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호의 이론정립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조직과 작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oretical formulations and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security
저자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사법행정전공 , 2014. 2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ii, 197 p.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재봉
권말에 부록 수록
권두에 국문요지, 권말에 Abstract 수록
참고문헌: p. 155-161
소장기관
국문요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최근 그동안 문제되었던 질서유지를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면서,「국회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국회는 또한 국가의 중요정책이 결정되고 외국원수들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는 점에서 보안상의 문제가 갖는 파급력과 후유증은 실로 막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완벽한 국회경호는 국회의 기능과 중요성에 비추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경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경호의 개념과 질서자율권을 담보할 이론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정립, 국회경호의 특성, 국회경호의 원칙과 기본이론을 토대로 경호조직과 작용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먼저 국회경호의 개념은 ‘국회 안에서 경호관계법규에 의하여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 내의 모든 사람에게 명령·강제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으며, 이중적 경호환경, 국가중요시설 경호, 경비중심의 특별경찰의 특성에 비추어 법치주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및 회의질서 우선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그리고 국회경호의 주체는 국회의장이고, 경호조직·방호조직·경비대조직으로 집행조직의 분류를 시도했고, 각각 회의장(제1선)·국회청사(제2선)·청사외곽(제3선)의 경호·경비업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첫째, 국회의 경호조직과 방호조직의 조직관리상의 한계에 관하여 알아보고, 채용관리 및 교육훈련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방법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휘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국회경비대 운영의 비효율성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경비대의 역할을 보완할 대안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국회경찰’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국회경호조직의 위상 및 조직체계의 미비점을 살펴보았고, 이에 대안 보완방안으로 가칭「국회경호처법」을 제정하여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의장의 질서자율권의 위상 재정립과 조직체계의 정비방안를 제시하였다.
다음은 국회경호작용과 관련하여 회의장경호업무, 청사방호업무, 경비대업무로 업무상 분류를 하고, 경호권, 질서유지권, 국회가택권으로 성질상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국회 회의방해죄’ 대한 의미를 해석론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경호작용의 법적 성격이 권력적·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강제력이 따른다는 점에서 국회경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과 경호권의 주체인 의장의 사고시의 공백해소와 질서유지권의 행사의 범위 및 국회가택권에 대한 해석방법을 종래 이론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경호작용상의 문제점은 국회경호의 작용에 관한 법규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하였고, 국회 경호공무원의 경호권한이 미흡함을 언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개선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폐회시 경호권행사의 논란과 이론상 제기되고 있는 국회가택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호권 행사시기 및 국회가택권의 법적 근거를 국회법에 규정할 것을 언급하였다.
둘째, 질서유지권 행사 방식 및 조치 등을 「국회의사규칙」의 제정을 통해 구체화하고, 「청사관리규정」 및 「국회교통관리규정」의 일부 규정을 「국회경호규칙」으로 법체계를 보완할 것을 서술하였다.
셋째, 국회 경호공무원이 국회내에서의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경호집행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집행관련 직무규정을 두고, 불심검문 및 장구사용과 사법경찰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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