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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대 제국일본의 식민지 인구 재배치와 선만척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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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식민지 개발주의의 역사적 성격을 정치권력과 경제조직 간의 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30년대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국책이민회사인 선만척식회사를 사례로 하였다. 식민지 개발이 제국국가들의 주요 과업이던 1930년대 전반에 조선총독부도 독자적인 척식회사를 설립했다는 점이 주목을 끌었기 때문이다. 선만척식회사의 설립, 조직 및 사업, 그리고 해산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식민지 개발의 한 측면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연구질문은 아래와 같다.
      • 이민이라는 사회적 행위에 왜 국가가 개입하려 했는가.
      • 국가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왜 기업조직을 활용하는가.
      조선총독부가 만주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선만척식회사를 설립하게 된 이유와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세계대공황으로 인한 제국의 위기는 식민통치의 위기로 연결되었다, 즉 일본제국이 처한 위기는 중층적이었다. 이 중층적 위기는 조선에서는 조선쌀의 과잉, 조선인의 과잉이라는 문제로 집약되었다. 쌀과 농민이 농촌에 누적되자 이는 사회불안으로 이어졌고, 이는 격렬한 소작쟁의와 공산주의의 확대로 표출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통치의 위기에 대응하여 공업화와 농촌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는 식민지 개발로 종합되었다. 만주농업이민 정책도 이 식민지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총독부가 만주농업이민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로는 ① 과잉된 조선농촌 인구가 일본본국으로 가서 일본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에 있어 일본인과 경쟁하게 된 상황을 막고, ② 조선농민의 과잉분을 만주로 배출시켜 조선통치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상의 내용이 논문의 제2장과 제3장 1절까지의 내용이다.
      논문의 제3장 2절과 3절은 만주농업이민 정책의 입안과정과 그 과정의 핵심이었던 선만척식회사 창설의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본문에서 제시했지만 이 창설 과정은 대단히 복잡하였다. 주요 계획안만 해도 최소 6개로 볼 수 있고 세부적인 것을 다룬 계획안은 더 많이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계획안이 그토록 복잡한 것은 만주이민정책이 조선총독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일본본국-만주가 모두 연루된 문제였던 것이다.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마련한 초안은 협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되었고, 심지어는 폐기를 요구받기도 했다. 가장 큰 이유는 조선인의 만주이민정책이 일본인의 만주이민정책과 충돌하며 심지어는 장애가 된다는 것이었다. 일본본국에서는 농본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농촌과잉인구와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주이민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을 정책적으로 이주시킨다면, 이는 만주의 토지와 이민 자금을 두고 조선인과 일본인이 또 다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농본주의자들은 ‘죠센진은 믿을 수 없다’고 하며 관동군에게 조선인 이민 금지를 청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본측의 반대에 만주의 지배자인 관동군이 동의하면서 조선총독부의 계획은 크게 어그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집요하게 선만척식회사의 창설을 추진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있어 계획안의 맥락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본고에서 분석한 결과 만주이민정책과 선만척식회사에 대한 계획안은 크게 조선총독부가 실제로 구현하려 했던 복안과 협상용으로 부풀려 제시한 협상안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 조선총독부는 2000만엔 자본금 회사를 목적으로 하였는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용으로 6000만엔 회사, 3000만엔 회사 설립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 복안과 협상안을 구별해서 보면 복잡해 보이는 계획안을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원하는 대로 2000만엔의 거대 국책회사를 창설하는 데 성공했지만, 문제는 회사 창설을 위해 정작 이민 정책 자체를 양보해 버렸다는 데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이민을 억제해야 한다는 관동군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그 대가로 회사의 설립을 얻어 내었던 것이다.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공기업을 설립했는데, 막상 사업대상은 없어진 상황이었다.
      논문의 제4장은 이렇게 역설적인 상황에서 출범한 선만척식회사의 조직구성과 자금조달 방식, 그리고 사업의 실상을 분석한 것이다. 선만척식회사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특징은 모회사-자회사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선만척식회사는 만주이민사업의 자회사로 만선척식회사를 설립했다. 선만척식회사는 본사로서 조선총독의 관할 하에 있는 일본법인이었고, 자회사 만선척식회사는 이민사업의 시행사로서 만주국법인이었다. 이렇게 모회사-자회사 구조가 된 것에 대해 당시 자료에서는 만주국이 일본인에 대한 치외법권을 철폐하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법인 회사가 만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점을 들고 있다. 치외법권은 일본인 개인만이 아니라 바로 법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주국 법인으로 자회사를 만들었다는 설명인데, 물론 이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조선총독의 권한으로 회사에 특별한 ‘특권’을 주기 위해서 사실 하나의 회사를 굳이 모자회사로 분리했던 것이다. 선만척식회사는 선만척식회사는 조선총독의 입법권한인 ‘제령’에 의해 설립된 국책회사였다. 당시에는 이를 특수한 법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해서 특수회사라 했었는데, 이 특수회사는 일반 회사법의 규정에서 벗어나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대표적인 특권이 바로 회사채 발행 상의 특권이었다. 일본 상법에서는 회사채는 회사의 납입자본금만큼만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선만척식회사는 법적 특권에 따라 납입자본금의 3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본국과 만주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선만척식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본본국과 만주국측에서는 조선인 이민은 타당성이 없는데 굳이 조선총독부가 하겠다면 그 소요자금은 조선총독부가 알아서 마련하라는 태도였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조선총독의 권한인 ‘제령’으로 특권을 부여하여 자금 조달 루트를 만들고자 하였고, 이 경우 자금 공급을 담당하는 본사를 조선에 두어야 했던 것이다. 통상 홀딩컴퍼니는 거액의 자본을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여 다수의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인데, 선만척식회사는 자금의 90%를 단 하나의 자회사에 투자한 이상한 형태였다. 이 점에서 선만척식회사는 법적으로는 홀딩컴퍼니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금의 특권적인 조달만을 위해 만든 ‘더미컴퍼니’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본사 조직이 직원이라고는 2명의 과장밖에 찾아 볼 수 없는 ‘가상 조직’이었다는 점으로도 뒷받침된다. 보통 더미컴퍼니는 회사가 이윤획득에 장애가 되는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본사로부터 특정 부분을 분리하여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선만척식회사는 법적 본사가 더미컴퍼니이고, 자회사인 만선척식회사가 사실 회사의 본체였던 것이다. 이 점이 선만척식회사의 본질이다. 즉 선만척식회사는 자금조달 상의 법적인 문제를 법을 만들어서 회피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과 사업의 실체는 없는 대차대조표만으로 존재하는 더미컴퍼니화 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특권을 가장한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문제는 회사채에 대한 인수처를 찾을 없었다는 점이다. 통상 국책회사의 회사채는 정부에서 원금상환을 보증하며 이를 위해 인수처를 지정한다. 그런데 선만척식회사의 채권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는 물론 만주국도 보증을 하려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은 전적으로 조선총독부에 일임하였다. 일본 금융시장에서도 선만척식회사의 수익성에 극도로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어느 금융기관도 선만척식채권 인수처로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선만척식의 회사채는 사실상 기업어음과 다름없게 되었다. 선만척식회사는 제2영업년도인 1937년에 이 기업어음이나 마찬가지인 회사채를 기채하려 했습니다만 어느 금융기관도 인수에 응하지 않아 실패하였다.
      선만척식회사의 취약성은 자본금에서도 볼 수 있다. 보통 당시 일본의 국책회사들은 정부출자분이 30~50%를 차지하는데, 선만척식회사에 대해 정부출자분은 없었다. 다시 말해 조선총독부는 자신의 사실상의 첫 번째 국책회사인 선만척식회사에 대해 한푼도 출자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책회사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부족한 자금을 민간으로부터 조달하기 위해 만드는 기업 형태이다. 즉 정부가 앞장서서 절반 정도를 출자한 다음 나머지 절반을 사회와 시장으로부터 끌어오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정부 재정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원래 조선총독부는 회사 설립 초안에서는 자본금의 25%는 조선총독부가 25%는 만주국이, 그리고 나머지 50%를 민간공모를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설립 협의 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만주국은 출자할 생각이 없었고, 일본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던 조선총독부도 본국의 허가가 없는 한 출자할 재정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공모는 불가능하였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만철과 어려운 협상 끝에 또 총독부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조선계 국책금융기관인 동척·조선은행·조선식산은행을 종용하여 간신히 자본금의 75%를 마련하였다. 나머지 25% 주식은 조선총독부의 요청에 응하는 게 사업상 더 유리했던 일본 3대 자이바츠를 비롯한 ‘정경유착’ 기업들이 인수하였다.
      회사의 조직과 자금 상황이 이러했고, 또 그렇지 않아도 관동군의 반대에 부딪혀 있던 만주이민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없었던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관동군은 회사 설립 직후 조선총독부에 조선인 신규 이민을 사실상 ‘억제’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다만 조선군사령부의 권고에 따라 개인적으로 굳이 만주로 넘어오는 것은 ‘방임’하겠다고 하였다. 관동군은 선만척식회사는 신규 이민 송출이 아니라 기존 재만조선인들을 관동군이 지정한 지역에 ‘집결’시키는 사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민을 위해 설립된 선만척식회사는 이민을 억제하는 이민회사가 되어버렸다. 선만척식회사가 첫 사업연도인 1937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 것은 바로 집결 사업이었다. 이는 일본인 이민용지에 있던 조선농민들과 소련 접경지역에 있던 조선농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다. 이것이 선만척식회사가 한 사업의 실상이라 할 수 있겠다.
      5장은 전시체제로의 전환에서 선만척식회사의 해산과 만주척식공사로의 이행을 다루었다. 3·4장에서 본 바와 같이, 선만척식회사는 조직·자금·사업에서 조선총독부가 원래 계획한 것과는 한참 떨어진, 사실상 이민회사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1937년 9월 발발한 중일전쟁이 일본의 낙관과는 달리 장기전으로 전개되자 일본정부가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을 선포하여 일본제국이 전시체제로 들어갔다는 점이다. 국가 내부의 모든 물적·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평시산업은 군수생산으로 전환되었고, 일본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적자 정책을 펼쳐 막대한 자금을 시장에 풀었다. 일본의 농촌과잉인구와 실업자가 급속히 군수생산으로 흡수됨에 따라 만주이민에 대한 수요는 급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만주국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관동군은 만주국을 일본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조선농민만이 아니라 중국인노동력에 대해서도 입국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군수생산의 증대는 만주국 내부에 노동력 부족 사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래서 관동군은 그간의 이민 억제 정책을 변경하여 조선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만주로 유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1938·9년 무렵부터 선만척식회사의 이민 사업이 활발해 진 것은 이러한 상황 변화 덕택이었다. 다만 관동군은 여전히 국방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조선총독부에 엄선되고 훈련된 조선농민을 선발하여 이민단을 조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일본 이민정책의 집대성인 「만주개척정책 기본 요강」(1939년 11월)에서 볼 수 있듯이 관동군의 이민 정책은 강력한 통제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조선농민을 자작농으로 육성한다든가 하는 사회정책적 요소는 삭제되고, 모든 것은 오로지 농업생산력의 효율적 증대에 맞춰졌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 만주이민 정책을 위해 선만척식회사를 설립하였지만, 그 구상과 실상은 처음부터 괴리된 것이었다. 국책회사라는 것은 부족한 국가의 재정을 기업이라는 경제조직의 특징을 활용하여 시장과 사회로부터 보충하기 위해 만든 반관반민 기구라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선만척식회사 설립을 통해 민간에서 이민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려 하였지만, 시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게다가 제국의 이익 앞에서 생활안정을 약속한 이민 사업은 ‘억제’되고 오히려 재만조선인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것으로 변형되었다. 결국 선만척식회사는 더미컴퍼니화 되어 오로지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만 하였다.
      조선인 만주농업이민 정책은 만주 이민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재만조선인 사회에 금융망을 구축함으로써 식민지 인민에 대해 인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이민정책은 전시체제 하에서 강제동원으로 쉽게 변형될 만큼 취약한 것이었고, 그 정책의 비전이었던 개발의 약속은 식민지 사회를 기만하고 생활터전을 파괴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식민지 개발주의는 제국의 중층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통치 프로그램이었다. ‘개발’이라는 절대적 가치로 식민지 인민을 호명하였지만 그것은 ‘제국의 이익’이라는 논리에 따라 한계 지워진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조선총독부의 개발주의적 통치정책은 실패가 예정된 것이었고, 또 실패했기 때문에 식민지 사회에 더 큰 상처를 남겼다고 볼 수 있겠다. 결국 개발의 약속은 폐기되었고 도리어 사회와 시장에 대한 강력한 국가 통제로 변형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개발을 명분으로 식민지 사회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주의를 강화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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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론 1
      • 1절. 문제제기 1
      • 2절. 선행연구의 검토와 연구주제 9
      • 1) 선행연구의 검토 9
      • 2) 연구의 주제 15
      • (1) 척식회사와 식민지 15
      • (2) 정책이민과 국책회사 19
      • 3절. 연구자료와 논문의 구성 21
      • 1) 연구자료 21
      • 2) 논문의 구성 22
      • 제2장. 인구문제와 식민지 국책회사의 계보 24
      • 1절. 인구문제의 발생과 ‘이식민;: 인구-식량-이민 25
      • 1) 과잉인구라는 사회문제: 이른바 ‘인구식량문제’ 25
      • 2) 이식민의 전개: ‘내국식민화’와 ‘동척이민’ 32
      • 2절. 국책회사와 식민지 경제지배 38
      • 1) ‘국책회사’의 계보 38
      • (1) 정부금융기관과 통화전쟁 40
      • (2) ‘특허식민회사’: 무역독점형과 개발독점형 43
      • (3) 통제경제와 국책회사 45
      • 2) ‘東拓-鮮銀 체제’의 식민지 경제 침략 46
      • (1) 동척과 회사령 46
      • (2) 동척-조선은행의 만주경제 침략 49
      • 3절. ‘제국의 이익’과 식민지 개발 53
      • 1) ‘제국의 이익’과 식민지 농업 53
      • 2) 제국의 위기와 식민지 개발의 모색 58
      • 제3장. 선만척식㈜ 설립계획과 일본제국 내부의 갈등 63
      • 1절. 쌀과 인구를 둘러싼 일본제국의 모순 64
      • 1) ‘조선미 이입’ 제한과 ‘조선인 內地도항’ 제한 64
      • 2) 在滿조선인 문제와 조선총독부의 대응 70
      • (1) 동아권업㈜의 사업부진 70
      • (2) 만주 문제 전담부서 설치: 조선총독부 외사과 76
      • 3) 우가키 가즈시게의 조선총독 부임과 식민통치의 변화 82
      • 2절. 조선총독부의 이민회사 설립 계획 89
      • 1) 新이민회사 설립 계획: 조선통치의 안정 90
      • 2) 이민 지원 방식: 자작농 육성과 금융공급망 창출 93
      • 3절. 제국내부의 갈등과 선만척식회사의 설립 98
      • 1) 제국내부의 갈등: 일본인 이민 우선론과 조선총독부의 대응 98
      • (1) 일본인 이민 우선론의 제기와 ‘만주의 이익’ 논리 98
      • (2) ‘일본의 이익’ 논리와 본국정부의지지 102
      • 2) 설립안의 확정과 동아권업㈜의 인수합병 106
      • (1) 최종협의와 설립안의 확정 106
      • (2) 동아권업 인수합병 문제와 선만척식회사의 창립 111
      • <보론> 선만척식회사 설립 계획안 정리: 협상안과 복안 117
      • 제4장. 선만척식㈜의 조직·자금·사업 136
      • 1절. 법제와 자본금 138
      • 1) 회사의 법제와 ‘특권’: 기업어음화된 선만척식채권 138
      • (1) 「선만척식회사령」과 조선총독의 권한 138
      • (2) 선만척식회사에 부여된 특권: 회사채 발행 한도 및 조건의 특권 140
      • (3) 회사에 대한 보호조치: 보조금의 교부 145
      • 2) 주주의 구성과 자본금: 민간공모의 실패와 정경유착 146
      • 2절. 기업지배구조와 재무구조 153
      • 1) 경영조직과 기업지배구조 153
      • (1) 경영진의 구성: ‘낙하산’과 군부 153
      • (2) 경영조직: 가상과 편법의 조합 159
      • (3) 기업지배구조: 이민사무처리위원회와 조선총독부 외사과 166
      • 2) 재무구조와 자금의 흐름: 부채의 급증과 전무한 수익성 171
      • (1) 주요 재무제표: 불안정한 재무구조와 총독부 보조금 171
      • (2) 자금의 흐름: 회사채와 차입에 의존한 부채경영 180
      • 3절. 사업의 전개와 실상 188
      • 1) 구상-실행의 격차와 신규이민 억제 방침 188
      • (1) 구상과 실행의 간극 188
      • (2) 조선인 이민 억제 정책의 실시 192
      • 2) ‘집결’ 사업과 사회조직 장악 시도 196
      • (1) 조선농민 집결 사업 196
      • (2) 재만조선인 사회조직의 장악: 금융공급망의 구축 199
      • 제5장. 전시체제하 선만척식㈜의 해산 205
      • 1절. 만주이민정책의 재편과 조선인 이민 방침 변경 207
      • 1) 전쟁과 노동력 확보 문제: 만주국의 입장 변화 207
      • 2) 조선인 이민의 ‘엄선·훈련·집단’의 3원칙 211
      • 2절. 선만척식회사의 해산을 둘러싼 갈등 216
      • 1) 선만척식회사 기구개편의 검토: 경영부진과 자금부족 216
      • 2) 통합안을 둘러싼 제국내부 갈등의 재연 221
      • 3절. 인수합병의 과정과 만주개척 프로파간다 225
      • 1) 인수합병 과정과 채권 문제: 조선총독부의 출자 225
      • 2) 만주개척 프로파간다의 전개: 개척민의 사명과 인적자원론 232
      • 제6장. 결론 237
      • 1. 연구의 요약 237
      • 2. 식민지 개발의 허상 242
      • 3. 연구의 함의 248
      • [부록 1 ] 선만-만선척식회사의 주요 재무제표 251
      • [부록 2 ] 선만척식회사 법령과 정관 255
      • [부록 3 ] 조선총독부의 인허가 목록 265
      • 참고문헌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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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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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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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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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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