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 개입의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Efficiency of Police intervention towards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저자
발행사항
군포 :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 경찰학 , 2014. 2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127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신현기
소장기관
이 연구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진단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 개입의 법‧제도상, 현실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우선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학술저서, 논문, 정부보고서, 보도자료 및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한 문헌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외국의 학교폭력 대처방안을 심층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본 논문의 주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무엇보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우리나라 학교폭력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 대처방안을 찾고자 선진외국 경찰의 사례도 심층 분석한 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도 도출해 내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본 논문에서 저자가 학교폭력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제언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경찰조직에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 및 대처방안을 연구하면서 축적했던 현장성과 실무경험들의 도움이 컸다.
저자가 학교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즉 학교폭력의 전체적인 발생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피해정도가 심각해지거나 폭력양태가 조직화되고 은밀해지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학생이 신고했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했으나, 일이 커지거나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신고를 망설이는 비율이 상당하며 학교폭력 목격 시에도 모른 척 하는 비중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에서는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으나 경찰 개입에는 법·제도상, 현실상의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사법처리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소년법상 경찰이 모든 소년사건을 검찰이나 법원에 송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소년사건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호처분도 사실상 사법처리로 인식되고 있어 낙인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하며, 수사절차 진행에 따라 반복조사의 피해가 발생한다. 둘째,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신고가 없으면 경찰이 개입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대책법에는 학교폭력에 대해 목격하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벌칙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셋째, 학교전담경찰관의 수적 부족과 업무가중의 문제이다.
2012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학교전담경찰관 1인당 무려 21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이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각종 행정업무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는 첫째, 경미초범 가해학생이 성인범죄자로 발전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년법에서 경찰에 훈방권을 부여하는 등 경찰조사단계에서 다이버전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사법적 처리를 우회하는 비사법적 처리의 기회를 허용하는 것은 사법절차에 의한 낙인을 방지하면서 조속히 사회로 재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입법 방안으로는 경찰서장의 송치에 대한 규정(제4조 제2항)이 있는 소년법상에 경찰의 선도조건부 훈방 내지 불입건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의 주체가 이제 경찰과 학교만이 아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목격하거나 사실을 아는 경우 고의로 미신고시는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우리사회 전체가 공동책임이 있다는 의무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청‧경찰‧NGO 등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이 학교폭력의 사전예방과 신속‧정확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협력‧지원체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걸쳐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237개지역치안협의회(2012년)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1인당 담당 학교를 10개교 이하로 줄여야 한다. 또한 관련 자격증 취득과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전담 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끝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1999년 미국 조지아 州에서 최초로 법제화된 이후 대부분의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교왕따방지법(School Anti-bullying Legislation)’과 같은 적극적인 대책을 우리나라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