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時代 王世子文書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성남 :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 古文獻管理學專攻 , 2014. 2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KDC
911.00911 판사항(5)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xiii, 269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 p. 245-250
소장기관
지금까지 왕세자문서는 국왕문서 또는 왕실문서라는 범주에서 이해되어 왔고, 그 결과 왕세자문서가 지닌 분명한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선시대 국왕의 후계자로 존재했던 ‘왕세자(왕세제, 왕세손 포함)’가 발급하거나 수취한 문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왕세자문서의 고문서학적 특징과 의의를 규명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왕세자로 책봉되면서부터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왕세자가 발급하거나 수취한 문서를 조사·수집한 결과 24종 141점에 이르는 자료는 발굴할 수 있었다. 이들 문서를 중심으로 왕세자의 이중적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여 왕세자와 국왕이 주고받은 문서, 왕세자와 신하가 주고받은 문서로 구분한 뒤 왕세자문서의 종류와 형식에 대해여 살펴보았다.
왕세자가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 사례로는 上疏, 庭請啓辭, 箋文이 있다. 이는 국가 또는 왕실의례와 관련하여 왕세자가 문서를 발급하는 사례로, 상소와 정청계사를 올려 특정 행사를 거행하기 위해 왕세자 단독 또는 백관과 함께 국왕에게 특정 사안에 대해 요청하는 문서이다. 그리고 특정 행사를 거행할 때 이를 축하하기 위해 왕세자가 별도로 전문을 작성하여 감사의 뜻을 표현하였다. 이들 문서는 왕세자가 대리청정을 행하고 있을 때에도 동일한 형식으로 발급되었으나, 문서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평상시에는 세자시강원에서 문서의 작성과 발급을 담당하였으나, 대리청정기에는 승정원에서 왕세자의 명령출납을 담당했기 때문에 승정원에서 문서를 작성하여 발급, 전달하였다.
왕세자가 국왕으로부터 수취한 문서 사례로는 敎命, 竹冊, 冠禮敎書, 諭書, 批答이 있다. 교명과 죽책은 왕세자로 책봉되면서 국왕으로부터 수여한 문서로 국왕의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상징적, 단편적인 문서이다. 관례교서 또한 왕세자가 관례를 행할 때 국왕으로부터 수취한 문서로 상징성, 일회성으로발급받는 문서이다. 유서는 영조가 사도세자를 향한 정조의 효심에 감동하여 銀印과 함께 왕세손(정조)에게 내린 사례로 특별한 경우에 발급받은 사례이다. 비답은 왕세자 상소에 대한 국왕의 답변서로 승정원을 통해 왕세자에게 전달되었다. 이러한 문서는 국왕의 후계자로서의 왕세자의 지위와 자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왕세자가 신하에게 내린 문서로는 告身類(徽旨, 令旨, 朝謝文書, 令牒), 令書, 推考徽旨, 下答, 致祭文, 有令이 있다. 고신류 즉, 왕세자가 신하를 임명할 때 발급하는 문서로 대리청정기에 왕세자의 임명 권한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영서는 관찰사․방어사․유수 등 지방관으로 임명된 신하에게 당부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이들 지방관에게는 군사의 발병 권한이 함께 주어졌는데 이때 密符와 함께 발급되는 密符 諭書는 국왕이 발급하고 영서는 왕세자가 발급하였다는 점, 여기에서 대리청정기에 국왕과 왕세자의 권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추고휘지는 대리청정기에 왕세자의 패초를 어긴 관원에 대하여 추고하라는 내용으로 발급한 문서이다. 하답은 대리청정기에 왕세자에게 올린 上書에 대한 답변서이다. 그리고 大臣이 올린 呈辭에 대해 不許할 경우에는 不許下答이라는 문서를 발급하였는데, 이 문서는 하답과 달리 令書 형식으로 王世子印을 찍어서 발급하였다. 치제문은 왕세자가 관원을 보내 죽은 신하를 애도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평상시에는 세자시강원 소속 관원을 보냈으나 대리청정기에는 예조 소속의 관원을 예관으로 보내어 치제하였다. 유령은 정묘호란 때 分朝를 이끌던 왕세자(광해군)가 號召使에게 발급한 사례로, 대리청정과 달리 분조시에는 시강원에서 왕세자의 명령을 받들어 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신하가 왕세자에게 올린 문서로는 達辭, 申本, 申目, 狀達, 上書, 書目이 있다. 이들 문서는 대리청정기에 신하가 왕세자에게 어떤 사안에 대하여 보고한 것으로 중앙관원과 지방관원의 보고문서로 구분된다. 중앙에서는 達辭, 申本, 申目과 같은 문서를 사용하여 왕세자에게 관련 업무를 보고하였다. 지방에서는 外方申本, 狀達, 上書 등과 같은 문서를 통해 왕세자에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문서는 모두 승정원을 통해 왕세자에게 보고·처리되었다. 서목은 정묘호란 때 왕세자(광해군)가 分朝체제를 운영하고 있을 때 號召使가 시강원에 보고한 문서 사례로 현재까지 유일하다. 분조시에 작성된 서목 사례는 대리청정기에 작성된 보고문서와 달리 시강원을 통해 왕세자에게 보고되었다.
그리고 왕세자문서의 신빙성을 증명하는 왕세자의 인장과 압에 대해서 별도로 다루었다. 왕세자가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인장으로는 王世子印과 達字印이 있다. 왕세자인은 왕세자로 책봉될 때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은 玉印으로 왕세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달자인은 왕세자에게 보고된 문서에 대해 왕세자가 결재한다는 의미로 찍는다. 왕세자의 압은 사도세자의 경우, 영조가 직접 지어준 睿押, 즉 초서체로 만든 ‘達 ’字押을 문서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왕세자문서에 사용된 왕세자의 인장과 압은 사용한 주체가 ‘왕세자’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근거요소이다.
이와 함께 왕세자문서와 국왕문서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구별하기 위해 통치자로 변화한 왕세자의 위상에 따라 문서의 규식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용되었는지를 국왕문서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국왕이 발급하는 문서에 준하여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속에서 생성되지만, 국왕과 왕세자의 지위와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명칭이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문서를 작성하거나 발급, 수취하는 방식 등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두었다.
이상과 같이, 왕세자문서를 통해 왕세자의 지위와 위상에 따라 국왕의 후계자이자 신하로서, 통치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대리청정이나 분조 사례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본다면 왕세자 위에는 국왕이 있고, 왕세자 아래로는 관료가 있기 때문에 왕세자의 문서행정은 근본적으로 이 같은 구조를 반영하고 있음을 현존 문서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현존하는 왕세자문서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를 처음으로 시도한 논문이다. 실제 문서 사례를 통해 왕세자의 지위와 역할 변화에 따른 왕세자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기존에 왕세자문서가 그 정체성을 상실한 채 국왕문서 또는 왕실문서 등에 혼재되어 있던 문제를 해소시킴으로써 왕세자문서의 독자적인 특성을 밝히는 동시에 고문서학의 분류체계를 재정립하는 데 일조하였다. 또한 왕세자의 문서행정을 국왕의 문서행정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선시대 군주제 하의 문서행정을 보다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This article is a paleographical study of the documents that were officially issued and received by crown princes during Joseon period. Until now, documents related to crown princes have been understood as part of royal documents issued by the kings or as royal family documents which include documents related to queens, queen mothers, crown princes, royal rituals, royal finance, etc. As a result, despite the fact that documents related to crown princes contain unique characteristics, there has been no concrete or empirical research conducted on them. In this paper, therefore, extant documents related to crown princes have been collected, examined, and categorized to illustrate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s of documents related to crown princes.
According to my research, the number of extant documents related to crown princes is 142 cases that total 148 pieces of documents. Documents related to crown prince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in accordance with the status and authority of the crown princes. The first type involves documents that the crown prince as the heir apparent and as a subject of the king submitted to, and received from, the king.
This type includes documents 1) that kings issued to crown princes, such as investiture document, bamboo memorial tablet, and capping ceremony document, and 2) that crown princes submitted to the kings, such as memorials, memorials on behalf of government officials, and congratulatory documents. These documents are submitted and received by crown princes in association with royal rituals, such as investiture ceremonies, capping ceremonies, matriculation ceremonies, ceremonies to confer titular titles, royal birthday ceremonies, etc.
The second type involves documents that crown princes as regent with limited authority issued to and received from the subjects. Documents issued by the prince regent are appointments to office and instructions. And there are various documents through which subjects can make reports to and make requests of the prince regent. The second type of documents were produced during special situations such as when crown princes acted as regent or governed over the divided court.
Through exploring these documents, various aspects of crown princes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ir status and roles are empirically revealed in this study. The result of this study contributes toward reestablish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Joseon paleography by clarifying the confusion of mixing documents related to crown princes with royal documents or royal family documents. And also, by elucidat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documents related to crown princes and documents related to kings, this paper provides the ground that can determine the documentary administration of Joseon monarchy more system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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