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리존중을 위한 흡연공간 가이드라인 연구 : 실외 독립형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 전시디자인전공 , 2013. 8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DDC
659.15 판사항(21)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Smoking Area Guideline that Respect the Rights of the People
형태사항
Ⅷ, 72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개천
참고문헌: p.65-66
소장기관
실내흡연제한, 실외 금연지역 확대, 지정흡연구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2011년 개정되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길거리 흡연의 감소와 비흡연자의 혐연권 보장, 지정구역의 담배꽁초문제 해결 및 간접흡연 감소라는 표면적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은 채 흡연권을 일방적으로 제한 한다”는 흡연자들의 주장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해야한다”는 혐연자들의 대립을 가져왔으며,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의 집단 흡연 및 규정이 미치지 않는 이면도로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지정된 장소만 금연이 시행될 뿐 간접흡연이나 담배꽁초의 문제에서 개선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혐연권은 흡연권보다 존중 받아야한다’는 비흡연자 중심의 해석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비흡연자와 더불어 흡연자도 국민으로서 권리를 존중 받으며 흡연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혐연자들은 비흡연자의 권리만을 존중하며 흡연자들에게 일방적인 규제 강요와 쾌적하지 못한 흡연구역 제공을 통해 ‘흡연은 규제 받아야 하는 행위’라는 보이지 않는 권리침해를 입혀 왔다. 금연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담배로 거둬들인 세금은 흡연자의 권리 보장이나 환경개선을 위해 쓰여 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본 연구는 지적하고 있다.
흡연자, 혐연자간 갈등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발생되는 이유는 현재의 금연정책이 규제와 벌금, 명목상의 일방적인 흡연구역 지정으로 단순히 흡연자, 혐연자간 거리두기에만 초점을 맞출 뿐, 상호간의 권리존중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장치 마련에 소홀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흡연공간이 격리되어야 할 혐오 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익(Public Benefit)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라는 필요성 인식을 통해 흡연자와 혐연자 모두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존중 받을 수 있는 독립형 흡연 공간 가이드라인 제시에 목적이 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금연구역내의 흡연구역은 단순 구획설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에게는 흡연자에 대한 혐오를, 흡연자들에게는 금연정책에 대한 불만을 감정적으로 심화시키고 있어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지 못한 채 당초 취지와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흡연공간이 갖추어야 할 물리적인 요소와 다양한 활동, 그리고 장소가 가져야 하는 의미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갈등해소, 권리존중과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흡연공간을 지향한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공간은 ‘흡연구역’이라는 바닥 스티커를 통해 흡연구역을 설정하고 있을 뿐, 보행자나 혐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흡연자를 위한 환경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정 중심의 흡연규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불러오고 있으며, 흡연을 규제하면서도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금연이나 흡연환경 개선을 위해 쓰여 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한 피해의식과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국산담배애용이나 금연정책, 흡연규제 등은 정작 흡연자의 건강과 권리존중 보다는 경제적 논리에서 시행되어온 경향이 짖고 그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문제나 일반인의 흡연율 상승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강준만의 ‘담배와 사회 문화사’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독립형 흡연공간을 설치하고 있고, 2011년 4월 기준으로 전국 943곳에 흡연공간 및 흡연부스를 운영중이다. 일본은 독립형 흡연공간 설치를 통해 흡연자와 혐연자간의 권리 존중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을 담배연기와 안전으로부터 일차적으로 보호 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아가고 있다. 일본 독립형 흡연공간의 성공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기업과 연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지속적 환경개선과 재화 창출’, ‘흡연매너 캠페인’, ‘집단성에 기초한 일본인의 국민의식’을 들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속적인 환경개선 활동’으로 담배를 피우는 흡연공간이 혐오의 대상이 아닌 흡연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존중하는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독립형 흡연공간은 실내의 쾌적성을 위해 환기시설 및 전기 집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디자인 공모와 실내 환경 개선으로 발전을 거듭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공공성에 기초하고 있으나 내부에 흡연자를 위한 음료자판기, 흡연관련 용품, 정보제공을 위한 미디어 장치를 보유하고 있어 흡연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답하고 있다.
일본은 물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어 단순히 금연 캠페인에서 탈피하여, 흡연 매너 캠페인을 통해 흡연을 하나의 습관으로 인식하고 국민으로서 존중받아야할 권리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하고 있다.
국내에도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