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이론을 통한 노인장기요양 실천현장의 사례관리 수행과정 경험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ase management practical experience of long-term care provider by grounded theory approach
저자
발행사항
경산 : 嶺南大學校, 201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嶺南大學校 大學院 , 地域 및 福祉行政學科 社會福祉 및 地域社會開發學專攻 , 2014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한국어
KDC
338.6 판사항(6)
DDC
362.6 판사항(23)
발행국(도시)
경상북도
형태사항
v, 140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李在謨
참고문헌: p. 125-136
소장기관
본 논문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체계에서 보호의 연속성을 위한 사례관리의 수행과정이 어떠한지를 근거이론으로 연구하였다. 즉 노인장기요양 체계의 중요한 특성인 보호의 연속성을, 우리나라의 실천현장에서는 어떻게 담보해 내고 있는지 그 사례관리 수행과정 경험의 구조적 맥락을 근거이론으로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를 위해 먼저 문헌 고찰을 하였고, 대구광역시의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근거이론에 기반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해 냈다.
문헌 고찰을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 체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의 양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고, 각각은 중증노인을 위한 사후수발의 요양보호와 경증노인을 위한 사전예방의 생활지원의 별개 제도로 기능하고 있어, 두 제도를 연결하는 사례관리 과정의 수행이 보호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근거이론 분석을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 실천현장은 사례관리 수행과정에 있어 매우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보조금사업 축소, 장기요양보험사업 수행과 노인복지사업의 위축, 사례관리 강조와 개념 혼란, 양과 질의 동시 요구와 그로 인한 업무 증가, 사례관리 책임소재 모호와 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 태도 등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원인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을 확인하였다.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노인장기요양 사례관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보호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의 확립, 사례관리의 개념 정립, 사례관리의 표준 개발과 교육 개선, 사례관리에 대한 적극적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한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그를 위한 분명한 의지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보호의 연속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사례관리 수행에 관하여 갖는 함의를, 이론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상의 이해와 관련된 이론적 함의를 살펴보면, 본 연구는 보호의 연속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체계의 사례관리 수행과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아홉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은 노인의 상태와 욕구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보호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OECD 회원국 등 선진국은 고령화에 따른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요양, 복지, 의료 서비스를 포괄하는 통합적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도는 중증노인 대상의 사후조치 및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중심이어서 보호의 단절과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제도는 경증노인 대상의 사전예방 및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기능이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보조금 지원 축소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다섯째, 이원화되고 단절되어 있는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제도는 서로 연결되어 사전예방으로부터 사후조치까지, 요양보호로부터 생활지원까지 연속적이고도 통합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구축되어야 한다.
여섯째,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 체계 속에서 사례관리 수행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례관리에 대한 인식 혼란과 역량 부족, 양적 실적과 질적 관리의 동시 요구, 공단과 지자체의 비협조적 태도 등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일곱째,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지역사회보호의 기관 정체성과 사례관리 인식을 확립하여, 노인장기요양 체계의 사례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가려는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여덟째,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보호의 연속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사전 교육과 실천현장에서의 실무 교육이 필요하다.
아홉째, 노인장기요양 사례관리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권역별로 배치된 독립 조직에서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전담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현상 이해를 바탕으로 조치할 내용과 관련된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면, 본 연구는 보호의 연속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체계의 사례관리 수행과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아홉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 체계에서 보호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례관리 수행이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은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만으로는 보호 단절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은 경증노인 대상의 장기요양 사전예방과 장기요양노인 대상의 다양한 생활지원이 가능하도록 노인복지법에 의한 제도와 서비스 또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체계에 있어 중요한 다른 한 축임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체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제도를 연결하여 사전예방으로부터 사후조치까지 요양보호로부터 생활지원까지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보호 체계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체계도 요양과 복지의 통합 사례관리 전개를 중심으로 향후 의료까지도 포괄하여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은 통합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제도를 연결하여 보호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통합 사례관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수행 역량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일곱째, 사회복지 관련 대학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체계의 보호의 연속성을 위한 사례관리의 인식확립과 역량강화를 갖출 수 있도록 통합적 사례관리의 표준을 개발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여덟째, 재가노인복지협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실천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보호의 연속성을 위한 통합 사례관리의 전문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학 및 정부와 협력하여 표준개발, 인식확립, 역량강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아홉째, 중앙정부는 노인장기요양 체계에서 보호의 연속성을 위한 사례관리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독립 조직, 전담 인력, 재정 지원, 권역 배치 등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마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 모두에 법적 근거로 명시하고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위와 같은 이론적 실천적인 함의는 본 연구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보호의 연속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사례관리 수행과정에 관한 실천현장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재가노인복지시설장 10명을 연구참여자로 하였으므로 참여자에 있어 대표성의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체계에 있어 보호의 연속성이 담보되도록 사례관리의 표준 개발, 교육 개선,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정책적 방향은 제시하였지만 그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까지는 하지 않았다. 셋째,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통한 탐색적 연구로 접근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그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에 따라서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상황의 여러 지역에서, 여러 실천가를 참여자로 하여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질적 연구만이 아니라 양적 연구로 접근하거나 두 연구방법을 병행함으로써, 본 연구의 이론에 대한 검증이나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연구의 결론인 사례관리 체계 구축의 구체적 방안들을 여러 차원에서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후속 연구로서 의미가 클 것이다.
This is a study on practical experience of Case Management in Long-Term Care system(LTC) by Grounded Theory Approach. This study has a Research Question ; How is Case Management Practice Experience for the Continuum of Care in Korea LTC? This study got many implications in practical and theoretical respects.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the Continuum of Care in LTC. In the elderly, aging can cause long-term changes in conditions and needs. OECD member countries try to secure the Continuum of Care in LTC in many different ways. To build up Case Management system to secure the Continuum of Care in LTC is common to all OECD member countries. Because Case Management system help the elderly to be careful of their-selves by using many various services adjusted to their conditions and needs. So OECD member countries try to grant case manager qualification of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y.
Korea LTC has two systems ; one is the insurance service system and the other is the social service system. The insurance service operated by public cooperation for health insurance is for the intensive care of the serious case, but the social service operated by local government is for the life support of the mild case. This difference between 2 systems is the reason that is necessary to build up Case Management system for the Continuum of Care in Korea LTC. But Case Management system in Korea LTC is not running because it is not standardized, nor institutionalized.
In Korea LTC, the insurance service is provided since 2008 and then the social service has been reduced. Korean Government thought that the social service could be replaced by the insurance service. So many community care centers have been working on not in the social service but in the insurance service by steps. They fell into confusion in their identity and case management practice for the Continuum of Care.
In Korea LTC, there are many problems of fragmentation, discontinuity, and unaccountability. Because Korea LTC do not build up Community Care system nor Case Management system for the Continuum of Care. Korean Government rushed to make and implement the insurance service system, without thinking about Community Care system and Case Management system for the Continuum of Care. Unlike OECD member countries,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 Korea are weak-responsible and weak-willed for Community Care system and Case Management system for the Continuum of Care. So there are many old people exposured to social risks in their respective communities.
Now many community care centers hope to work not in the insurance service, but in the social service and in case management practice for the Continuum of Care between 2 systems. And they hope to recover their identity as Community Care Center and Case Management Center.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ublic cooperation for health insurance must recognize ;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the Continuum of Care in LTC and to build up Case Management system to secure the Continuum of Care in LTC. It is very difficult to resolve the problems of fragmentation, discontinuity, and unaccountability of care the way it is now.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Continuum of Care with connecting both system of the insurance service and the social service in Korea LTC.
Schools of Social Work must make Case Management standardization and train Case Management experts to secure the Continuum of Care in LTC. Associations of Community Care Centers, Associations of Social Workers, and Council of Social Service Network must take part in working for Case Management standardization, leading the public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is matter, and empowering social workers to case manage for the Continuum of Care in LTC.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ublic cooperation for health insurance must effort to secure the Continuum of Care in LTC by means of building up Case Management system to connect 2 service systems.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ublic cooperation for health insurance must make a law to build up Case Management system of independent organization, full charged experts, sufficient budget, guaranteed of full power, and regionalized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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