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 경호·경비체계에 대한 경호공무원의 인식 및 함의 = Public security officers' perceptions towards the security system at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국회의사당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개방성을 추구하는 국회의 특성으로 인해 국회 내에서의 폭력과 질서문란 행위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의 테러발생이나 현재 심각한 남북한의 대치관계를 고려할 때 국회를 테러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국회에서는 경호·경비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경호·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도 그 역할과 위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회에서 경호·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현 국회 경호·경비체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인식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 경호·경비체계 효율성과 관련한 경호공무원의 설문조사 결과 국회경호·경비제도의 개선 필요성, 경호·경비 수준 강화, 경호·경비조직 위상강화의 필요성이 중위값에 비하여 매우 높은 값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회 경호·경비 위해환경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국회 경호공무원들은 현재 국회의 개방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며 국회 개방 수준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열린국회’ 추구정책이 경호위해환경요소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집회 및 시위, 질서문란행위, 테러, 청사 내 금지물품 반입도 위해환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이원화 업무체계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국회경호공무원들은 이원화된 지휘체계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회경비대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국회 경호공무원이 인식하는 국회경비대의 위기상황 대응상태는 국회 경호·경비조직의 위기상황 대응상태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값을 보여 이원화체계 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경호·경비조직 인력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국회경위의 경우에는 현재의 일반직 유지가 타 의견에 비하여 높아 신분변화의 필요성이 낮은 반면, 국회방호원의 경우에는 일반직으로의 신분변화가 타 의견에 비하여 높아 신분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컸다. 또한, 인력증원 필요성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경위직과 방호직간 차이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중위값보다 높은 값을 보여 경위·방호직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섯째, 국회 경호·경비시설의 효과성에 관한 설문결과 방호종합상황실, CCTV, 도서관 시설구조, 본관 시설구조, 경내주차장 시설구조, 담장 시설구조, 외곽출입문 시설구조, 출입통제시스템, 의원회관 시설구조 순으로 CCTV와 이에 대한 관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합상황실을 제외한 시설구조의 효과성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다.
여섯째, 질서유지제도와 관련한 국회경호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질서유지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의 정도, 회의장 내 폭력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의 정도가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컸다.
일곱째, 국회 경호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호장비와 관련한 인식조사 결과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삼단봉, 테이저건, 총기 순으로 테이저건을 제외한 비살상무기에 대하여는 비교적 긍정적이나 살상무기인 총기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여덟째, 국회 경호공무원의 채용 및 교육훈련 과 관련하여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위와 방호원 모두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비중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경호관련과목, 무도교육, 외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국내외 관련 기관들과 비교하여 국회 경호·경비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칭「의회경호처법」의 제정을 통하여 경호·경비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국회 경호·경비체계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휘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회경비대 개편방안으로서 국회경비대 국회 파견방안, 청원경찰 활용방안, 특수경비원 활용방안, 의회경찰 창설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회 경호·경비 인력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방호원의 근무수요와 업무분석을 통하여 적정정원으로 인력을 보강할 것과 중간관리층의 통솔범위를 현재보다 축소할 것을 제시하였다.
넷째, 물리적 보안강화방안으로서 출입통제방법의 개선과 CCTV시스템 설치 확대 및 범죄예방설계(CPTED)기법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회의장 내외에서의 집회·시위와 국회에서의 질서문란행위가 급증함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약하므로 처벌을 통한 억제효과를 얻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국회에는 경호의전임무 수행시 필수적으로 함양하여야 하는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만한 교육훈련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호신술 및 외국어 전문교육훈련과정을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경호·경비업무의 전문성을 이해하는 우수한 경호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경호·경비 전문과목을 필기시험에 포함시킬 것과 호신술 및 외국어 능력의 향상을 위해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비중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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