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연구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조세범 중에서 가장 형사범적인 색채가 짙은 범죄이다. 한편 국가가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해석 및 입법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조세수입이라는 측면과 납세의무자의 권리 보장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가의 조세수입확보라는 측면과 납세의무자의 권리 보장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의 해석론에 중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위하여 우선 조세포탈 및 조세포탈죄의 개념, 조세포탈죄의 본질, 보호법익, 우리나라 조세포탈죄의 입법내용, 외국의 입법례 등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조세포탈죄의 대상인 조세의 범위, 조세포탈죄의 주체, 조세포탈죄의 행위태양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 조세포탈의 결과, 인과관계, 고의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의 해석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조세포탈죄의 입법에 있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조세포탈죄를 폐지하고, 국세포탈죄를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던가 아니면 지방세포탈죄를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방법으로 입법내용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포탈죄의 행위태양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중 ‘사기’를 제외한 ‘부정한 행위’의 개념만 정의하고, ‘적극적 행위’에는 작위와 부작위가 모두 포함되므로 ‘적극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셋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부정한 행위로서 …’가 되는데, 이러한 개념 정의는 정의규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동항 제7호의 부정한 행위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넷째, 조세포탈죄의 행위태양으로서의 위계란 행위자가 조세포탈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범위는 상당히 넓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를 ‘위계에 의한 행위’라고만 하거나 ‘위계에 의한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해 보인다.
다섯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를 조작하거나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도 사전소득은닉행위로 보아야 하는데,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첨부하는 서류 중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작하는 행위 이외에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향후 입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의 조작 등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행 조세범처벌법상의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허위 과소신고 또는 허위 무신고에 있어서는 물론 단순 과소신고 또는 단순 무신고에 있어서도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 행위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 조세포탈의 보다 직접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입법에 있어서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를 어떻게 취급할지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조세채권의 확정방식과 관련하여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와 부과과세방식의 기수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법에 있어서 조세채권확정식에 따라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하여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일곱째,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관하여 기수기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의 기수시기에 관하여는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입법에 있어서 자동채권확정 방식의 조세의 기수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조세포탈죄는 국가에게는 국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중요한 수단으로서 국가가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구성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확장해석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의 해석 및 입법에 있어서는 국가의 입장과 납세의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 조세포탈, 조세포탈죄, 책임주의와 국고주의, 신분범, 양벌규정,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의 범위, 포괄설과 제한설, 인과관계, 사전소득은닉행위
Tax fraud or tax evasion refers to paying less tax or no tax by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means, and thus is very close to criminal offense and Tax Evasion Punishment Act aims to secure the nation's tax revenue by punishing those who committed tax fraud or tax evasion. Meanwhile, if a state defines the elements of tax fraud or tax evasion crime unclearly or interpret them arbitrarily, a state may infringe upon the rights of tax payers, which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nullum crimen sine lege. Thus it is essential to take account of both nation’s tax revenue and assurances on the rights of tax payers when interpreting the elements of tax fraud or tax evasion and legislating relevant law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lements of tax fraud or tax evasion crime under the Tax Evasion Punishment Act, taking account of two aspects- nation’s tax revenue and assurances on the rights of tax payers.
To this end, this paper has examined the concept of tax fraud or tax evasion and tax fraud or tax evasion crime, protection and benefit of the law, legislation of tax fraud or tax evasion crime in Korea and abroad, and furthermore the scope of tax, those who committed tax fraud or tax evasion, fraud which is the means of tax fraud or tax evasion, causation and willfulness. Finally, this paper has examined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elements of tax fraud or tax evasion and solutions to those problems.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e solutions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legislation of tax fraud or tax evasion crime in Korea, there is a need to abolish tax fraud or tax evasion crime in special criminal laws on specific crimes, and stipulate tax fraud or tax evasion crime in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r stipulate local tax fraud or tax evasion crime in Tax Evasion Punishment Act, which will simplify the legislation.
Second, it is desirable to define the concept of ‘unlawful means’ but ‘fraudulent means’ of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means’ and delete a term ‘affirmative’ from ‘an affirmative act’ because ‘an affirmative act’ include both ‘commission’ and ‘omission’.
Third, According to the Paragraph 7 of the clasue 6 of the Article 3 of the Tax Evasion Punishment Act,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acts’ is ‘… as unlawful means’. This concept definition does not define regulations and thus it makes sense to delete ‘unlawful means’ from the Paragraph 7 of the same clause.
Fourth, deceptive scheme means actors induces misconception, delusion and ignorance of tax offices to achieve tax fraud or tax evasion and thus its scope is very wide. Thus it makes sense to amend the Paragraph 7 of the clause 6 of the Article 3 of the Tax Evasion Punishment Act as ‘acts by deceptive scheme’ or ‘acts by deceptive scheme or equivalent acts’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clarity.
Fifth, ‘making false documents’ or ‘submitting false documents’ for tax report need to be regarded as ‘hiding income in advance’, yet the Tax Evasion Punishment Act defines only ‘making false tax statement’ in light of tax report as unlawful means. Thus it is essential to thoroughly study whether ‘making false document’ for tax report’ shall be regarded as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means’.
Sixth, under the current Tax Evasion Punishment Act, underreporting or non-reporting act itself does not constitute crime in light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unlawful means. Yet under the tax payment by self-assessment system, underreporting or non-reporting is more direct tax fraud or tax evasion and thus it is essential to define how to handle underreporting and non-reporting for future legislation. Regarding the methods to confirm tax claim, different consummated time applies between assessment system and tax payment by self-assessment system, and thus it is desirable to define the elements of tax fraud or tax evasion crime according to the methods to confirm tax claim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underreporting or non-reporting.
Seventh, the current Tax Evasion Punishment Act stipulates the consummated time of assessment system and tax payment by self-assessment system separately, yet does not stipulate the consummated time in the case of automatic tax settlement. Thus it is essential to define the consummated time in the case of automatic tax settlement for the future legislation.
Punishment against tax fraud or tax evasion crime serves an important role in securing nations’ tax revenue. However if a state define the elements of tax fraud or tax evasion crime unclearly or interpret them arbitrarily, the state may infringe upon the rights of tax payers. Thus it is essential to secur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by fully considering the position of a state and tax payers when interpreting the elements of tax fraud or tax evasion crime and legislating them.
Key Words : tax fraud or tax evasion, fraudulent or other unlawful means, unlawful means, an affirmative act, hiding income in advance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