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下經濟陽性化를 위한 簡易課稅制度 改善方案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行政大學院, 2013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 高麗大學校 行政大學院 , 行政學科 公共行政專攻 , 2013. 8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105장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조현구
참고문헌: 장 103-105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오늘날 경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매우 높고 이를 구성하는 요소 또한 매우 복잡 다양하다. 특히 우리사회에 엄연히 존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이다. 지하경제는 법테두리 밖에서 일어난다는 이유로 무시되고 있으나,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며, 때로는 사회적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8년 지하경제 규모가 250조∼350조원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5∼30%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지하경제 전문가인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는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7.6%로 추정하여 유럽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포르투칼(28.2%), 그리스(26.3%), 이탈리아(23.2%)등과 비슷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하경제에 대한 연구와 양성화 방안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종래의 복잡한 간접 세제를 간소화하여 납세행정의 편의를 기하고 근거과세 구현과 조세의 중립성 유지 및 중복과세 배제를 위하여 1977년 7월 1일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고, 세법지식과 자기 계산능력 등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화를 위하여 연간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에 대하여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장부 기장의무와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간이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기준 간이사업자 신고과세표준이 29조원으로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의 2.6%를 차지하고 있고, 지하경제규모 예상치의 10∼15%를 점하고 있음에도 간이과세제도는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고 과세 유형전환을 기피하여 과표 양성화 정책에 역행함은 물론이고 정치일정에 따라 정치논리에 의하여 운영 되는 등 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장 ․ 단기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간이 사업자들의 조세회피 요인들을 국세 통계연보 등을 통하여 실증 분석하여 가정별로 연간 조세회피 예상세액을 산출해 보았다. 간이과세제도 폐지시는 약 1조원 3천억원 정도이고 특히, 현 제도권 내에 숨어 있는 조세회피 세액도 2천억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간이사업자 조사 실증사례 분석을 통하여 유추해본 조세회피 예상세액도 8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세청 전산자료 접근권 제한으로 세부적 사항의 통계 수치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간이과세제도 제도 하에 숨어있는 조세회피 요인들을 사안별로 심층 실증 분석하고 조세회피 예상 세액을 가정별, 조사 사례별로 산출하여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지하경제와 간이과세제도의 실효성 있는 유인정책 시행에 일조 하였다는데 자부심을 가지며, 후속 연구들의 표석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