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의 소비자보호 : 설명의무와 적합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2001년 7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변액보험은 보험 가입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회피하고, 보험금의 실질가치 보장 및 상품선택권의 확대라는 장점 때문에 출시 초기부터 많은 인기를 얻었다. 보험계약자들은 이러한 변액보험의 장점에만 주목하였고, 경기의 변동이나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수익에 따른 보험금 변동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보험회사 역시 판매실적을 올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변액보험의 금융상품적 속성에 따라 수반되는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여, 이른바 ‘불완전판매’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소비자의 피해, 불만은 증가하였고, 설명의무의 불완전 이행과 부적합한 상품의 권유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불완전판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변액보험계약 체결시 설명의무의 강화 및 적합성의 원칙의 적극적 고려가 요청된다. 변액보험은 일반보험에 비해 더욱 복잡한 구조를 가지므로 그 특성상 더 높은 수준의 설명의무가 부가된다고 할 것이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를 상대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투자자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일반투자자가 사전에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적, 예측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법이 설명의무와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했지만, 효율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해 규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법률의 중복적용은 보험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해준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규제체계 이원화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효율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밀한 입법이 필요성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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