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Management of Tax Policy to Realize Tax justice
유사이래 세금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시대, 그 나라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세부담이 늘어 나고 있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들은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될 때 이 세금을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세금부담 수준이 과연 적정한가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불공평한 조세라고 생각되면 예전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처럼 많은 논란과 더불어 조세저항이 만만치않을 것이다. 그러나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조세가 공평하게 부과되고 거두어 들인 세금이 소득재분배와 자원배분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때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약화되고 조세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동서고금의 문헌 연구를 통해 조세정의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이를 현행 세제의 제도적인 측면 즉 현황, 문제점 등을 파악․분석하여 조세정책의 개선방향으로 연결하여 살펴보았다. 조세정의를 논하기에 앞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서양의 경우 함무라비 법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담 스미스 등으로부터 존 롤즈, 마이클 샌델 등의 견해를, 동양의 경우 공자, 맹자, 묵자, 순자 등의 정의관을 살펴보았다. 조세정의에 대해서는 서양의 경우 수메르, 이집트 시대로부터 아담 스미스, 존 롤즈 등과 동양의 경우 맹자, 노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익, 정약용 등의 견해를 살펴보고 이를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의와 조세정의의 연관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로는 정의에 대해서는 이영희 등의 견해를, 조세정의에 대해서는 송쌍종 등의 견해를 살펴보고, 조세정의가 법적 측면에서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에서 살펴보았다.
현행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소득분배구조의 악화와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성장률 격차, 조세형평성 개선 미흡 등을 들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 정책방향을 조세정의의 기반 조성 및 구축, 조세정의를 제고하기 위한 현행 조세제도의 개선, 조세정의 확보 대책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정리하였다.
우선, 조세정의 기반 조성 및 구축 대책이다.
첫째, 헌법에 조세정의를 선언하여 이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삼아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둘째, 조세정의 지수를 개발하여 조세정책 수립․집행 및 피드 백시 이를 활용하여 조세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킨다.
셋째, 국부의 해외유출과 조세회피로 국고를 잠식하고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역외탈세를 근절한다.
넷째, 지하경제를 찾아내어 재정수입의 확보와 과세형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
다섯째, 조세정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탈세 근절 등의 거시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도 관련 장부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작은 금액이라도 탈루하지 않고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소규모 사업자의 기장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여섯째,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등의 다른 양도소득은 과세되고 있어 소득의 종류간 과세불공평을 초래하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담세력이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지 않음에 따라 수직적 불공평도 초래하고 있어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조세정의 제고를 위한 현행 조세제도의 개선 대책이다.
첫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이다.
조세지원은 특정 경제행위의 촉진과 특정산업의 육성 그리고 소득이전의 형태로 특정계층을 보호하기도 하나, 조세지출은 비슷한 소득과 지출을 할 수 있는 개인에게 조세의 부과량을 다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소득계층별로도 불공정한 분배를 일으켜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도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세수기반을 잠식하는 비과세․감면제도들을 합리적 개선을 통해 세제를 정상화하여야 한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의 개선이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원조달과 정책세제 기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입안되어 담세력을 감안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부동산 보유세제 정상화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의 개선이다.
현행 양도소득세는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가치의 증가분이 양도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에 따라 세부담이 커지는 결집효과(bunching effect)가 발생하나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결집효과 등이 고려되지 아니한 불합리한 과세제도로서 응능과세원칙을 위배하고 있어 이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간이과세제도의 개선이다.
간이과세제도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과세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으나, 장부기장의무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매입세액을 의제하여 세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