 치매노인도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노인성치매환자의 특성상 정신적, 육체적, 행동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자기간호가 결핍되어 모든 위험한 것에 대한 인지력과 대처능력이 떨어져 있으므로 입소생활에 있어서 위험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사회적 소수자로서 차별받는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과 인권의식 수준을 알아보고, 인권유형별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봄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충청남도라는 지역성을 중심으로 충청남도노인복지협회에 가입되어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 20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124명의 치매노인에 대한 인권의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자료를 SPSS for 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체항목의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를 산출하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test를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고, 인권유형에 따른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6.5% 여자 93.5%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았으며, 연령은 40대 이하 44%, 50대 이상 56%로 50대 이상의 연령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81.5%, 초대졸 이상이 18.5%로 고졸이하의 졸업자가 많았으며, 담당업무는 일상생활활동지원이 92.7%로 실천현장에서 직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3년간 제공 받은 노인인권 교육 시간은 0시간 9%, 1~4시간 21.6%, 3~8시간 28.8%, 9시간 이상 45% 순으로 나타나 인권교육을 제공 받고 있는 시간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개인특성별로 인권과 인권 하위수준의 개별 인권의식에 대한 분석결과 치매노인에 대한 요양보호사들의 결혼여부, 성별, 학력, 담당업무, 연령에 대한 개인특성별 인권의식 수준은 설문에 응답한 요양보호사들의 개인적 특성이 매우 유사하여 연령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집단 간 평균비교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셋째, 분석에 투입된 성별, 교육수준, 연령, 담당업무, 근무여건, 치매지식수준이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평등권, 생존권, 사회권은 모든 변수들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유권 참정권, 전체 인권에서 근무여건이 부적(-) 관계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자유권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계수가 -.464로서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학력, 연령을 두고 보았을 때 치매라는 질병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수준을 갖추지 못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고 그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치매노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서비스 질 향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근무환경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자성은 요양보호사 업무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요양보호사 업무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특성상 야간근무와 주말근무도 이뤄져야 하므로 휴가 또는 근무시간에 대해 자유롭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으로 여겨지지만 오히려 치매노인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질적 향상을 가져오므로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 치매노인에 대한 요양보호사들
의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한국치매협회에서는 치매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는 치매노인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일반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차이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나왔듯이 인권교육 시간은 9시간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의 충실성에 비해서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는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인권 전문 강사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국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하는 바이다.
다섯째, 치매노인에 대한 인권관련 연구의 활성화로 노인장기요양시설 치매노인의 인권확보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들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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