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 변화와 여성의 시간 배분 변화에 대한 분석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 2013. 8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50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The) analysis on change of childcare policy and female time allocation
형태사항
ⅸ,160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저출산·고령화의 위기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아동의 빈곤, 출산율 증가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갖는다. 출산과 육아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으려면, 보편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다. 보육정책이 어떠한 성격과 목적을 갖고 있는지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형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이나 복지체제에 따라 적응하면서 변화하는 개인의 규범의 틀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이를 위한 보육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화를 일-가정의 양립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정권별 보육정책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인 보육예산 및 보육시설의 증가 속에서도 특히 참여정부 시기(2003-2008년)에 근로시간단축, 보육의 공공성 및 질 강화, 보육 사각지대 해소 등 다른 정권에 비해 더 적극적인 보육정책이 추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보육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개인의 시간 배분 선택이 변화했을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였다. 각각 다른 정권에 위치한 1999년, 2004년, 2009년『생활시간조사』에 나타난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이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라, 경제활동참여 여부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봄으로써 보육정책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기혼여성의 시간 배분의 변화 간 관련성에 대한 개연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여성과 남성의 유급노동시간이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라 1999년, 2004년, 2009년 평일과 주말에 각각 어떻게 나타났는지 기술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여성은 미취학아동 유무에 상관없이 기혼남성에 비해 확연히 적은 평일 유급노동시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에서의 젠더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 미취학아동 유무에 따른 기혼여성 간 유급노동시간의 차이는 적극적인 보육정책이 실시되었던 참여정부 시기(2004년)에 잠시 줄어들었다가 바우처 등 시장원리 도입, 양육수당 등 돌봄 재가족화 움직임이 있었던 이명박 정부 시기(2009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시간 외 근무시간의 경우 성별, 미취학아동 유무에 상관없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하루 2시간에서 4시간 내외의 주말 근무시간이 존재했다.
가구 내 기혼여성과 남편의 돌봄시간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에서의 가구 내 젠더관계는 이인소득자 사회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며, 취업여성의 남편과 비취업여성의 남편 간 유의미한 돌봄시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취업여성의 이중 부담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취업여성의 이중 부담의 정도는 미취학아동의 돌봄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는 전반적인 돌봄 시간의 증가 경향 속에서 평일의 여가시간과 가사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면서 돌봄시간과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주말에 집중적으로 돌봄시간을 증가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유급노동시간의 경우 미취학아동이 있는 취업모가 미취학아동이 없는 취업모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하고 있었는데, 이는 유급노동시간의 단축이 특정 계층(여성, 미취학아동을 둔 여성 등)에게 집중되었을 때의 부작용(Figart and Mutari, 1998; Rubery, Smith and Fagan, 1998; Fagan, 2001; Gornick and Heron, 2006)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
보육서비스의 이용은 취업모의 평일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시간 및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키고 평일과 주말의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1999년에 비해 2004년에 (비이용자의 시간에 대한 이용자의 시간 비율로 보았을 때) 더 크게 나타났다. 비취업모의 경우, 비이용자에 대한 이용자의 평일 돌봄시간 비율이 1999년에 비해 2004년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취업 및 재취업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는 자기계발시간의 비율은 평일과 주말에 공통적으로 확연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업모의 주말 유급노동시간은 1999년에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업모에 비해서도 적었으나, 2004년에는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보육정책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혼여성 및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시간 배분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적, 가구적, 지역적, 정책적 특성을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하는 SUR 모형을 분석하였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형1은 지난 10년간 지역에 따른 평일 가사노동과 유급노동 시간의 차이가 사라진 반면, 학력에 따른 평일과 주말의 유급노동시간 차이 및 경제수준에 따른 평일과 주말의 돌봄시간 차이는 공통적으로 2004년에 잠시 감소하였다가 2009년에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미취학아동을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모형2-1의 결과는 1999년에는 주말의 돌봄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보육서비스의 이용이 2004년에는 돌봄시간을 감소시키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 참여정부 시기의 적극적인 보육정책과 맥락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미취학아동을 둔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모형2-2의 결과는 모형2-1과 달리 학력에 따른 돌봄시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고학력 여성의 자발적 노동시장 이탈의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가구 내 젠더관계의 개선은 법률의 영역 밖에 있지만, 노동시장 내 양성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책이나 복지체제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가족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보육정책은 가구 내 성별분업의 실질적 완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아빠의 달’ 제도는 ‘사용하지 않으면 상실하게 되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유인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가족 내 젠더관계를 전제하는 여성 근로자의 ‘자동육아휴직제’는 일정 기간을 남성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가족권리’ 형태의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정과 시장 내 젠더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성별에 관계없는 근로시간단축 및 융통성있는 유연근무제의 도입, 시간제 정규직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 전일제 이외에 시간제로도 이용 가능한 부모휴가제도의 적극적 활용, 최근 사기업에서 시도되고 있는 ‘시간제 정규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 및 비취업모의 취업 및 재취업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출산과 육아를 위한 고학력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및 직장 어린이집의 증가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용 시간의 유연성 증대, 시설 내 CCTV 설치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취업모에게 있어서 보육서비스의 이용이 자기계발시간 등 취업 및 재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취업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비취업모에 대한 보육정책 상 혜택 및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다양한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보육정책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시간 자료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육정책과 시간 배분 간 연관성에 대한 개연성을 밝힘으로써, 미취학아동을 둔 기혼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가지고 보육정책의 ‘효과’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보육정책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돌봄노동의 특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보육정책이 어떤 부분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왜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