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보안체계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 경호안전학과 , 2014. 8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Security System of Court of Korea
형태사항
vi, 64 p.: 삽도; 26 cm.
일반주기명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강민완
참고문헌 : p.61-62
소장기관
We see more and more disturbances, terrors and emergency situations in court these days. In response to such a trend, the court has established the Court Security Management Unit equipped with expertise in security work, but their legal, systematic and operational problems are being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urt security system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disturbances and emergency situations occurring in court and to be prepared to terrors by reestablishing the systems for the guard of the major VIPs of the court and for the security of the court houses.
In this study, we drew out problems from job experience, and through the review of the previously-established basic theories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systems of similar domestic security institutes and foreign court security institutes, and then suggested a plan for the development accordingly.
The development plan is as follows:
Firstly,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the court should be ensur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laws on ‘the security of the court’, while the clear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hould be given in carrying on their security work.
Secondly, recruit procedures should be prepared to select personnel equipped with the basic knowledge and physical strength to carry out the court security work, while the personnel management system should be reformed so that they may carry out their special work being shifted to public officials in special service.
Thirdly, the personnel classified by many functional lines should be combined into an occupational category, so as to reduce the division and confrontation within the organizations, while the Court Security Management Units established in various courts should be merged into ‘the Court Security Agency’ under the Supreme Court, so that their commanding systems may be unified.
Fourthly, the name and title, the symbol mark and the uniform should be realigned for the organization members, so that they can establish their identities and enhance their pride.
Fifthly, ‘the Court Security Academy’ should be established, which can carry out studies on the security techniques reflecting the special situations of the court, so as to train the personnel to apply them to their security work.
Finally, mechanical security systems which f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rts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proper security diagnoses and designs.
법원에서 발생되는 소란행위, 테러행위 및 응급상황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은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법원보안관리대를 창설하였으나 법·제도적, 운영적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법원 내에서 일어나는 소란행위 및 응급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법원 주요요인의 경호와 청사 경비 시스템을 재정립하여 테러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원보안체계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실무경험과 기존에 정립된 기초적인 이론에 대한 고찰 및 국내 보안 유사기관과 국외 법원 보안기관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법원 보안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법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법원 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과 체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마련하고 특정직 공무원으로 직종을 전환하여 특수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셋째, 여러 직렬로 분류되어 있는 구성원들을 하나의 직종으로 통합하여 조직 내에서의 분열과 대립을 잠식시키고, 각 법원에 분산되어 설치된 법원보안관리대를 대법원 산하 법원보안청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 시킨다.
넷째, 조직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명칭, 호칭, 심벌마크, 복제를 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법원보안교육센터’를 설립하여 법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안기법을 연구하고 이를 보안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보안진단과 설계를 거쳐 각 법원의 특성에 맞는 기계경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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