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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義禁府의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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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igeumbu(義禁府; the King's Court), with Hyeongjo(刑曹), Saheonbu(司憲府) and Podocheong(捕盜廳), was the central criminal court of the Chosun era, in charge of treason, ethical crimes, and the crimes of government officials and noble women. It was formerly Sunmaso(巡馬所), which was instituted by the Mongols in the late Koryeo era, and its name changed several times until it became Uigeumbu. Since the time of Sunmaso, crimes that the king thought to be important and government officials' crimes were handled there, while in the Chosun era it was established as the only institution taking charge of government official's crimes, and a court which handled treasons and ethical crimes. Uigeumbu w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which was separated from Hyeongjo in its powers, and in the late Chosun era it was recognized as the main criminal court rather than Hyeongjo itself. In this thesis the core function of Uigeumbu, the judical function, will be examined along side with the human resource composition and the administration which made it possible, focusing on the early Chosun era when it was organized and modified.
      The Uigeumbu was comprised of judges, officer practitioners, specialized personnel and lower staff. The 4 judges all held their positions concurrently, and at its early stage the judges was Dojeju(都提調) and Jeju(提調), but before the proclamation of Gyeongguk-daejeon(經國大典; the Code) it was changed to Pansa(判事)・Jisa(知事)・Dongjisa(同知事), which lasted until the end. The main occupations of judges included many high government officials. They were specialized personnel experienced in criminal interrogation.
      Officer practitioners consisted of 10 people in total, and they were all non-paid posts from very early times. In the early stage of Uigeumbu officer practitioners were Jinmu(鎭撫), Bujinmu(副鎭撫), Jisa(知事) and Dosa(都事), but they were changed to Gyeongneok(經歷) and Dosa before the proclamation of Gyeongguk-daejeon. Gyeongneok was a high ranked seat and therefore officials who already had careers in the government were mostly appointed at first, but as it became more and more similar to Dosa it changed into a post for eumguan(蔭官) who were just starting their careers, and its names were unified into Dosa as well. The officer practitioners of Uigeumbu was a step to be taken before becoming a provincial governor, and its purpose was to have them experienced in the field of law before being appointed. For the task of examining the actual law to be applied and for taking care of prisoners' medical problems, a legal specialist and a doctor were each appointed. Lower staff accompanied judges and officer practitioners, or assisted their work.
      The administration process of Uigeumbu were leaded by officer practitioners and assisted by lower staff. When they had to decide on a case a majority vote was taken, and different officer practitioners each took charge of military department, criminal department, supply department and slave department. The head Gyeongneok, who was voted by officer practitioners, supervised the whole work, and there was a special process for the punishment of those who were disobedient in appointing an officer practitioner. The officer practitioners of supply department and slave department directly handled the finances, taking care of each income and expense throughly. The supply needed for the administration or interrogations were obtained either regularly or irregularly from different parts of the government.
      The legal process in Uigeumbu was carried out in the form of Geumbu-dandok-chuguk(禁府單獨推鞫; interrogation by Uigeumbu alone), Gugwang- jujae-chuguk(國王主宰推鞫; interrogation leaded by the king) or the Samseong- gyojwa-chuguk(三省交坐推鞫; interrogation by Uigeumbu with 3 agencies). Geumbu- dandok-chuguk was executed solely by Uigeumbu, while the Gugwang-jujae-chuguk and Samseong-gyojwa-chuguk were presided by Uigeumbu accompanied by Seungji (承旨; the king's secretary), Daegan(臺諫) and the previous or current prime ministers. Compared to Gugwang-jujae-chuguk and Samseong-gyojwa-chuguk, Geumbu-dandok-chuguk was a very different process, while the other two were relatively similar to each other.
      Geumbu-dandok-chuguk was in charge of general crimes committed by or suspected to be committed by government officials. The boundaries expanded as time went by. Especially in King Se-jong's reign, when all officials (except craftsman, merchants and those from the lowest class) and nominees of officials who passed Mun-gwa(文科), Mu-gwa(武科), Saengjin-gwa(生進科) or Jap-gwa(雜科) were included. Such broad range of jurisdiction was maintained throughout the first half of Chosun era until the Imjin-waeran(壬辰倭亂; c.1592-98) broke out. Most of the specialized personnel in all departments, nominees of specialized personnel passing Jap-gwa, and those who entered their posts through Napsok(納粟; crop- giving) or Gungong(軍功; distinguished military service) were excluded, while even those passing the Mangua(萬科; Mu-gwa selecting around ten thousand nominees at once) from the lower classes were interrogated by Hyeongjo rather than Uigeumbu in some cases.
      Geumbu-dandok-chuguk was carried out by specialized judges. Officer practitioners, who supported and were supervised by them, gained legal experience in the process. Except for the fact that the previous or current prime ministers also carried out the interrogation with the judges, the process of Gugwang-jujae- chuguk and Samseong-gyojwa-chuguk were not much different. According to the government position of the suspect, an officer practitioner, a petty official or a low-rank military officer brought them in. For each suspect a different officer practitioner was assigned, and the interrogation began only when the king's permission arrived. The place where the interrogation took place was the main floored room inside of Uigeumbu or the Hodu-gak(虎頭閣), an open area in front of the main floored room. Munsa-dosa(問事都事) read out the charges and the king's permission for the interrogation and also wrote down all of the suspect's words, while the officer practitioner in duty conveyed the documents containing the king's orders or the reports of the Uigeumbu.
      Gugwang-jujae-chuguk was in charge of treasons, and following the importance or the difficulty of the case it took the form of Chillim-chuguk(親臨推鞫; Gugwang- jujae-chuguk by the king directly), Gwoljeong-chuguk(闕庭推鞫; Gugwang-jujae- chuguk held in the palace without the king present) or Geumbu-chuguk(禁府推鞫; Gugwang-jujae-chuguk held in the Uigeumbu); or even two or three forms at once. In the early Chosun era, the government officials who participated differed each time according to the king's choice. It was at King Jung-jong's reign when the related standards were first decided and it changed on little by little, causing distinction between the three forms. Most of it was established by the reign of King Yeong-jo and was maintained until king Go-jong's reign, which included the previous or current prime ministers, Hyeongbang-seungji(刑房承旨; Seungji in charge of criminal issues), Daegan and Munsa-nangcheong(問事郎廳).
      Until the reign of King Yeong-jo, the office which presided the procedure of Gugwang-jujae-chuguk was Seungjeongwon(承政院; Office of Seungjis)—in Chillim- chuguk and Gwoljeong-chuguk— or Uigeumbu—in Geumbu-chuguk. But by King Sun-jo's reign, following the increase of Uigeumbu's importance, Chillim-chuguk was dealt by Seungjeongwon and Uigeumbu, while Gwoljeong-chuguk and Geumbu- chuguk by Uigeumbu alone. Munsa-nangcheong read out the charges and the king's permission for the interrogation and also wrote down all of the suspect's words, while Sabyeon-gajuseo(事變假注書) of Seungjeongwon separately recorded the entire process of Gugwang-jujae-chuguk. For the Chillim-chuguk and Gwoljeong-chuguk which was carried out inside the palace, a special procedure was prepared for sending the suspect from the Uigeumbu to the palace or vice versa.
      Samseong-gyojwa-chuguk once handled cases concerning the king's grave or acts of treason such as damaging the Jeon-pae(殿牌; a wooden block symbolizing the king), but since King Yeong-jo's reign it was established as a procedure which dealt with major ethical crimes. The personnel who participated were judges of Uigeumbu with Daegan and Hyeongjo at first, but by King Se-jo's reign prime ministers participated instead of Hyeongjo. The participating members and the procedure were quite similar to that of Geumbu-chuguk.
      Uigeumbu was an important legal institution in which 4 judges and 10 officer practitioners solely judged or at least took a leading role in cases concerning government officials' crimes, treason, and ethical crimes. So by analyzing the court procedure and its targets, valuable informations about the society, ideology, and state management of that time can be gained. Following are the main points that I focus on.
      In the late Chosun era Uigeumbu was considered as the main criminal court rather than Hyeongjo, so it can be deduced that the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legal procedure of Uigeumbu are experts in such matter. Since it was headed by judges and supported by officer practitioners, the expertise of judges was an important matter. Also such important positions of judges should not be recognized as dishonorable. From examining the former careers of judges I conclude that they actually had the necessary expertise for such task, and other reference suggests that the position was indeed honorable as well.
      Officer practitioners established internal regulations concerning the division of work and supervision in order to efficiently and reasonably manage the administration which supported the judicial task of Uigeumbu. They handled their finances strictly. Also by examining the method of obtaining main supplies, we can conclude that the Uigeumbu was a well financed institution.
      From the fact that the meaning of 'Chuguk(推鞫; interrogation)' changed from time to time I have distinguished different forms of Chuguk, and based on such findings, separated Geumbu-dandok-chuguk from Gugwang-jujae-chuguk which was considered the same in previous researches. In addition I have examined the change in the range of government officials interrogated by Geumbu-dandok- chuguk, the participants of Gugwang-jujae-chuguk and Samseong-gyojwa-chuguk, and targeted crimes of Samseong-gyojwa-chuguk at different times. Samseong- gyojwa-chuguk particularly, had an independent identity as a procedure that handled major ethical crimes in the late Chosun era.

      Keywords: Uigeumbu, acts of treason, major ethical crimes, government officials' crimes, the human resource composition, administration, the change in the meaning of Chuguk, Geumbu-dandok-chuguk, Gugwang-jujae- chuguk, Samseong-gyojwa-chuguk,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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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금부는 형조・사헌부・포도청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중앙 형사사법기관으로서, 반역 사건, 綱常犯罪, 官員의 일반 범죄, 士族 여자의 범죄를 재판하였다. 고려 말 元에 의하여 설치된 巡馬所가 그 前身으로, 순마소→순군만호부→사평순위부→순군만호부→순위부→의용순금사→의금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순마소 이래로 임금이 중요하다고 여긴 사건과 많은 관원 범죄를 재판하였으며, 조선시대에 들어 관원의 범죄를 전속적으로 재판하고 반역 사건 및 강상범죄에 대한 재판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확립되었다. 의금부는 형조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조선 후기에는 형조를 제치고 주도적인 형사사법기관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금부의 핵심적 기능이라 할 사법기능 및 그 수행을 가능하게 한 인적 구성과 사법행정에 관하여,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정비되고 변화해 간 모습을 살펴보았다.
      의금부의 구성원은 당상관, 낭청, 기술관, 吏隸로 나눌 수 있다. 당상관은 4명으로 전원 겸직이었는데, 초기의 의금부 당상관은 都提調와 提調로 구성되었으나, 《경국대전》 반포 이전에 판사・지사・동지사로 바뀌어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의금부의 당상관에는 의정부의 정승・찬성・참찬, 6조의 판서와 참판, 대사헌, 대사성, 대제학, 武官 등 다양한 本職을 가진 사람들이 임명되었으며, 의금부의 추국업무에 관한 경험을 쌓아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많았다.
      낭청은 합쳐서 10명으로, 대부분의 시기에 전원 無祿官이었다. 초기의 의금부 낭청은 진무・부진무・지사・도사였으나, 《경국대전》 반포 이전에 경력・도사로 바뀌었다. 경력은 품계가 높아 전기에는 官歷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임명되었으나, 점점 도사와 동질화하여 후기에는 蔭官의 첫 벼슬자리로 변질되고, 이에 따라 명칭도 도사로 일원화하였다. 의금부의 낭청은 守令이 되기 위한 前段階로, 국가로서는 이들이 수령으로 임명되기 전에 司法에 관한 경험을 쌓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기술관으로는 律官과 醫官이 있어서 각각 照律과 獄囚의 救療를 담당하였다. 吏隸는 당상관과 낭청을 隨行하거나 낭청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의금부의 사법행정은 낭청이 주도하고 吏隸가 이를 보조하였다.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할 때에는 다수결에 의하였으며, 여러 낭청이 上・下의 兵房, 刑房, 工房, 노비빗[奴婢色] 등의 업무를 분장하였다. 낭청의 투표로 뽑힌 上經歷이 2경력 및 1도사와 함께 낭청 전원 및 吏隸의 업무와 태도를 감독하였으며, 주로 낭청의 선임에 대한 불손한 태도를 벌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財政은 工房과 노비빗인 낭청들이 맡아서 수입과 지출을 직접 관리・집행하는 등 철저를 기하였고, 사법행정과 여러 추국 등에 필요한 물자는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여러 관청에서 조달하였다.
      의금부의 사법은 금부단독추국・국왕주재추국・삼성교좌추국의 형태로 행하여졌다. 금부단독추국은 다른 관청의 관여 없이 의금부에서 단독으로 행하였으며, 국왕주재추국과 삼성교좌추국은 의금부에서 주관하고 전・현직 정승과 승지 및 대간이 참여하였다. 금부단독추국은 국왕주재추국・삼성교좌추국과 비교하여 참여인원 및 절차 등에서 크게 다른 전혀 별개의 절차였다. 상대적으로 국왕주재추국과 삼성교좌추국은 유사점이 많았다.
      금부단독추국은 관원의 일반 범죄와 士族 여자의 범죄 및 疑獄을 담당하였다. 이 중 관원의 일반 범죄는 그 범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확대되어 갔다. 이는 주로 世宗代에 이루어졌는데, 工商賤隷 출신을 제외한 전체 관원과 문과・무과・생진과・잡과에 합격한 관원 후보군이 포함되었다. 이때 정해진 인적 범위가 대체로 조선 전기 내내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임진왜란을 계기로 하여 인적 범위에 제한이 가해졌다. 당하관인 기술관 및 잡과 합격자, 納粟・軍功 등으로 관직이나 품계를 받은 자들이 제외되었으며, 常漢 출신의 萬科 합격자들도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금부단독추국이 아니라 형조의 추국을 받게 되었다.
      금부단독추국은 전문성을 갖춘 당상관들이 주도하였으며, 낭청은 이들을 보좌하고 그 감독을 받으면서 司法 분야의 경험을 쌓았다. 전・현직 정승이 의금부 당상관들과 함께 주도한 점을 제외하면, 국왕주재추국이나 삼성교좌추국에 있어서도 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피혐인은 그 신분 또는 관직에 따라 낭청, 서리 또는 나장이 의금부로 잡아왔다. 피혐인마다 담당 낭청이 배정되었으며, 반드시 傳旨를 받아야만 추국을 행할 수 있었다. 추국의 장소는 의금부 내의 大廳 및 대청 앞에 튀어나온 虎頭閣이었다. 問事都事가 피혐인에게 傳旨와 問目을 읽어 주고 피혐인의 진술을 받아 적었으며, 의금부와 임금 사이에서 보고문서 및 명령이 적힌 문서의 전달은 당직청에 입직한 낭청이 맡았다.
      국왕주재추국은 반역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사건의 중요도나 난이도에 따라 친림추국・궐정추국・금부추국의 한 형태를 취하거나, 둘 이상의 형태를 병용하였다. 참여하는 관원은 조선 초기에는 임금이 그때마다 정한 것으로 보인다. 中宗代에 처음으로 이에 관한 규례를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조금씩 변하고 친림추국・궐정추국・금부추국에 따라 각각 차이가 생겼다. 대체로 英祖代에는 확립되어 高宗代에까지 이어졌는데, 공통적으로 의금부 관원들 외에 전・현직 정승, 형방승지, 사헌부 관원, 사간원 관원, 문사낭청이 참여하였다.
      국왕주재추국의 절차를 주관하는 관청은 英祖代에만 하여도 친림추국・궐정추국에서는 승정원이고 추국에서는 의금부였는데, 이후 의금부가 중시되어 純祖代에는 친림추국에서는 승정원・의금부 등이고 궐정추국・금부추국에서는 의금부인 것으로 바뀌었다. 문사낭청이 傳旨와 問目을 피혐인에게 읽어 주고 피혐인의 진술을 받아 적었으며, 이와 별개로 승정원의 사변가주서가 국왕주재추국의 경과를 모두 기록하였다. 궁궐에서 행한 친림추국・궐정추국에 관해서는 피혐인을 의금부에서 궁궐로 또는 궁궐에서 의금부로 보내는 것과 관련된 절차도 마련되어 있었다.
      삼성교좌추국은 능에 대한 죄나 殿牌 훼손 등의 반역 사건과 도성 내 살인을 담당한 적도 있었는데, 英祖代 이후로는 중요한 강상범죄를 다스리는 절차로 확립되었다. 삼성교좌추국에 참여하는 관원은 초기에는 의금부 당상관과 대간 및 형조였으나, 世祖代 무렵에 형조 대신 정승이 참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삼성교좌추국의 참여관원 및 좌차와 절차는 금부추국과 매우 유사하였다.
      의금부는 4명의 당상관과 10명의 낭청 등이 관원 범죄, 반역 사건, 강상범죄 등을 단독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재판한 중요한 사법기관이었으므로, 의금부에서 행한 재판의 대상이나 절차를 분석하면 당시의 사회상과 이념 및 국가운영방식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자가 특히 주목하여 밝혀 보고자 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조선 후기에는 의금부가 형조보다 중요한 핵심적 사법기관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연구자는 의금부의 사법을 맡는 사람은 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의금부의 사법은 당상관인 판사・지사・동지사가 주도하고 낭청은 이를 보좌하였으므로, 당상관의 전문성 유무가 중요하였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일을 담당한 의금부 당상관이 불명예스러운 관직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연구자는 의금부 당상관의 官歷 등 여러 경력을 조사하여 그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여러 자료로 미루어 그 관직이 불명예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명예로운 것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의금부 사법을 뒷받침한 사법행정은 낭청들이 업무 분장과 감독에 관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재정에 철저를 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 사법과 사법행정에 필요한 주요 물자를 조달하는 방법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의금부 사법이 재정적으로도 잘 뒷받침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추국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달라졌음에 착안하여 추국의 여러 형태를 구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 연구에서 국왕주재추국과 동일한 절차로 인식된 금부단독추국을 분리하여 각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고찰하였다. 이외에 금부단독추국의 대상이 된 관원의 범위, 국왕주재추국과 삼성교좌추국의 참여관원, 삼성교좌추국의 대상이 된 범죄의 종류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특히 삼성교좌추국은 조선 후기에 중요한 강상범죄를 다루는 절차로서의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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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 례 ⅹⅲ
      • 서 론 1
      • Ⅰ. 연구의 목적 1
      • Ⅱ. 기존 연구의 검토 4
      • Ⅲ.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 Ⅳ. 《金吾憲錄》 등 개관 10
      • 제1부 의금부의 구성과 운영 15
      • 제1장 의금부의 연혁 15
      • 제1절 고려 말의 의금부 前身 15
      • 제1항 巡馬所 15
      • 제2항 巡軍萬戶府 및 司平巡衛府 16
      • (1) 순군만호부로의 개편 16
      • (2) 순군만호부와 사평순위부의 職制 18
      • 제3항 街衢所에 관한 논의 21
      • 제2절 조선시대의 변천 22
      • 제1항 조선 초의 巡軍萬戶府 22
      • 제2항 巡衛府와 義勇巡禁司 24
      • 제3항 갑오경장 이후 28
      • 제2장 의금부 인적 구조의 변천 30
      • 제1절 《경국대전》 이전 30
      • 제1항 초기 의금부의 인적 구조 30
      • (1) 당상관의 구성과 임명 33
      • ① 당상관의 구성과 本職 33
      • ② 의금부 당상관에 관한 인식 37
      • (2) 당상관의 전문성 발휘 40
      • ① 판의용순금사사의 전문성 41
      • ② 의금부 提調의 전문성 45
      • ⓐ 판의용순금사사 경력을 지닌 사람 46
      • ⓑ 판의용순금사사 경력이 없는 사람 48
      • ⓒ 종합 51
      • (3) 낭청의 구성 51
      • (4) 吏隸의 구성 54
      • 제2항 世祖代 이후의 변화 56
      • (1) 당상관의 구성 57
      • (2) 낭청의 구성 59
      • (3) 吏隸의 구성 62
      • 제3항 小結 63
      • 제2절 《경국대전》 이후 64
      • 제1항 당상관의 구성과 임명 64
      • (1) 당상관의 구성 64
      • (2) 당상관의 本職 67
      • ① 판사의 本職 72
      • ② 지사・동지사의 本職 75
      • (3) 당상관의 전문성 76
      • 제2항 낭청의 구성과 임명 78
      • (1) 낭청의 구성 79
      • (2) 낭청의 임명 82
      • ① 經歷의 이전 官歷과 入仕路 84
      • ② 都事의 入仕路 87
      • ③ 낭청의 자격 91
      • ④ 출세의 前段階로서의 금부도사 94
      • ⑤ 후대의 규정 97
      • 제3항 기타 구성원 99
      • (1) 醫官과 律官 99
      • (2) 吏隸 100
      • ① 吏胥—書吏와 禁刑官 101
      • ② 羅將 102
      • ③ 軍士 및 奴婢 105
      • 제4항 小結 106
      • 제3장 의금부의 사법행정 109
      • 제1절 座次와 議決 원칙 109
      • 제2절 업무 분장과 감독 112
      • 제1항 업무 분장 112
      • 제2항 업무 감독 113
      • (1) 당상관의 낭청 감독 113
      • (2) 낭청 상호간 감독 115
      • 제3항 기타 118
      • (1) 入直 118
      • (2) 휴가의 제한 120
      • ① 式暇와 服制 120
      • ② 受由 122
      • 제3절 인사 및 내부규율 123
      • 제1항 포폄과 승진 123
      • 제2항 내부규율 126
      • (1) 糾檢 126
      • (2) 罰禮 127
      • (3) 신임 낭청에 대한 특례 128
      • ① 免新禮 128
      • ② 신임 낭청의 수난 131
      • 제4절 財政 132
      • 제1항 재정 일반 132
      • 제2항 禮木 135
      • 제3항 조달 137
      • (1) 分兒 137
      • (2) 進排 139
      • ① 고유 업무를 위한 進排 139
      • ② 국왕주재추국・삼성교좌추국을 위한 進排 143
      • ③ 獄囚 관리를 위한 進排 144
      • 제5절 小結 147
      • 제2부 의금부의 사법기능 150
      • 제1장 推鞫의 여러 형태 150
      • 제1절 禁府單獨推鞫과 國王主宰推鞫의 구별 150
      • 제2절 推鞫의 의미 변화 152
      • 제1항 推鞫의 原義 153
      • 제2항 ‘임금의 직접 통제를 받는 국문 절차’로의 변화 155
      • 제3항 국왕주재추국으로의 변화 158
      • 제3절 國王主宰推鞫의 종류 160
      • 제2장 禁府單獨推鞫 163
      • 제1절 추국의 대상 163
      • 제1항 人的 범위 163
      • (1) 의금부 성립 이전 163
      • ① 고려 말 163
      • ② 조선 건국 초기의 변화 165
      • (2) 의금부 성립 이후 世祖代까지 172
      • ① 有蔭子孫의 추가 173
      • ② 참하관 등의 추가와 형벌 범위의 확대 175
      • ③ 관원 후보군 등의 추가와 형벌 범위의 재확대 178
      • (3) 睿宗代 이후 182
      • ① 관원 범죄 담당기관으로의 확립 182
      • ② 士族 여자의 추가 182
      • ③ 관직의 濫授에 따른 수정 184
      • ④ 기술관의 배제 191
      • ⑤ 기타 192
      • (4) 小結 194
      • 제2항 物的 범위 195
      • 제2절 참여인원과 절차 197
      • 제1항 참여인원과 좌차 197
      • 제2항 절차 200
      • (1) 拿來와 下獄 200
      • (2) 色郎廳 206
      • (3) 捧傳旨 208
      • (4) 推鞫 208
      • ① 절차 일반 208
      • ② 세부 절차 213
      • (5) 禁推 218
      • 제3항 小結 219
      • 제3장 國王主宰推鞫 222
      • 제1절 親臨推鞫의 참여관원과 절차 224
      • 제1항 참여관원과 좌차 224
      • (1) 조선 초기의 참여관원 225
      • (2) 中宗代의 참여관원 227
      • (3) 仁宗代~光海君代의 참여관원 231
      • (4) 孝宗代 이후의 참여관원 234
      • (5) 親臨推鞫에 入侍한 낭청들 237
      • (6) 참여관원의 좌차 238
      • (7) 小結 240
      • 제2항 절차 240
      • (1) 일반적 절차 240
      • ① 拿來 241
      • ② 下獄 244
      • ③ 推鞫 246
      • ④ 문사낭청과 의금부 낭청들의 역할 251
      • (2) 기타 절차 252
      • (3) 小結 255
      • 제2절 闕庭推鞫 및 禁府推鞫의 참여관원과 절차 257
      • 제1항 참여관원과 좌차 257
      • (1) 참여관원 257
      • (2) 좌차 261
      • (3) 小結 262
      • 제2항 절차 263
      • (1) 궐정추국의 절차 263
      • (2) 금부추국의 절차 264
      • 제4장 三省交坐推鞫 267
      • 제1절 담당 사건 267
      • 제1항 국사범 269
      • (1) 반역 사건 269
      • (2) 陵에 대한 죄 274
      • (3) 殿牌 훼손 279
      • 제2항 강상범죄 282
      • (1) 종류별 변화 284
      • ① 외조부 살해 284
      • ② 처조모 살해 285
      • ③ 시가・시어머니 저주 또는 주인집 저주 285
      • ④ 아버지 고발 등 286
      • ⑤ 외삼촌 살해 287
      • ⑥ 형제끼리의 다툼 등 287
      • ⑦ 아버지 첩 등과의 간음 288
      • ⑧ 머슴과 家長 딸의 간음 290
      • ⑨ 장모와 사위의 간음 290
      • ⑩ 서고모부와 첩질녀의 간음 292
      • ⑪ 姦夫와 함께 남편을 때림 292
      • ⑫ 불효 293
      • ⑬ 士族婦女의 失行 293
      • ⑭ 누나 살해 294
      • (2) 법규정의 분석 296
      • 제3항 도성 내 살인 298
      • 제4항 小結 302
      • 제2절 참여관원과 절차 303
      • 제1항 참여관원 및 좌차 303
      • (1) 초기의 三省 303
      • (2) 三省의 변경 304
      • (3) 구체적 참여관원과 좌차 307
      • (4) 小結 309
      • 제2항 절차 309
      • (1) 절차 일반 310
      • (2) 다른 관청과의 관계 314
      • (3) 小結 319
      • 결 론 321
      • 참고문헌 325
      • Abstract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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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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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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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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