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 정치인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의식조사 = (A) study on institutionaliza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Korea : survery on politicians' percep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저자
발행사항
수원 : 경기대학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정치법학과 , 2014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KDC
340.911 판사항(5)
DDC
320.9519 판사항(21)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xiii, 209 p. ; 26 cm
일반주기명
권말부록: 설문지
참고문헌: p. 178-187
소장기관
이 논문은 정치인들의 민주시민교육의 대한 정치인들의 시민의식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지원제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제도화를 위해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크게 두 가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정치인들이 시민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방안, 목표와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를 통하여 얻게 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인들은 우리나라의 시민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약 60% 이상이 우리나라의 시민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시민교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정치인들의 이 같은 인식은 우리나라에서 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협동정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약 70%가 우리 사회의 협동정신 부족에 대해 동의하였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나 협동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최우선시 되는 현 세태에서, 우리 사회의 협동정신이 부족하다는 정치인들의 인식은 시민교육을 통한 협동정신 함양이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셋째,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많았다. 조사대상의 77.0%가 이 같은 인식을 드러냈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치인들은 우리 사회의 준법질서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높은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정치인들의 비판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넷째, 정치인들에게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에 대해 조사대상의 약 5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법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불용적인 태도는 사회전반에 걸친 준법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의식인데, 그에 대한 평가가 엄격하지 않다는 것은 준법정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다.
다섯째, 조사대상의 70% 이상이 우리 사회에서 시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보/보수 간 이념대립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사회적 갈등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교육하는 시민교육의 부족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시민교육이 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여섯째, 조사대상의 약 90%가 우리나라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일선의 정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대부분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째, 민주시민교육의 주관 기관에 대한 의견은 학교-시민단체-행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기타의 순, 민주시민교육의 재원 마련에 대한 의견은 행정부에서 지원-사회의 기부금 및 후원금-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지원-각 정당에서 지출-기타-피교육자들의 부담 순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민주시민교육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필수과목으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조사대상의 58.5%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시민교육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필수과목으로 포함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다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높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아홉째, 가장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에 대한 의견은 기본예절, 공공질서, 법질서 준수-적극적인 정치참여와 민주적 조정능력-인간의 존엄과 타인에 대한 배려 정신-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기본예절, 공공질서, 법질서 준수의 목표를 중요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우리 사회의 협동정신, 준법정신 등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정치참여와 민주적 조정 능력의 목표를 중요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념 대립과 사회적 갈등 심화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열 번째, 조사대상의 90%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는 데에 대부분의 응답자가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정치적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함은 물론, 내용을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나 기구, 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가진 곳이어야 함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열한 번째, 민주시민교육에서 특정가치관 강요에 대해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다. 뒤이어 정치권의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함께 미국, 독일 프랑스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에 참고할 내용들을 분석해 정리하였다. 미국에서는 연방이나 주차원의 정부에 소속한 기관이 시민교육을 직접 주도하지 않고 다양한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시민교육을 위한 기관이 협조가 중시되고 있다. 미국의 시민교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시민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사회의 협조가 인상적이다.
독일에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정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전후 나치 체제 극복과 독일 사회 민주화를 위한 주요 정당간의 초당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하여 정치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서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관점의 유지가 가능하였다. 또한 연방예산을 통한 안정된 재원확보에 의하여 연방정치교육원의 정치적 자율성, 중립성 및 사업의 연속서이 가능할 수 있었다.
프랑스 시민교육은 교과과정의 변화를 통하여 단지 프랑스 공화국의 시민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나아가 전 지구적 국제사회의 시민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정리하면 첫째, 기본 지향점은 민주적 공동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훌륭하고 적극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 여야와 국민, 시민단체를 망라한 사회적 대통합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재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지원해야한다. 넷째, 업무 담당은 국가 차원으로 하되, 중립적 국가 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1987년 6․10항쟁으로 큰 틀에서 직선제 개헌 등 제도적 민주화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사회는 보수와 진보 갈등과 극단적 이념 대립 등으로 양보나 타협을 통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한 지속 가능한 체제로 발전시키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최종 결론으로 입법부는 여야가 손을 맞잡고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의 제정을 조속히 이루어내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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