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권리구제 분석을 통한 소송업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of lawsuit business and improvement plans through analysis on inmates' right to relief
저자
발행사항
대구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 (석사)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대학원 법무행정 , 2013. 8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53.4 판사항(22)
발행국(도시)
대구
형태사항
v, 89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전훈
참고문헌: p. 85-87
소장기관
1950년 3월 2일 법률 제105호로 「행형법」이 제정된 이래 총 15차에 걸친 개정을 거쳐 2007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게 되었다.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진일보한 개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인권위원회가 활동하면서 과거 ‘특별권력관계’의 수용자 지위에서 기본권이 침해되어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였던 수용자들이 권리구제를 받게 되었다. 처우와 관련하여 수용자들의 요구와 기대치가 높아져가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은 아직도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수용자에 대한 처우가 그들의 요구와 기대치에 충족되지 않으면 청원등 비사법적 권리구제 제도 청구를 하게 되며, 이에 불복하면 최종적으로 소송 등 사법적 권리구제 제도 청구로 이어지게 되면서 소송남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소송을 포함한 현재의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의 운영상황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미국의 「교도소 소송개혁법」 도입, 교정전담재판부 설치, 비디오 컨퍼런싱, 소송비용의 징수 법제화 등 법률의 제정과 보완의 필요한 부분, 두 번째로는 서면심리 재판 진행, 소재지 관할법원 사건이송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 세 번째로는 수용자들이 비사법적 권리구제와 사법적 권리구제 제도를 통하여 청구하는 내용이 어떠한 사항에 집중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발간한 교정통계 연보 및 인권국 통계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여 미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사전적으로 소송유인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 등 세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검토하게 되었다.
수용자들의 권리구제 청구의 중요 사유는 대부분 의료처우와 과밀수용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과 사람, 즉 교정공무원의 수용자에 대한 인적처우 관계는 서로간의 인권의식 향상으로 문제점이 줄어드는 경향이다. 그러나 시설 및 처우 등 교정시설의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국민정서상 혹은 국가재정상 등의 문제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수용자들이 원하는 수준에는 미흡하였다.
수용처우 개선은 수용자들의 불만사항 해소와 관련된다. 특히 수용자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 교도소 확대, 의과대학생의 교정장학제도 도입, 의료인력 확보 등의 대책이 검토되어야 하며, 과밀수용 해소와 관련하여서는 의료특별선시제도, 가택구금제도, 민영교도소 증설, 주막구금제도 등의 제도를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용처우가 개선되어 불만이 해소된다는 것은 소송을 포함한 권리구제 청구의 원인을 해소시키는 것이 되어 소송 등 권리구제 청구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수용자들의 인권보장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용자들은 권리구제 제도 청구를 남용하지 않게 되고 실질적으로 기본권이 침해 되는 경우의 권리구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소송유인 요소가 일정부분 해소된 이후에도 남게되는 소송남용 등의 문제점은 법률의 제정 및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대처함으로써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 보장에도 충실할 수 있게 되어 제한을 위한 제한이 아닌 인권보장을 바탕으로 하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교정이념 구현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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