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규제와 집행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情報保護大學院, 2013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 高麗大學校 情報經營工學專門大學院 , 情報經營工學科 情報保護專攻 , 2013. 8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Searches and seizures of digital evidence and the new criminal procedure
형태사항
v, 64장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李相珍
참고문헌: 장 63-64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압수)는 디지털증거를 압수·수색하는데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다만, 그 적용에 있어 구체적인 집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판례, 해외 법규, 이론을 검토하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실무 현실을 고려하여 그 실질적 집행 기준을 모색하고자 한다.
필자는 본고에서 전자정보를 압수의 대상물로 보면서 전자정보의 검색뿐만 아니라 정보저장매체의 복제, 그리고 전자정보의 복제·복사를 수색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압수의 목적으로 정보저장매체를 비롯하여 그 복제본과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압수로 보았다.
전자정보의 수색과 압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사건과의 관련성을 그 지표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혐의대상자, 혐의기간, 혐의장소, 혐의사실, 혐의방법, 범행동기와 같은 사실과의 관련성과 기술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성을 제시하였고 또한, 그러한 관련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제기되는 한계를 설명하였다.
특히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의 압수를 허용할 예외적 사정을 판단함에 다음의 15가지 사정을 제시하였다. 첫째, 영장에 예외적 집행 방법에 대한 허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둘째, 영장에 압수할 대상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셋째, 증거 인멸의 정황, 넷째, 압수수색 대상물의 수량, 다섯째, 압수수색 대상자의 인원, 여섯째, 압수수색할 내용의 수량, 일곱째, 피압수자의 비협조 정도, 여덟째, 압수수색 장소의 전산시스템 사정, 아홉째, 수사관의 현장 포렌식 장비 구비 정도, 열째, 현장 포렌식 수사관의 인원, 열한째, 암호화 여부, 열두째, 전자정보의 삭제 정도, 열셋째,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분리할 경우 그 분리로 인해 전자정보와 저장매체의 손상을 초래하는지 여부, 열넷째, 현장에서 전자정보를 분리할 경우 분리 때문에 압수의 목적이 되는 증거로서의 가치에 손상을 가하는지 여부, 열다섯째, 압수한 저장매체로부터 법원에 제출된 증거의 양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저장매체를 압수한 후에 수행되는 조사의 성격을 포렌식 분석 행위인 임의수사로 보았다. 이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제121조, 제219조에 영장 집행에 대한 참여권 보장으로 보지 않고 저장매체 압수로 인해 지나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견제장치로 당사자가 저장매체 복제과정과 관련 전자정보 분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전자정보 압수 후 통지는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압수수색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수행하는 압수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만 통지를 하도록 제안하고 그 방법으로 서면통지를 제안하나 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전자서명을 한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유선으로 통지하는 등 법률적, 기술적 방법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였다.
본고는 디지털증거 압수 수색에 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한계를 논증하고자 함이 아니고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관한 실무자의 절실한 고찰이 주가 되었다. 그리고 법의 실질적 적용과 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된 학설이나 법규, 판례를 검토하고 현직 실무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덧붙여, 본고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을 수행함에서 참고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 논문을 기초로 다른 논의가 활성화되고 확실한 기준과 법률, 판례가 정립되어 수사현실에서의 혼란을 해결하고, 대상자들의 인권보장에 더욱 기여하는 디지털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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