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主平等原則의 適用과 立法化에 관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 2013. 8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0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application and legalization of the principle regarding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형태사항
xi, 262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최준선
참고문헌: p.234-257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This paper focuses on reilluminating the substantial meaning and the modern role of the principle regarding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 a principle stating the right and the duty of a member of corporation (Shareholders) to be treated equally - which is recognized as a basic principle of Corporation Law.
The principle regarding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has been recognized as theory and custom for a long time. Corporation Law advanced countries, such as Germany, Japan, and other countries, have already prescribed this principle, but it's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still remains debatable. This is because different researchers understand the concept differently on what distinct characteristics "The principle regarding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holds compared to the previous concept of "equality", and what it means to have 'equality' as the Shareholders as opposed to other members of the corporation.
Recently, diverse interpretation theories related to “The principle regarding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are being brought up. They are strayed from traditional interpretation theory that suggest emphasis on justice and balance of Corporation act as ethical aspect or uniformity of stock as technical aspect. These series of arguments tend to apply “The principle regarding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with flexible interpretation theory complied with practical need rather than with stiff form of interpretation theory.
This implies of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whether Corporations are being prevented from raising capital by creative means because “The principle regarding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strictly limits the issuing of diverse stocks that different the content of rights, and also the problem of whether it is preventing the potential for developing various defense mechanisms against hostile M&A, compared to corporation law advanced countries, where all sorts of defense mechanism are provided. It can be said that this is telling our Corporation legislation to gradually change in terms of our Corporation Law.
Therefore, this paper, starting with the "nature of equality" which is the basis of “The principle regarding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basis, takes a look at Germany's early argument, which is the originating point of “The principle regarding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argument, as well as situations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Japan, where the rules were recently regulated. In addition,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practical legal principle, such as legal principle of financing and profit distribution applied to domestic Corporation Law, legal principle related to a defense plan against hostile buying, legal principle related to protection of minor Shareholder, poison fill which is reviewed as recently revised commercial law and more, and “The principle regarding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to suggest reasonable “The principle regarding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interpretation plan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sults confirmed through these series of processes will be used as significant review material to find original form of “The principle regarding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and eventually will become a large foundation to many improvement subject, such as suggestion of legalizing general rule of “The principle regarding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and at the same time expanding the role of articles of association, and introduction of various guidelines and more, along with establishing 'Korean’s The principle regarding the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본 논문은 회사법 상 일반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주주평등원칙’, 즉, 주식회사의 구성원인 주주가 주주라는 자격에서 가지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실체적 의미와 현대적 역할을 재조명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주주평등원칙은 오랜 기간 동안 학설·판례상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독일, 일본 등 회사법 선진국에서는 이미 명문으로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회사법에 적용되고 있는 ‘주주의 평등’이 기존의 ‘평등’ 개념에 대비하여 어떠한 특수성을 갖는지, 주식회사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주주라는 지위에서 갖는 ‘평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해가 연구자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주주평등원칙과 관련된 다양한 해석론이 제기되고 있다.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전통적 해석론을 벗어난 주장으로서 단체법상 정의, 형평이라는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거나 주식의 균일성이라는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는 등의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주장들은 주주평등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경직된 형태의 해석론이 아닌 현실의 필요성에 따른 유연한 해석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주주평등원칙이 권리내용을 달리하는 다양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오늘날 각 회사가 창의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적대적 M&A에 대하여 각종 방어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회사법 선진국에 비해 다양한 방어수단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것은 오늘날 우리 회사법제에 있어서도 점차 변화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주평등원칙의 근거가 되고 있는 ‘평등의 본질’을 시작으로 주주평등원칙 논의의 시발점인 독일에서의 초기논의와 최근 명문으로 규정한 일본 등 해외 각국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주주평등원칙의 합리적 해석에 관한 균형점을 도출한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내 회사법에 적용되고 있는 자금조달과 이익배당에 관한 법리, 적대적 매수방어책 관련 법리, 소수주주보호에 관한 법리 및 최근 상법의 개정안으로서 검토가 이루어진 포이즌 필 등 다양한 실체법적 법리와 주주평등원칙과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주평등원칙의 해석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확인된 결과물은 국내현실에 맞는 주주평등원칙의 본모습을 찾아가는 데에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주주평등원칙 일반규정의 입법화 제안과 동시에 정관의 역할확대 및 다양한 가이드라인의 도입 등 다수의 개선과제와 더불어 우리 상법에 최적화된 ‘주주평등원칙’의 정립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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