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 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 확보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수원: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기대학교 건설·산업대학원 , 소방·도시방재전공 , 2014. 2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기타서명
Study of securing space for effective evacuation in case of occurrence of fire in apartment house
형태사항
vii, 67 p.: 삽도; 26 cm.
일반주기명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김흥열
참고문헌 : p. 64-65
소장기관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발코니라는 공간이 있어 화재발생 시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대피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일정 층 이상에는 각종 피난기구 등이 설치되어 자력으로 외부로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에는 발코니 확장이 허용됨으로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발코니를 앞 다투어 없애는 추세이며, 입주자 또한 좀 더 넓은 거주 공간 활용을 위하여 이를 반기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파트 내 화재 발생 시 입주자들이 대피 할 수 있는 최소 공간을 둘 것을 강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입주민들의 안전의식 결여로 대피공간을 창고, 다용도실 등으로 사용하여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건설사들이 안전위주의 설계가 아닌 실내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 상품화를 위한 설계로 대피공간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화재특성 현황, 아파트 세대별 대피공간에 대한 설치 규정 및 사례 분석, 국 내·외 규정, 현행 국내 아파트 대피공간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다. 그 동안 화재발생 시 아파트 대피공간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 왔던 발코니가 없어짐으로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여러 시설들이 설치되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 바, 발코니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파트 방문(房門)을 방화 성능이 있는 방화문 시스템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아파트 방문을 방화 성능이 있는 불연 FRP 또는 방염·난연 시트를 부착하고 연기차단시스템 설치, 방문 위에 소화시스템을 갖춘 설비 등을 구축한다면 아파트 방을 각각의 대피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소방대가 도착하는 10∼30분 정도 이상 버틸 수 있는 성능을 갖춘 방화문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개정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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