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 사회적 기업 간의 관계형성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GOs & Social Enterprise in Korea : Focusing on the Social Enterprise Establishment & its Management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 도시행정학과 , 2014. 8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KDC
359.01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281 p.p. ; : 삽화,도표 ; 26cm.
일반주기명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GOs & Social Enterprise in Korea : Focusing on the Social Enterprise Establishment & its Management
지도교수:김태영
참고문헌 : 257-268 p.
소장기관
본 연구는 NGO가 자체의 목적달성과 사회문제 해결, 사회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NGO와 사회적 기업 간에 어떻게 관계형성 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NGO기반 사회적 기업의 7개 사례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영과정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사업단형 사회적 기업과 독립법인형 사회적 기업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우선, NGO가 사회적 기업의 설립여부를 결정할 시에 설립배경과 NGO의 목적성과 NGO의 재정상황과의 관계.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의 유형(사업단형, 독립법인형)을 결정하는 영향
요인으로 NGO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위기· 위험시의 책임성과 설립될 사회적 기업의 사업성(수익성)과의 관계. 또한,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지배구조 구성 및 의사결정, 법인 및 정부지원, 운영 및 다른 사회적 기업과의 네트워크 등의 측면에서 운영특성 요인. 끝으로 사회적 기업의 운영결과에 대하여 NGO의 목적성 중시정도와 사회적 기업의 사업성 중시정도의 관계유형에 따라 갈등관계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항목으로 진행된 조사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NGO가 사회적 기업의 설립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표3-1>과 같이 NGO의 목적성이 높고 낮은 정도와 NGO의 재정상황이 좋고 나쁜 정도의 영향요인 관계에 따라 설립할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NGO 법인 내 사업단 사회적 기업(사업단형)과 NGO와는 별도 독립법인 사회적 기업(독립법인형)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표3-2>와 같이 NGO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 위기· 위험 시 책임성의 정도와 기업의 사업성(수익성)의 정도의 영향요인 관계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이 관계모형은 사회적 기업의 운영 중에 있어서 유형 간의 전환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사회적 기업의 운영결과에 따라 <표3-3>과 같이 사회적 기업의 NGO 목적성의 중시정도와 사회적 기업의 사업성(수익성)의 중시정도의 운영요인 관계에 따라 갈등이 많고 적고를 판단할 수 있었고, NGO는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유지하고 장려하고 또한 폐업하거나 멀리하는 정책판단의 툴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NGO기반 사업단형과 독립법인형 사회적 기업의 운영상의 특성과 차이가 발견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의 지배구조 구성과 의사결정, 법인및 정부지원에 있다는 것이 분석에서 밝혀졌다.
다섯째, NGO가 그의 전문분야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 운영한다면 타 영리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사례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고, 사회적 기업의 주 고용층 및 서비스 대상이 장애인인 사회적 기업은 독립법인화하면 NGO의 목적성을 상실할 수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여섯째, 사회적 기업의 지배구조 구성 및 의사결정과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 대표의 NGO에서의 경력과 영향력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있었고, 어느 제도적인 요인보다도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곱째, 사업단형 사회적 기업은 NGO의 목적성을 실현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조직 내 갈등, 기업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조직 간 갈등이 있었고, 독립법인형 사회적 기업은 사업단형 사회적기업에서 독립법인형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려 할 때 갈등이 있었다. 두조직의 그 갈등의 핵심은 기업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임을 확인하였다.
여덟째, NGO 산하 사회적 기업의 공통적인 운영속성이 NGO의 목적성 및 책임성 정도와 사회적 기업의 사업성(수익성) 및 자율성 정도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NGO에서 설립한 사회적 기업의 운영여건과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책임성과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NGO가 설립한 사회적 기업의 운영속성을 “책임 있는 자율성”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책임 있는 자율성이 지켜질 때
NGO 산하 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안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NGO기반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다.
첫째, NGO기반 사회적 기업의 경우 기존의 조직이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았다. 이는 정부의 인증정책과 지원정책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유인요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부의 인증정책이 보다 폭넓은 보완실시로 사회적 기업의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능력, 경험, 지식, 장애정도 등에 알맞은 여건과 일자리를 찾아주는 직업제도의 실천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서 참고가 되고 확대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모 법인 산하 사업단 사회적 기업의 경우 인증 심사기준에는 인사· 회계· 의사결정 등에 모 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모 법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제도적 보완을 하거나 인증조건을 폐지하여야 한다.
넷째, NGO는 자체의 목적성과 전문분야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운영하여 현장에서 NGO의 목적과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제도적 보장과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기업 제품의 정부의 의무구매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만한 물건이 없으면 사용할 물건을 제조하는 공장 등의 시설이나 아이템을 지원하는 식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식 전환 홍보를 적극화해야 한다.
여섯째, 모 법인 산하 사회적 기업의 경우 독립성,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2년 이내에 분리 독립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되는 기업이 많고 어느 정도의 제도적 보완이 병행된다면 법인 내 사업단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건실한 NGO의 재정지원은 물론 사회적 자본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 오히려 사회적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됨으로 이 심사 인증기준은 폐지되어야 한다.
일곱째, NGO기반 사회적 기업의 “책임 있는 자율성”이 실제운영에서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업단형과 독립법인형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며 NGO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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