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롱만의 관광자원개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Strategies to Develop and Vitalize the Utilization of Tourism Resources in Vietnam's Ha Long Bay
본 연구는 베트남 하롱만의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통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베트남은 유네스코 등재된 7개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국가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세계문화유산 중의 하나인 하롱만의 관광자원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관광산업이 소비산업, 환경파괴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역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문화와 지식창출의 원천으로 인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둘째, 하롱만 관광지 서비스질의 향상이 필요하다.
베트남 하롱만의 자연자원과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도 소용이 없다. 영리를 앞세우고 상업적인 성향이 강한 곳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게 되어있다. 관광객을 한번 스쳐지나 가는 손님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 하는 한 관광산업으로 성공할 수 없다.
셋째, 지역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 관광활성화는 개인 또는 단체의 힘으로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업종, 부문간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이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이 집결되어 실행될 수 있는 하롱만 지역관광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관광마케팅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관광마케팅은 시장조사, 관광상품의 개발, 가격정책, 홍보 및 안내, 판촉활동, 사후 평가작업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관광상품의 개발방향은 변화하는 관광객의 욕구와 현재 제공되고 있는 관광상품 사이의 격차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광자원에 대한 보존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 세계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훼손 및 파괴의 문제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유산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파괴가 주요 원인이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세계유산에 대한 저개발 국가의 인식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관광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전략이 필요하며, 사회적 지원도 중요하다고 강조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문제점 해결방안 마련과 관광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실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하롱만 관광지의 지속적인 세계문화유산 보전에 대한 효율적인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