考古資料를 통해 본 高句麗 喪葬禮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4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 高麗大學校 大學院 , 考古美術史學科 考古學專攻 , 2014. 8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Restoration of funeral procedure of Goguryeo
형태사항
ix, 203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崔鍾澤
참고문헌: p. 193-202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국문초록】
考古資料를 통해 본 高句麗 喪葬禮 硏究
지금까지 수많은 고구려 고분이 발굴조사 되었고,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고분의 형식분류와 편년, 피장자 문제에 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고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연구는 많이 시도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글의 목적은 고구려 상장례의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을 복원하는데 두었다.
먼저, 문헌사료와 고고자료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三國史記』와 『三國志』東夷傳, 『後漢書』등의 문헌을 통해 고구려 상장례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고구려의 지배계층은 유교적인 장례를 치렀으나, 중국과는 다른 자체적인 풍습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飮酒歌舞와 遺品分配 등이 그 예이다. 또한 기존에 있던 장례과정 중 일부를 유교적으로 재해석하여 변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복제도와 삼년상, 殮襲절차 등이 그 예이다.
물질자료는 고구려가 존속하였던 전 지역, 전 시대를 대상으로 하되, 祭儀와 관련이 있는 유구 및 유물만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고구려의 상장례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의 고분 자료도 일부 참고하였다. 그 결과 고구려 고분의 변천과정이 반영하는 상장례의 구체적인 행위의 변화의 모습까지 추측해 볼 수 있었다. 고구려의 상장례는 초기에는 지역적인 특색을 많이 반영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교적인 색채가 강해지고, 제도가 정비되고 정형성을 갖추면서 신분적인 위계에 따라 제의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제약이 가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문헌사료와 물질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한 개인의 사망 후 매장을 완료하기까지 고구려 지배계층의 세부적인 상장례 절차 전 과정을 다음과 같이 복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구려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닦고 미리 준비하였던 수의를 입힌 뒤 殯所에 안치하였을 것이다. 빈을 치르는 동안 장지를 선정하고 무덤을 축조하고, 상주와 조문객들은 흰 상복을 입고 음주가무를 열었을 가능성이 크다. 발인 날 시신은 수레나 가마와 같은 운송수단에 태워 행렬을 구성하여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에 시신을 안치한 뒤에는 제단에서 고인의 유품을 분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구려 초기에는 유품분배가 아닌 焚燒行爲를 통해 피장자의 권위를 강조하였으리라 사료된다. 합장을 할 경우 별도의 의례를 고분 내에서 행하였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고인을 추종하는 자들은 陪冢을 형성하기도 하였으며, 모든 상장례 절차를 마친 뒤에는 고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집단인 守墓人이 고분을 관리하였을 것이다.
이 중 물질자료로 확인 가능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고학적 발굴결과를 보면, 고구려인들이 시신에 입혔던 수의는 오늘날의 수수한 삼베옷과는 달리 허리띠를 비롯하여 각종 장신구로 꾸몄던 것으로 보인다. 빈소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고구려 고분에서 시신을 장기간 보관하였다가 매장한 흔적이 확인되었으므로 장기간의 빈을 치렀음을 알 수 있다. 古墳壁畵에서 확인되는 행렬도는 중국 漢代 화상석에서 확인되는 행렬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 상여행렬과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고분 내 祭臺는 합장묘에서만 확인되므로, 이는 합장과 관련된 의례행위를 위한 공간이었을 것이다. 유품분배행위는 고분 주변에서 발견되는 祭壇 유구에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적석총에서 불을 이용한 의례행위의 흔적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분소행위를 했음을 알 수 있다. 連接墓의 경우 첫 번째 고분에서만 분소행위가 확인되므로 연접한 작은 고분들은 배총으로 추정된다. 고구려 고분의 변천과정을 토대로 하였을 때, 분소행위는 시기적으로 유품분배행위보다 선행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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